(제 7 기 반기)
| 사업연도 | 2026년 01월 01일 | 부터 |
| 2026년 06월 30일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8월 12일 |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 대 표 이 사 : | 하 경 식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11층 |
| (전 화) 031-8067-8172 | |
| (홈페이지) https://imbiologic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김완준 |
| (전 화) 031-8067-8172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한글 명칭은 "주식회사 아이엠바이오로직스"이며, 영문으로는 "IMBiologics Corp." (약호 IMBiologics)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인 (주)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8월 설립되었으며, 2026년 3월 20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계속기업으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구분 | 내용 |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11층 (이의동, 광교센트럴비즈타워) |
| 전화번호 | 031-8067-8172 |
| 홈페이지 | https://imbiologics.com |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1)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2) 벤처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바.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2020년 8월 설립된 혁신 항체신약 개발 전문기업으로, 『최적 항체 모달리티 제작 기술(IM-OpDECon)』을 기반으로 자가면역질환과 면역항암 분야에서 차별화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혁신 신약 출시"를 비전으로, Innovative Medicines based on ImmunoModulatory Biologics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항체 모달리티를 활용하여 기존 치료제가 해결하지 못한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6년 03월 20일 |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일자 | 소재지 | 변동 내역 |
|---|---|---|
| 2020.08.04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6, 1층(이매동, 케이티분당빌딩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 설립 |
| 2020.11.11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11층(이의동, 광교센트럴비즈타워) | 이전 |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1년 01월 13일 | 임시주총 | 사내이사 이정민사내이사 정인수 | - | 사내이사 이홍재(사임) |
| 2021년 03월 23일 | 정기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김일한 | - | - |
| 2023년 08월 04일 | 임시주총 | - | 대표이사 하경식 | - |
| 2023년 11월 14일 | 임시주총 | 감사 민보미 | - | - |
| 2024년 03월 27일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이정민사내이사 정인수 기타비상무이사 김일한 | - |
| 2024년 11월 12일 | 임시주총 | 사내이사 김완준주1) 사외이사 최영철 | - | - |
| 2025년 09월 30일 | - | - | - | 기타비상무이사 김일한 (사임) 사내이사 정인수(사임) |
| 2026년 03월 31일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하경식 감사 민보미 | - |
| 주1) | 선임 당시의 직위 명칭은 「사외이사」이며, 현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독립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최대주주는 하경식 대표이사이며, 설립일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회사의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사업 | 비고 |
|
1.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 2.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개발 및 제품생산 3. 연구개발 용역사업 및 서비스업 |
영위하고 있는 사업 |
|
4. 생명공학 관련 시약과 시료 및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5.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6. 연구용 및 진단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 판매 7. 건강보조약품, 식품 및 화장품 관련 연구개발 및 생산 8.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ㆍ소매업9.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 시약 도ㆍ소매업10. 의료재단 관련 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업11. 의료정보 데이터 분석 및 제공업(의료행위 제외)12. 비의료적 건강관리 및 웰니스 컨설팅업13.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제품의 도ㆍ소매업14.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연구개발, 제조 및 도ㆍ소매업15. 생활용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16. 동물용 의약품, 건강식품, 용품 및 기구제조 및 도ㆍ소매업17. 부동산 임대업18.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수출입 및 수출입 대행업19. 위 각 호와 관련 전자상거래업20. 위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 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업21.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업 |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설립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일자 | 내용 | 구분 |
|---|---|---|
| 2020.08 | (주)아이엠바이오로직스 설립 (본사 판교) | 설립 |
| 2020.09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경기 바이오센터 7층) | 설치 |
| 2020.10 | IgM 영역을 이용한 융합단백질 플랫폼(PENDY) 특허출원 | 특허 |
| 2020.11 | 본사/연구소 이전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1층) | 이전 |
| 2020.11 | HK이노엔 OXTIMA(현 IMB-101/IMB-102) 라이선스 도입계약 체결 | 계약 |
| 2020.12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인증 |
| 2021.01 | 시드 투자 40억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투자 유치 | 증자 |
| 2021.02 | 벤처기업 인증 | 인증 |
| 2021.03 | LMO 시설신고 승인 | 승인 |
| 2021.04 | 상표 출원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로고) | 출원 |
| 2021.04 | 성과공유기업 인증 | 인증 |
| 2021.08 | 시리즈 A 투자 130억원 (에이티넘, KB, 파트너스, IMM, CJ) 투자 유치 | 증자 |
| 2022.03 | IMB-101 과제,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신약R&D 생태계 구축연구(비임상 과제) 선정 | 과제선정 |
| 2022.05 | IMB-101 과제, 식약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맞춤형 상담 지원대상 선정 | 과제선정 |
| 2022.06 | IMB-101 과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FTO분석 지원사업 선정 | 과제선정 |
| 2022.07 | ePENDY 과제, Antibody Society Korea (ASK) 2022 학회 발표 | 발표 |
| 2022.08 | IMB-101과제, KDDF 글로벌 라이센싱 및 공동개발 지원사업 선정 | 과제선정 |
| 2022.11 | 동아ST MOU 체결: ePENDY 기술 기반 공동연구 | 연구개발 |
| 2022.12 | Nature 홍보기사 게재: Nature Biopharma Dealmakers 인쇄본/온라인 | 발표 |
| 2023.04 | 반감기가 향상된 융합단백질 플랫폼(ePENDY) 2차 특허 국내 및 PCT 출원 | 특허 |
| 2023.04 | ePENDY과제 미국 암학회(AACR) 포스터 발표 | 발표 |
| 2023.06 | IMB-101 미국 FDA IND 신청 | 신청 |
| 2023.06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 항 TNFα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IMB-101/102) PCT 개별국가 출원 | 특허 |
| 2023.07 | 시리즈 B 투자 200억원 (에이티넘, KB, 파트너스 등 총 15개 기관) 투자 유치 | 증자 |
| 2023.07 | IMB-101 미국 IND 승인 | 승인 |
| 2023.07 | IMB-101 과제, Antibody Society Korea (ASK) 2023 학회 발표 | 발표 |
| 2023.10 | 중국 CANTON biologics MOU 체결: 플랫폼 기술 기반 전략적 협력 | 연구개발 |
| 2023.11 | IMB-101 과제,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ACR) 2023 학회 발표 | 발표 |
| 2023.12 | IMB-101 과제, KDDF 2023 국가신약개발사업 10대 우수과제 선정 | 과제선정 |
| 2023.12 | IMB-101 미국 임상1상 첫 피험자 투여 | 연구개발 |
| 2024.01 | 반감기가 향상된 융합단백질 플랫폼(ePENDY) 특허등록 | 특허 |
| 2024.02 | 동아ST와 공동연구계약체결: ePENDY기술을 이용한 '다가결합 항체' 공동연구 | 계약 |
| 2024.03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 (특허청) | 인증 |
| 2024.04 | IMB-201/IMB-401, 미국 AACR 학회 포스터 발표 | 발표 |
| 2024.06 | 미국 네비게이터 메디신과 $9.4억 달러 L/O 계약 체결 | 계약 |
| 2024.08 | 중국 화동제약과 $3.2억 달러 추가 L/O 계약 체결 | 계약 |
| 2024.09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 항 TNFα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IMB-101/102) 국내특허 등록 | 특허 |
| 2024.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상장: IR52 장영실 기술혁신상 2024년 기술혁신 우수기업 | 수상 |
| 2024.1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바이오헬스분야 R&D 우수성과 창출 | 수상 |
| 2024.11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24 보건의료기술 진흥 유공자 | 수상 |
| 2024.12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AA등급) 인증 | 인증 |
| 2024.12 | IMB-101 과제, KDDF 2024 국가신약개발사업 6대 우수과제 선정 | 과제선정 |
| 2024.12 | 존슨앤존슨 JLABS 공동협력기업 선정 | 선정 |
| 2025.01 | ㈜와이바이오로직스와 공동연구계약 체결 | 계약 |
| 2025.02 | 2025 대한민국신약개발상 기술수출상 수상 | 수상 |
| 2025.03 | IMB-101 중국 임상 1b IND 승인 | 승인 |
| 2025.04 | IMB-101 호주 임상 1b 승인 | 승인 |
| 2025.06 | 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5년) | 인증 |
| 2025.07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통과 | IPO |
| 2025.10 | Pre-IPO 투자 422억원 (에이티넘, DS자산운용, 한국산업은행 등 총 17개 기관) 투자 유치 | 증자 |
| 2025.10 | 2025 수원시 중소기업인 창업및벤처 부분 대상 수상 | 수상 |
| 2025.10 | 상장예비심사 신청 | IPO |
| 2025.11 | 미국 네비게이터 메디신과 전세계 지역(한국 제외) 권한 보유에 대한 수정 계약 발효 | 계약 |
| 2026.01 | 상장예비심사 승인 | IPO |
| 2026.01 | 2025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생명해양분야 최우수성과) | 수상 |
| 2026.03 | 홍콩 Mirabo Biotechnology MOU 체결: AI 플랫폼 항체 활용,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 | 계약 |
| 2026.03 | 코스닥시장 상장 | IPO |
| 2026.05 | IMB-101 임상 1상 결과 발표 | 연구개발 |
가.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당반기말(2026년 반기말) | 제6기(2025년말) | 제5기(2024년말) | 제4기(2023년말) | 제3기(2022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4,836,549 | 12,737,649 | 3,549,825 | 236,655 | 224,775 |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500 | 500 | |
| 자본금 | 7,418,274,500 | 6,368,824,500 | 1,774,912,500 | 118,327,500 | 112,387,5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5,663,025 | 377,535 | 155,051 |
| 액면금액 | - | - | 500 | 500 | 500 | |
| 자본금 | - | - | 2,831,512,500 | 188,767,500 | 77,525,500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7,418,274,500 | 6,368,824,500 | 4,606,425,000 | 307,095,000 | 189,913,000 |
| (주1) | 당사는 2024년 11월 발행주식에 대해 1주당 14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2025년 8월 당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전량을 보통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
| (주2) | 2026년 4월 1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 27,938주가 추가 발행되었습니다.(관련 공시: 추가상장(주식매수선택권행사), 2026.04.17) |
| (주3) | 2026년 5월 6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 23,401주가 추가 발행되었습니다.(관련 공시: 추가상장(주식매수선택권행사), 2026.05.26) |
| (주4) | 2026년 6월 4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 9,100주가 추가 발행되었습니다.(관련 공시: 추가상장(주식매수선택권행사), 2026.06.22) |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25,000,000 | 100,000,000 | (주1)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4,836,549 | 5,663,025 | 20,499,574 | (주2)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5,663,025 | 5,663,025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5,663,025 | 5,663,025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4,836,549 | - | 14,836,549 | (주2)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4,836,549 | - | 14,836,549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 (주1) | 회사는 정관을 통해 보통주와 종류주식을 포함하여 총 100,000,000주를 그 발행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 종류주식의 경우 그 발행한도를 25,000,000주로 두고 있습니다. |
| (주2) | 당사는 설립이후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식 및 전환우선주식) 5,663,025주를 발행하였으나 2025년 8월 6일 기 발행 종류주식 전체가 보통주로 전환됨(Refixing 후 기준 보통주식 6,463,218주)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현황 당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례가 없습니다.
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당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례가 없습니다.
마. 종류주식 발행현황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3월 31일이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0년 11월 11일 | 제1기 4차 임시주주총회 | - 제3조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 - 본점 이전 등 경영상 목적의 정비 |
| 2021년 01월 13일 | 제2기 1차 임시주주총회 | - 제4조 (공고방법)- 제9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제14조 (주권의 명의개서 등)- 제56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제59조 (중간배당) | - 전자 공고로 방법 변경- 우선주 발행 내용 수정 및 추가- 적용 범위를 관련규정으로 확대- 승인 서류의 추가-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 |
| 2023년 03월 23일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제4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54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 임직원 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문 추가- '한도'의 명확화 문구 추가- '한도'의 명확화 문구 추가 |
| 2024년 11월 12일 | 제5기 1차 임시주주총회 | -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제9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제10조 (신주인수권)-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제12조 (주식의 발행가격 및 신주의 배당기산일)- 제13조 (명의개서 대리인)- 제16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8조 (사채모집)- 제20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21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22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제23조 (교환사채의 발행)- 제24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27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38조 (이사의 수)- 제40조 (이사의 임기)- 제43조 (이사의 직무)- 삭제조항 (이사의 책임경감)- 제44조 (이사의 의무)- 제4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50조 (대표이사의 선임)- 제51조 (대표이사의 직무)- 제52조 (감사)- 제55조 (감사의 직무)- 제59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등)- 제62조 (중간배당)- 부칙 제2조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 전체 조항 | - 상장 이후 주식발행의 Buffer 확보- 전자증권 도입 대비 문구 추가-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 수정 보완- 권고 사항 및 표준정관 반영- 표준정관 반영 및 부여 범위와 방법 수정- 불필요 내용의 삭제 및 주식 소가 조항 신설- 표준정관 반영 및 기존 조항 명확화- 대리인 선임 및 전자등록 단서 조항 추가- 전자등록 단서 조항 추가 및 신설- 사채 종류의 추가- 발행 금액 증액 및 도입 사유 확대- 발행 금액 증액 및 도입 사유 확대- 상장 준비 위한 신설- 상장 준비 위한 신설- 변경사항 반영 및 전자등록 단서조항 추가- 서면 의결권 행사에 따른 내용 정비- 적대적 M&A 방지 위한 이사 총수 한정- 표준정관에 따라 내용 정비- 회사와 맞지 않은 항목 삭제- 상장 전 권고 사항에 따라 삭제- 표준정관에 따라 조항 신설- 표준정관에 따라 조항 설립- 상장 준비 위한 신설- 상장 준비 위한 신설- 감사의 해임에 관한 조항 신설- 감사의 업무와 권한에 관한 조항 신설- 표준정관에 따라 신설- 표준정관에 따라 보완- 상장 준비 위한 신설- 전체 조항 번호의 정비 |
| 2026년 03월 31일 | 제6기 정기주주총회 | - 제2조 목적- 제13조 명의개서 대리인- 제15조 자기주식의 취득과 취득방법- 제15조의2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제28조 소집지- 제3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38조 이사의 수- 제39조 이사의 선임- 제44조 이사의 의무- 제59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제61조 이익배당- 부칙 제3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 - 영위사업 추가- 정관 문구 정비- 상장사 표준정관에 맞게 삭제- 상법 개정안 반영 정관 추가- 주주명부 폐쇄일 변경- 전자주주총회 대비 조항 추가- 정관 문구 정비- 상법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구성요건 조문 추가- 상법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상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및 추가- 상장사 표준정관에 맞게 추가- 결산이사회 주요안건에 대한 조문 추가- 정관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 정관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 |
다.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 | 영위 |
| 2 |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개발 및 제품생산 | 영위 |
| 3 | 생명공학 관련 시약과 시료 및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 미영위 |
| 4 |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 5 | 연구개발 용역사업 및 서비스업 | 영위 |
| 6 | 연구용 및 진단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 판매 | 미영위 |
| 7 | 건강보조약품, 식품 및 화장품 관련 연구개발 및 생산 | 미영위 |
| 8 |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ㆍ소매업 | 미영위 |
| 9 |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 시약 도ㆍ소매업 | 미영위 |
| 10 | 의료재단 관련 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업 | 미영위 |
| 11 | 의료정보 데이터 분석 및 제공업(의료행위 제외) | 미영위 |
| 12 | 비의료적 건강관리 및 웰니스 컨설팅업 | 미영위 |
| 13 |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제품의 도ㆍ소매업 | 미영위 |
| 14 |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연구개발, 제조 및 도ㆍ소매업 | 미영위 |
| 15 | 생활용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 미영위 |
| 16 | 동물용 의약품, 건강식품, 용품 및 기구 제조 및 도ㆍ소매업 | 미영위 |
| 17 | 부동산 임대업 | 미영위 |
| 18 |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수출입 및 수출입 대행업 | 미영위 |
| 19 | 위 각 호와 관련 전자상거래업 | 미영위 |
| 20 | 위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 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업 | 미영위 |
| 21 |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미영위 |
라.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정 | 2026년 03월 31일 | 연구용 및 진단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제조 | 연구용 및 진단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 판매 |
| 추가 | 2026년 03월 31일 | - |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ㆍ소매업 |
| 추가 | 2026년 03월 31일 | - |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 시약 도ㆍ소매업 |
| 추가 | 2026년 03월 31일 | - | 의료재단 관련 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업 |
| 추가 | 2026년 03월 31일 | - | 의료정보 데이터 분석 및 제공업(의료행위 제외) |
| 추가 | 2026년 03월 31일 | - | 비의료적 건강관리 및 웰니스 컨설팅업 |
| 추가 | 2026년 03월 31일 | - |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제품의 도ㆍ소매업 |
| 추가 | 2026년 03월 31일 | - |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연구개발, 제조 및 도ㆍ소매업 |
| 추가 | 2026년 03월 31일 | - | 생활용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
| 추가 | 2026년 03월 31일 | - | 동물용 의약품, 건강식품, 용품 및 기구 제조 및 도ㆍ소매업 |
| 추가 | 2026년 03월 31일 | - | 부동산 임대업 |
| 추가 | 2026년 03월 31일 | - |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수출입 및 수출입 대행업 |
| 추가 | 2026년 03월 31일 | - | 위 각 호와 관련 전자상거래업 |
| 추가 | 2026년 03월 31일 | - | 위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 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업 |
(1) 변경 사유
사업영역 확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목적을 추가ㆍ정비하였습니다. (2)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사업목적 변경사항은 2026년 3월 31일 개최된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되었습니다. (3)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사업기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현재 주된 사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장기적 성장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 1 |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ㆍ소매업 | 2026.03.31 |
| 2 |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 시약 도ㆍ소매업 | 2026.03.31 |
| 3 | 의료재단 관련 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업 | 2026.03.31 |
| 4 | 의료정보 데이터 분석 및 제공업(의료행위 제외) | 2026.03.31 |
| 5 | 비의료적 건강관리 및 웰니스 컨설팅업 | 2026.03.31 |
| 6 |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제품의 도ㆍ소매업 | 2026.03.31 |
| 7 |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연구개발, 제조 및 도ㆍ소매업 | 2026.03.31 |
| 8 | 생활용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 2026.03.31 |
| 9 | 동물용 의약품, 건강식품, 용품 및 기구 제조 및 도ㆍ소매업 | 2026.03.31 |
| 10 | 부동산 임대업 | 2026.03.31 |
| 11 |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수출입 및 수출입 대행업 | 2026.03.31 |
| 12 | 위 각 호와 관련 전자상거래업 | 2026.03.31 |
| 13 | 위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 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업 | 2026.03.31 |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당사는 사업영역 확대 및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ㆍ소매업2)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 시약 도ㆍ소매업3) 의료재단 관련 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업4) 의료정보 데이터 분석 및 제공업(의료행위 제외)5) 비의료적 건강관리 및 웰니스 컨설팅업6)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제품의 도ㆍ소매업7)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연구개발, 제조 및 도ㆍ소매업8) 생활용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9) 동물용 의약품, 건강식품, 용품 및 기구 제조 및 도ㆍ소매업상기 사업목적의 추가는 향후 헬스케어 및 라이프케어 관련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10) 부동산 임대업 의 경우, 향후 사옥 매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판매 및 건물 임대 및 주차장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된 사업목적입니다.이외 추가된 사업목적은 상기 사업목적과 관련한 수출입 및 수출입 대행업, 전자상거래업, 설치, 임대, 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업 그리고 부대사업일체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상기 추가된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 내용, 사업 방식 및 추진 일정 등은 없습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헬스케어 및 건강관리 산업은 인구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의료기술 및 디지털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특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웰니스 서비스, 의료 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은 국내외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관련 유통 및 서비스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시장 환경 및 성장 전망은 산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당사의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및 사업 성과는 향후 경영 전략, 투자 계획, 시장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현재까지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된 투자 계획은 없습니다.향후 신규사업 추진을 검토할 경우 시장 상황, 사업성,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규모 및 투자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투자 재원은 회사의 자체 유보 현금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시점에서 총 투자규모, 연도별 투자금액 및 투자 회수기간 등은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현재 당사는 상기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 계획이나 조직 구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연구개발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상용화 진행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며, 해당 신규사업과 관련된 매출 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상기 사업목적 추가는 향후 사업 다각화 및 신규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기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경우,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6) 주요 위험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산업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 진입 위험
- 관련 법규 및 인허가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불확실성
- 신규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투자비용 발생 및 수익성 확보 지연 가능성
- 시장 환경 변화 및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사업 리스크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상기 위험요인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7) 향후 추진계획
해당 사업목적 추가는, 단기적 계획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 추진 일정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당사는 향후 시장 환경, 사업성, 회사의 경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 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제휴, 투자 또는 사업 협력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 기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8) 미추진 사유
상기 사업목적은 향후 사업 다각화 및 신규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정관에 추가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20년 8월 설립된 혁신 항체신약 개발 전문기업으로, 『최적 항체 모달리티 제작 기술(IM-OpDECon)』을 기반으로 자가면역질환과 면역항암 분야에서 차별화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혁신 신약 출시"를 비전으로, Innovative Medicines based on ImmunoModulatory Biologics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항체 모달리티를 활용하여 기존 치료제가 해결하지 못한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Discovery 센터와 CMC 센터, 개발본부를 기반으로 타깃 발굴, 항체 제작, 비임상, 임상, 생산 및 품질 관리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내외 제약사 출신 연구진과 산업 전문가, 박사 학위 보유 연구원, 과학기술자문단(SAB)을 포함한 전문 인력진을 보유하여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기술적 역량은 내재화를 통해 안정적인 파트너링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NET 보건신기술 인증, 장영실상, 이노비즈, 2025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등 다양한 외부 인증과 수상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주력 파이프라인인 IMB-101(OX40L/TNF 타깃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이중항체)과 IMB-102(OX40L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항체)를 미국 네비게이터 메디신(Navigator Medicines), 화동제약 등에 약 1.8조원 규모로 기술이전하였으며, 이 중 약 357억 원의 선급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IMB-101의 임상 1a상 단계에서 우수한 안전성과 안정적인 약동학(PK) 프로파일을 입증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후 글로벌 개발전략의 일원화를 위해 화동제약과의 기술이전 계약을 종료하고, 아시아 지역 권리를 네비게이터 메디신에 권리이전하였습니다.
당사의 핵심 기술인 아이엠-옵데콘(IM-OpDECon, Optimally Designed and Engineered antibody Constructs)은 항체 모달리티를 설계하고 정밀하게 최적화하는 기술로, eIgG(engineered IgG), ePENDY(engineered PENtamer boDY) 등 다양한 형태의 모달리티 기술을 포함합니다. 이 기술은 단일, 이중, 다중 타깃 모달리티의 설계가 가능하며, 기존 IgG 구조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작용 기전까지도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술입니다.
아이엠-옵데콘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IgG, IgM 기반 항체 구조를 의약품 개발에 적합하도록 개선한 모달리티를 활용하여, 개발하려는 물질의 기전 또는 전략적 요구에 따라 최적의 항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IgG만으로는 공략이 어려운 타깃이나 기전에서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며, 이러한 모달리티 다양성은 개발 파이프라인의 확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아이엠-옵데콘은 크게 '모달리티 설계'와 '최적화'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모달리티 설계 이후 실제 항체 의약품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최적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각 모달리티별로 항원 결합력, 기능, 물성 등의 측면에서 세부적인 최적화를 수행하여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고 경쟁력 있는 항체 의약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최적화 기술은 ① 항원 결합 최적화, ② 기능 최적화, ③ 물성 최적화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들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항체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 생산성 및 투여 편의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매출은 주요 제품의 기술이전 및 용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im-opdecon
| 출처 : 당사 편집자료 |
[매출실적]
| (단위: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목 |
제7기 반기(2026년 6월말) |
제6기(2025년) |
제5기 (2024년) |
|
|---|---|---|---|---|---|
| 금액 | 금액 | 금액 | |||
| 기술이전매출 | IMB-101 | 수출 | 7,210 | 9,942 | 24,110 |
| 내수 | - | - | - | ||
| 소계 | 7,210 | 9,942 | 24,110 | ||
| IMB-102 | 수출 | - | 1,634 | 3,444 | |
| 내수 | - | - | - | ||
| 소계 | - | 1,634 | 3,444 | ||
| 용역매출 | 수출 | - | - | - | |
| 내수 | 17 | 43 | 40 | ||
| 소계 | 17 | 43 | 40 | ||
| 합 계 | 수출 | 7,210 | 11,576 | 27,554 | |
| 내수 | 17 | 43 | 40 | ||
| 소계 | 7,227 | 11,619 | 27,594 | ||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꾸준하게 연구 개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주요 파이프라인 현황
| 출처: 당사 편집자료 |
(1) IMB-101 (OX40L/TNF 타깃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이중항체)
IMB-101은 OX40L과 TNF를 동시에 표적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이중항체로, 단일 표적 치료로는 조절이 어려운 복합 염증 경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도록 설계된 혁신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주요 적응증은 화농성 한선염(HS)이며, 전임상에서 확보한 우수한 효능 및 안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IMB-101을 미국 소재 네비게이터 메디신(Navigator Medicine)에 기술이전 하였으며, 해당 후보물질은 'NAV-240'이라는 새로운 코드명을 부여받아 네비게이터 메디신에서 임상 1b 시험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화농성 한선염 환자 대상 임상 2a상이 미국, 캐나다, 유럽(6개국) 등 다국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NAV-242는 NAV-240(IMB-101)을 기반으로 피하(SC) 투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약동학적 특성(PK) 및 물성을 최적화하여 도출된 후속 후보물질이며, 호주에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입니다.
(가) 타깃 적응증 및 기대효과
화농성 한선염(Hidradenitis Suppurativa, HS)은 통증, 삼출, 악취, 누공 형성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만성ㆍ재발성 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승인된 생물학적 제제는 휴미라(TNF 저해제), 코센틱스(IL-17A 저해제), 빔젤릭스(IL-17A/F 저해제)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한 염증 경로를 표적하는 약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작용기전의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한된 치료 환경 속에서 기존 단일표적 치료만으로는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군이 존재하며, 완전한 병변 소실에 도달하는 비율도 낮아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IMB-101은 OX40L과 TNF를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항체로, 복합적인 면역 염증 경로를 통합적으로 조절하도록 설계되어 기존 기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치료 옵션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MB-101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자군에서 치료 반응 개선 및 질환 조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로, 향후 류마티스 관절염 및 염증성 장질환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으로의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개발 현황 및 경쟁력
IMB-101은 OX40L과 TNF를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 표적 기전을 기반으로 자가면역질환의 복합적인 염증 경로를 조절하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임상 단계에서는 원숭이 동물 모델을 활용하여 약효 및 면역조절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해당 평가에서 IMB-101은 휴미라 대비 약 1/4 수준의 저용량에서도 염증 지표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관절 및 골 손상과 관련된 지표에서도 개선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염증 억제뿐만 아니라 파골세포 분화 억제와 연관된 기전을 통해 관절 구조 손상 진행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또한 동일한 원숭이 효능 시험에서 혈청 내 자가항체 수준을 평가한 결과, 휴미라 투약군에서는 자가항체 증가 경향이 관찰된 반면, IMB-101 투약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IMB-101이 염증 반응 조절을 넘어,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인과 연관된 자가항체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가면역질환 영장류 모델 유효성 평가]
자가면역질환 영장류 모델 유효성 평가
| 출처: 당사 편집자료 |
IMB-101은 미국 FDA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임상 1a상 시험이 진행되는 도중에 미국 네비게이터 메디신으로 기술이전 되었습니다. 기술이전 이후 양사는 IMB-101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으며, IMB-101은 네비게이터 메디신에서 임상 1b 시험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화농성 한선염 환자 대상 임상 2a상이 미국, 캐나다, 유럽(6개국) 등 다국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 - 6.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IMB-102 (OX40L 타깃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항체) IMB-102는 면역반응의 상위 조절 인자인 OX40L을 표적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항체 후보물질로, IMB-101과 패키지 딜로 미국 네비게이터 메디신에 기술이전 되었으며, 최초 기술이전 당시에는 단일항체 형태로 개발되어 'NAV-140'이라는 코드명을 부여받았습니다.이후 네비게이터 메디신은 자가면역질환 치료 분야에서 단일 표적 대비 이중/다중 표적 접근법의 효능 차별화 필요성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근 개발 동향을 반영하여, IMB-102의 개발 전략을 OX40L 단일항체에서 OX40L과 추가 표적을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항체 형태로 전환하였습니다. 해당 이중항체 후보물질은 'NAV-340'이라는 새로운 코드명을 부여받아 현재 비임상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가) 타깃 적응증 및 기대효과
아토피성 피부염(Atopic Dermatitis, AD)은 소아와 성인에서 모두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가려움, 피부장벽 손상, 수면 장애 및 삶의 질 저하가 주요 특징입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상 안전성, 효과의 지속성, 투여 편의성은 치료제 선택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재 치료제(듀피젠트 등 생물학적 제제 및 면역조절제)는 치료 환경을 개선했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반응의 다양성이 존재하며 장기간 치료 과정에서 효능 유지 및 투여 주기의 불편함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다른 면역 조절 기전의 치료제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IMB-102는 면역반응의 상위 신호를 조절하는 OX40L을 직접 표적 함으로써, 다양한 면역 경로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전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투여 간격 조정 가능성, 장기적 질환 관리, 기존 치료제에 대한 반응이 제한적인 환자군에서의 대안 제공 등 여러 임상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등도~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주요 적응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개발 현황 및 경쟁력 IMB-102는 최초 OX40L 표적 단일항체(NAV-140)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아래 비임상 비교 데이터는 해당 단일항체 형태로 수행된 결과입니다. OX40 수용체와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후보 물질로서, 시험관 내(in vitro) 시험을 통해 IMB-102의 타깃 결합 및 신호 억제 능력을 평가한 결과, IMB-102는 사노피가 개발하고 있는 동일 타깃 경쟁약물인 암리텔리맙 대비 더 낮은 농도에서 결합 저해 활성이 확인되었습니다.
[OX40L-OX40 상호작용 저해 효능 비교]
ox40l-ox40 상호작용 저해 효능 비교
| 출처: 당사 편집자료 |
아토피성 피부염 마우스 모델에서 IMB-102와 암리텔리맙의 약효를 비교한 결과, IMB-102는 암리텔리맙 대비 질환 지표 감소 및 개선 효과 유지 경향을 보였으며, 암리텔리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억제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IMB-102가 타깃 차단 능력 및 약효 지속성 측면에서 경쟁 약물 대비 차별화된 효능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해당 평가는 MC903을 국소적으로 귀에 도포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도한 hOX40/hOX40L knock-in 마우스 모델에서 수행되었으며, 질환 유도 후 IMB-102, 암리텔리맙 및 음성대조군(HuIgG)을 반복 투여한 뒤 귀 두께 변화를 통해 질환 억제 효과를 비교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IMB-102 투약군에서는 질환 유도 2주차 시점에서 귀 두께 감소가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동일한 OX40-OX40L 저해 기전의 암리텔리맙 투약군 대비 상대적으로 큰 질환 완화 경향을 보였습니다.또한 질환 유도 후 29일째 귀 조직을 채취하여 조직병리학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IMB-102 투약군에서는 음성대조군 대비 귀 피부의 진피 및 표피 두께가 감소하는 등 조직학적 수준에서도 아토피성 피부염 관련 병변이 완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마우스 모델에서 효능 비교]
아토피성 피부염 마우스 모델에서 효능 비교
| 출처: 당사 편집자료 |
기술이전 이후 양사는 IMB-102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프로젝트 관리 부문에서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IMB-102를 기반으로 한 신규 이중항체 후보물질인 'NAV-340'이 추가 파이프라인으로 도출되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이 없어 제품의 가격변동 추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주요 영업수익인 기술이전 계약은 계약서상 명기된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및 시판에 따른 로열티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제품과 다르게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변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변동추이를 생략하였습니다.
다. 주요 제품 등 관련 각종 산업 표준
당사의 기술이전 계약 대상 물질은 완제품이 아니므로 적용되는 산업표준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 안전관리 규정 등 다양한 실험안전 및 품질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라. 주요 제품 등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등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판매 중인 제품이 없으므로 주요 제품 등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등의 발생 및 처리 내역이 없습니다.
(1) 매입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신약 후보물질을 연구개발 중인 회사로 생산 및 판매 중인 제품이나 상품이 없어 원재료 등의 매입 현황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등에 대한 비임상 또는 임상 시험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용역의 수행, 연구시약 및 연구소모품 등을 매입하고 있으며, 관련 매입액은 모두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입현황]
| (단위: 백만원) |
| 매입유형 | 구분 |
제7기 반기 (2026년 6월말) |
제6기 (2025년) |
제5기 (2024년) |
|---|---|---|---|---|
| 연구재료비 | 국 내 | 1,596 | 2,058 | 1,418 |
| 수 입 | - | - | 10 | |
| 소 계 | 1,596 | 2,058 | 1,428 | |
| 연구위탁비 | 국 내 | 469 | 856 | 361 |
| 수 입 | 88 | 258 | 1,762 | |
| 소 계 | 557 | 1,115 | 2,123 | |
| 기타연구비 | 국 내 | 84 | 145 | 135 |
| 수 입 | 4 | 94 | 360 | |
| 소 계 | 87 | 239 | 495 | |
| 총합계 | 국 내 | 2,149 | 3,060 | 1,915 |
| 수 입 | 91 | 353 | 2,132 | |
| 합 계 | 2,240 | 3,412 | 4,047 |
| 주1) 원화로 결제되는 거래처는 국내로, 외화로 결제되는 거래처는 수입으로 구분하였으며, 상기 금액은 발생비용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하는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
(2)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당사는 신약 후보물질의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일반 제조업과 같은 지속적 생산 구조가 없으며, 원재료 역시 각 연구 단계에서 필요할 때마다 연구용 시약과 소모품을 일시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 품목과 소요량이 일정하지 않으며 장기적ㆍ반복적 원재료 투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 특성상 개별 원재료 가격의 변동 추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비교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관련 가격 변동 추이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약 후보물질의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원재료 매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및 임상 과정에서 필요한 시약 구입, 외주용역비, 임상시험비 등이 주요 매입 항목이며, 일부 연구 및 임상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입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와 거래 중인 매입처 중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거래처는 없습니다.
[주요 매입처별 매입현황]
| (단위: 백만원) |
| 품 목 | 구입처 |
제7기 반기 (2026년 6월말) |
제6기 (2025년) |
제5기 (2024년) |
|
|---|---|---|---|---|---|
|
시약 재료비 |
국내 | 시약 - 국내 A사 | 337 | 531 | 334 |
| 시약 - 국내 B사 | 279 | 525 | 459 | ||
| 시약 - 국내 C사 | 162 | 144 | - | ||
| 시약 - 국내 D사 | 635 | 586 | - | ||
| 기타 | 183 | 271 | 626 | ||
| 해외 | 시약 - 해외 A사 | - | - | 10 | |
| 소계 | 1,596 | 2,058 | 1,429 | ||
|
외주 위탁비 |
국내 | 외주 - 국내 A사 | - | 91 | - |
| 외주 - 국내 B사 | 241 | 3 | - | ||
| 기타 | 229 | 762 | 361 | ||
| 해외 | 외주 - 해외 A사 | - | - | - | |
| 외주 - 해외 B사 | - | - | - | ||
| 외주 - 해외 C사 | - | - | 1,551 | ||
| 기타 | 88 | 258 | 211 | ||
| 소계 | 557 | 1,115 | 2,123 | ||
|
기타 연구비 |
국내 | 기타 - 국내 A사 | - | - | 59 |
| 기타 | 84 | 145 | 76 | ||
| 해외 | 기타 - 해외 A사 | - | - | - | |
| 기타 - 해외 B사 | - | - | - | ||
| 기타 | 4 | 94 | 360 | ||
| 소계 | 87 | 239 | 495 | ||
| 합계 | 국내 | 국내 | 2,149 | 3,059 | 1,915 |
| 해외 | 해외 | 91 | 353 | 2,132 | |
| 소계 | 2,240 | 3,412 | 4,047 | ||
나.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는 탐색 단계 및 비임상 연구에서 요구되는 소규모 항체의 경우 내부 소량 생산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용 원료의약품(Drug Substance, DS) 및 완제의약품(Drug Product, DP)의 경우 글로벌 제조전문 위수탁업체(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MO)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상시험계획(IND) 제출 시 원료의약품(DS)과 완제의약품(DP)의 제조 및 품질 관리, 안정성 시험, 용기ㆍ포장 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품질 보증 자료를 FDA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마스터 세포주(Master Cell Bank, MCB)부터 원료의약품(DS)과 완제의약품(DP)에 이르기까지 각 생산 단계별 제조를 위해 글로벌 CDMO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당사는 FDA와 EMA 등 주요 규제 기관으로부터 자격과 감사 이력을 보유한 글로벌 CDMO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협력 CDMO 업체는 모두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등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가. 매출에 관한 사항
(1) 매출실적
당사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단계에 따라 국내외 제약사와 공동개발 또는 제품화에 대한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 License-out)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더불어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단계별 개발 마일스톤 금액과 제품 출시 이후에는 연간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수취하는 거래 조건을 기술이전 계약의 기본 구조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주력 품목인 IMB-101과 IMB-102의 경우, 해외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로 인한 단계별 마일스톤을 수취하고 있으며, 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용역 매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단위: 천원) |
| 매출유형 | 품목 |
제7기 반기 (2026년 6월말) |
제6기 (2025년) |
제5기 (2024년)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기술이전매출 | IMB-101 | 수출 | 7,210,000 | 99.76% | 9,942,396 | 85.57% | 24,109,750 | 87.37% |
| 내수 | - | - | - | - | - | - | ||
| 소계 | 7,210,000 | 99.76% | 9,942,396 | 85.57% | 24,109,750 | 87.37% | ||
| IMB-102 | 수출 | - | - | 1,633,638 | 14.06% | 3,444,250 | 12.48% | |
| 내수 | - | - | - | - | - | - | ||
| 소계 | - | - | 1,633,638 | 14.06% | 3,444,250 | 12.48% | ||
| 용역매출 | 수출 | - | - | - | - | - | - | |
| 내수 | 17,421 | 0.24% | 42,666 | 0.37% | 39,913 | 0.14% | ||
| 소계 | 17,421 | 0.24% | 42,666 | 0.37% | 39,913 | 0.14% | ||
| 합 계 | 수출 | 7,210,000 | 99.76% | 11,576,334 | 99.63% | 27,554,000 | 99.86% | |
| 내수 | 17,421 | 0.24% | 42,666 | 0.37% | 39,913 | 0.14% | ||
| 소계 | 7,227,421 | 100.00% | 11,618,699 | 100.0% | 27,593,913 | 100.0% | ||
나. 판매 경로
(1) 판매 조직
당사는 사업화 전담 부서인 사업개발그룹을 사업운영본부 산하에 두고, 내부 조직을 중심으로 기술이전과 공동연구 등 사업화 실현을 위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학술행사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 중심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기술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서 | 인원 | 담당업무 |
| 사업개발그룹 | 3 |
- 글로벌 제약ㆍ바이오 기업 대상 기술이전(L/O) 및 공동개발 기회 발굴 - 기술이전 협상 전략 수립 및 계약 체결 주도 - 글로벌 파트너사 협력 구축 및 관계 운영 - 파이프라인 및 플랫폼 기반 사업개발 전략 수립 - 글로벌 학회ㆍ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 교류 및 정보 확보 - 신규 및 기존 파트너사 대상 대외 커뮤니케이션 총괄 - 진행 중인 협력 과제 모니터링 및 제휴 관리 |
[사업화 주요 인력]
| 성명 | 직급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 홍지연 | 이사 | 사업개발그룹장(Head of BD) |
1) 주요 이력 및 학력 2024.02 ~ 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사업개발그룹장, 이사 2022.09 ~ 2023.12, 노보메디슨, Head of BD, 이사 2019.08 ~ 2022.09, 대웅제약, 자가면역신약팀, 오픈 콜라보레이션 리더 2005.09 ~ 2011.05, University of Texas, 박사
2) 주요 경력 및 성과 해외 기술 도입(In-licensing) 관련 파트너링 전임상 단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신약의 기술수출 관련 파트너링 |
또한 기술사업화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사업화 지원 체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Johnson & Johnson Innovation)의 JLABS Korea에 최종 선정되어, JLABS 네트워크를 통한 개발 자문, 홍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판매 경로
당사는 글로벌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파트너 발굴을 위해 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 BIO-USA, BIO-Europe 등 주요 글로벌 컨퍼런스에 정기적으로 참가하여 당사 파이프라인과 기술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행사에서 글로벌 제약사ㆍ바이오텍을 대상으로 1:1 미팅을 진행하며 기술수출 및 공동연구 기회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IMB-101과 IMB-102에 대하여 미국 네비게이터 메디신과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의 JLABS Korea 프로그램에 2024년 최종 선정되어 글로벌 제약사 및 투자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JLABS를 통해 멘토링ㆍ파트너링ㆍ벤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KDDF 글로벌 진출 심포지엄, 정부ㆍ지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국내 제약사의 기술 파트너링 행사 등을 활용하여 신규 공동연구 및 기술수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다층적 네트워크와 데이터 중심의 사업개발 전략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별 글로벌 기술이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사업전략
(1)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전략당사는 '최적 항체 모달리티 제작 기술(IM-OpDECon)'을 기반으로 자가면역질환 및 면역항암 적응증을 대상으로 혁신 항체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후보물질 단계부터 임상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이전을 핵심 사업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의 기술이전 전략은 파이프라인의 특성과 개발 단계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임상 초기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Newco와 직접 기술이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Newco는 임상 개념검증(PoC) 확보를 위한 초기 및 중기 임상 개발을 수행하며, 이후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후속 파트너십 체결, 추가 기술이전 또는 대규모 사업화 거래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파이프라인 가치 제고에 유리한 전략입니다.둘째, 기술적 경쟁력과 차별성이 충분히 입증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기업과 직접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기술이전 전략의 대표적인 실행 사례로, 당사는 IMB-101과 IMB-102에 대해 Newco 모델로 설립된 네비게이터 메디신(Navigator Medicines)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는 파이프라인의 개발 단계와 특성에 따라 유연한 파트너 구조를 활용한 사업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플랫폼기술 기반 사업화 전략당사는 자체 항체 플랫폼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중장기적으로 기반 사업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플랫폼 기술은 자가면역질환 및 면역항암 분야에 적용 가능한 항체 설계 및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파이프라인 발굴과 기술 검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당사는 자가면역질환에 특화된 신규 항체 플랫폼 기술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자가면역질환의 병인 기전을 표적하는 차별화된 작용기전을 기반으로, 기존 항체 모달리티로는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영역까지 치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는 해당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여 향후 대외 공개 및 파이프라인 확장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단일 파이프라인 중심의 사업 구조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사업 확장성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 기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수주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 위험관리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재무부서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부서는 관련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재무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원칙과 외환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 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을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 시장위험
(가) 외환위험
당사는 전 세계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다양한 통화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주요통화는 미국 달러가 있습니다.
당사의 외환위험관리의 목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변동을 최소화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기능통화 이외의 주요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대해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 10%상승시 | 10%하락시 | 10%상승시 | 10%하락시 | |
| USD | 1,093,026,239 | (1,093,026,239) | 579,717,895 | (579,717,895) |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당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는 수단으로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를 수취하는 정책을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에 한해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정보는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만약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면, 당사가 주요거래처에 대한 신용등급을 결정할 목적으로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재무정보와 거래실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 총액은 승인된 거래처에 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유동성위험 당사는 유동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법규나 법률 요구사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당반기말과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유동성 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 (단위: 원) |
| 구분 | 3개월 미만 | 3개월~1년 이하 | 1년~2년 이하 | 2년~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 미지급금 | 422,151,979 | - | - | - | - | 422,151,979 |
| 미지급비용 | 195,892,998 | - | - | - | - | 195,892,998 |
| 장기미지급금 | - | - | - | - | 236,655,025 | 236,655,025 |
| 리스부채(주1) | 43,800,000 | 131,400,000 | 175,200,000 | 482,200,000 | 257,200,000 | 1,089,800,000 |
| 합계 | 661,844,977 | 131,400,000 | 175,200,000 | 482,200,000 | 493,855,025 | 1,944,500,002 |
| (주1) 유동성 위험 분석에 포함된 금액은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입니다. |
(2) 전기말
| (단위: 원) |
| 구분 | 3개월 미만 | 3개월~1년 이하 | 1년~2년 이하 | 2년~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 미지급금 | 574,329,441 | - | - | - | - | 574,329,441 |
| 미지급비용 | 56,535,000 | - | - | - | - | 56,535,000 |
| 장기미지급금 | - | - | - | - | 173,038,139 | 173,038,139 |
| 리스부채(주1) | 37,200,000 | 111,600,000 | 148,800,000 | 440,200,000 | 177,800,000 | 915,600,000 |
| 합계 | 668,064,441 | 111,600,000 | 148,800,000 | 440,200,000 | 350,838,139 | 1,719,502,580 |
| (주1) 유동성 위험 분석에 포함된 금액은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입니다. |
(4) 자본 위험
당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부채 | 2,463,623,220 | 1,808,482,043 |
| 자본 | 126,129,242,216 | 73,491,238,947 |
| 부채비율 | 1.95% | 2.46% |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1) 주요 기술이전 계약 (가) 라이선스인 계약
| [라이선스인 계약 총괄표] |
| 품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내용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계약금액(주1) | 계약당시진행단계 |
| IMB-101IMB-102 | 에이치케이이노엔 | 전세계 | IMB-101, IMB-102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라이선스인 OXTIMA 독점개발권 확보 계약 체결(주2) | 2020.11.20 | 물질특허만료일 | 비공개 | 비임상 |
| 에이치케이이노엔와이바이오로직스 | 에이치케이이노엔과 공동연구 개발계약을 체결한 와이바이오로직스가 에이치케이이노엔과 아이엠바이오로직스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등에 대해서 어떠한 부동의나 이의가 없다는 것을 합의한다는 3자 간에 체결한 동의서 | 2022.08.02 | 비공개 | 비임상 | |||
| 에이치케이이노엔와이바이오로직스 | 각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귀속 |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배분 비율 및 기준 명확히 함 | 2024.08.12 | - | 비공개 | 비임상 |
| (주1) 계약의 세부내용은 계약에 따라 비공개 합니다. |
| (주2)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
(나) 라이선스아웃 계약
| [라이선스아웃 계약 총괄표] |
| (단위: USD) |
| 품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계약금액 | 수취금액 | 계약당시 진행단계 |
|
IMB-101 IMB-102 (주1) |
네비게이터 메디신 |
미국, 유럽 등 (아시아 제외, 일본 포함) |
2024.06.16 (최초계약) |
양사간 합의종결시까지 | $944,750,000 | $25,000,000(주4) | 임상 1a상 |
| 화동제약 |
아시아 (일본, 한국 제외) |
2024.08.14 (최초계약) |
2025.11.01(해지발효일) | ($315,500,000)(주2) | $6,888,889 | 임상 1a상 | |
| 네비게이터 메디신 |
아시아 (일본, 한국 제외) |
2025.11.01 (수정계약발효일) |
양사간 합의 종결시까지 | $317,250,000 | $1,500,000 | 임상 1b상 | |
| 합 계 |
$1,262,000,000 (주2) |
$33,388,889 (주3) |
- | ||||
| (주1) | IMB-101과 IMB-102는 네비게이터 메디신과 화동제약에 패키지 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주2) | 화동제약과 기술이전 계약에 대해 10월 28일 해지 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 1일 해지가 발효 되었습니다. 해당 권리지역에 대한 권리는 네비게이터 메디신으로 이전하여 개발 일원화 되었기에, 화동제약의 총 계약금액은 (괄호)처리하여 합계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 (주3) | 화동제약의 아시아 지역 라이선스 권리가 해지 전 선급금($6,000,000)과 마일스톤($888,889)은 기 수취하였고, 반환의무가 없음에 따라 합계에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주4) | 당반기 중 네비게이터 메디신에서 진행 중인 IMB-101(NAV-240)의 글로벌 임상2상을 진행함에 따라 마일스톤 5백만불을 수령하였습니다. 누적 수취금액은 25백만불입니다. |
(2) 공동연구개발 및 자문 계약
| [공동연구개발 및 자문 계약 총괄표] |
| 계약 상대방 | 계약 내용 | 계약 체결일 | 계약 종료일 | 비고 |
| GeneQuantum | ePENDY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신규 ePENDY-ADC 모달리티 공동연구 계약 | 2025.08.19 | 2026.11.18 | 공동연구 |
| 와이바이오로직스 | 신규 항체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 | 2025.01.08 | 2027.01.07 | 공동연구 |
| JLABS Korea | 존슨앤존슨의 JLABS Korea 선정 및 멘토링, 파트너십, 벤처 네트워킹 등의 지원 | 2024.11.18 | 2026.11.17 | 글로벌개발 자문 |
| Canton Biologics | ePENDY 플랫폼 기술의 중국 시장 내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 | 2023.10.23 | 2026.10.22 | MOU |
| Mirabo Biotechnology | 미라보 AI 플랫폼 활용 항체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 | 2026.03.19 | 2028.03.18 | MOU |
나. 연구개발 활동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의 조직은 크게 1소, 3본부(연구소, 사업개발본부, 사업운영본부, 경영관리본부) 체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직 세분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소는 산하에 2개의 센터(Discovery, CMC)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구조직도
| 출처: 당사 편집자료 |
연구조직의 각 팀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약개발 전주기(타깃 발굴, 의약 활성 물질 합성, 약리 기전 및 바이오마커 개발, 체내ㆍ외 효능 평가 및 임상시험 진행 등)를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조직은 최첨단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연구소와 개발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을 위해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연구소는 Discovery 센터와 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센터로 나뉩니다.
Discovery 센터는 과제 전략 수립과 초기 연구를 통한 의약품 후보물질의 개발 및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Discovery 센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책임 및 수석연구원들 모두 주요 제약사 출신의 경력 5년~10년 이상의 경험 많은 인력입니다. Discovery 센터는 크게 신약연구 조직과 신약평가 조직으로 구성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다가 결합 플랫폼 기술 및 차별화된 기전을 가진 혁신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CMC 센터는 후보물질 확정 이후 Research cell bank 이후 단계부터 제품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당하며, 의약품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개발본부는 비임상 시험 이후의 단계부터 인허가 취득에 이르는 과정을 담당합니다.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비임상, 임상시험 계획 및 실행이 주요 역할입니다.
(2) 연구개발인력 증감표
| (단위: 명) |
| 구 분 | 직위 | 기초 | 입사 | 퇴사 | 기말 |
|---|---|---|---|---|---|
| 2022년도 | 임원 | 3 | - | - | 3 |
| 수석 | 4 | 1 | - | 5 | |
| 책임 | 3 | 1 | - | 4 | |
| 선임 | 3 | 3 | - | 6 | |
| 연구원 | 3 | 1 | 1 | 3 | |
| 계 | 16 | 6 | 1 | 21 | |
| 2023년도 | 임원 | 3 | - | 1 | 2 |
| 수석 | 5 | 1 | - | 6 | |
| 책임 | 5 | 1 | - | 6 | |
| 선임 | 5 | 1 | 2 | 4 | |
| 연구원 | 3 | 3 | 3 | 3 | |
| 계 | 21 | 6 | 6 | 21 | |
| 2024년도 | 임원 | 2 | - | - | 2 |
| 수석 | 6 | 2 | 1 | 7 | |
| 책임 | 7 | 1 | 2 | 6 | |
| 선임 | 3 | 3 | 1 | 5 | |
| 연구원/사원 | 3 | 6 | 3 | 6 | |
| 계 | 21 | 12 | 7 | 26 | |
| 2025년도 | 임원 | 2 | - | - | 2 |
| 수석 | 7 | 1 | - | 8 | |
| 책임 | 6 | - | 1 | 5 | |
| 선임 | 5 | 7 | 1 | 11 | |
| 전임 | 0 | 2 | - | 2 | |
| 연구원/사원 | 6 | 1 | 2 | 5 | |
| 계 | 26 | 11 | 4 | 33 | |
| 2026년 반기 | 임원 | 2 | - | - | 2 |
| 수석 | 8 | 1 | (보직변경: 1) | 8 | |
| 책임 | 5 | 1 | - | 6 | |
| 선임 | 12 | 3 | - | 15 | |
| 전임 | 4 | - | - | 4 | |
| 연구원/사원 | 2 | - | - | 2 | |
| 계 | 33 | 5 | (보직변경: 1) | 37 |
| (주1) | 이전년도 기말과 이후년도 기초 숫자가 다른 이유는 승진사항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
(3) 연구개발인력 현황(구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박사(급) 21명, 석사 14명 등 총 37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명) |
| 구 분 |
박사(급) (주1) |
석사 | 학사 | 기타 |
| 인원수 | 21 | 14 | 2 | 0 |
(주1) 박사(급) 학력 구분에는 박사 수료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핵심 연구개발인력 당사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연구인력들에 대한 주요 이력 및 연구실적은 아래 와 같습니다.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연구실적 | |
| 재직 전 | 재직 후 | ||||
| 대표이사 | 하경식 |
경영 총괄 R&D 총괄 |
1) 주요경력 - 2020.08 ~ 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 2018.03 ~ 2020.07, HK이노엔 바이오연구센터 센터장 - 2015.05 ~ 2018.02, CJ헬스케어 바이오사업개발 팀장 - 2011.06 ~ 2015.04, CJ헬스케어 바이오연구센터 단백질그룹장 - 2007.01 ~ 2008.10, CJ제일제당 항암제 마케팅팀 과장 - 2005.05 ~ 2006.12, CJ제일제당 항암제 임상팀 과장 - 1999.12 ~ 2005.04, CJ제일제당 연구소 선임연구원 - 고려대학교 유전공학 학사, 생명공학 석ㆍ박사 2) 대외활동 및 수상 - 2025.05 ~ 현재, KDDF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 2025.05 ~ 현재, 중기부 제약바이오벤처 자문단 위원 - 2025.01 ~ 현재, 한국면역학회 정회원- 2026.01.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최우수 - 2024.11, 보건의료기술 진흥 유공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 2024.11, 바이오헬스분야 R&D 우수성과 창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
- L/O 4건 - 논문 10건 - 특허 23건 |
- 경영 및 R&D 총괄 - L/O 2건 - 특허 34건 |
| CTO, 전무 | 이정민 |
연구소 총괄 |
1) 주요경력 - 2020.12 ~ 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연구소장 - 2018.03 ~ 2020.12, HK이노엔 바이오연구센터 신약그룹장 - 2010.01 ~ 2018.02, CJ헬스케어 바이오연구센터 팀장 - 2003.12 ~ 2009.12, CJ 제일제당 연구소 선임연구원 -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ㆍ석ㆍ박사 2) 대외활동 및 수상 - 2023.01 ~ 현재, 미국 AACR 정회원 - 2021.01 ~ 현재, 한국면역학회 정회원 - 2025.11, 보건의료기술진흥 국무총리상 수상- 2025.11, 바이오분야 발전 표창 과기부 장관상 수상 - 2025.02, 대한민국신약개발상 기술수출상 수상 - 2024.12, 'IR52 장영실상' 기술혁신상 수상 - 2024.12, KDDF 2024년 6대 우수 과제상 수상 - 2023.12, KDDF 2023년 10대 과제상 수상 |
- L/O 1건 - 논문 5건 - 특허 34건 - IND 8건 - BLA 1건 |
- R&D 프로젝트 총괄 - IND 1건 - 특허 31건 |
| CDO, 전무 | 박지혜 | 개발 총괄 |
1) 주요경력 - 2021.09 ~ 현재, (주)아이엠바이오로직스 개발본부장 - 2020.03 ~ 2021.07, 카인사이언스 개발본부장 - 2017.05 ~ 2020.02, HK이노엔 임상의학센터/Innovation팀 센터장/부장 - 2008.01 ~ 2017.04, CJ헬스케어 의약평가센터 센터장 - 2005.02 ~ 2007.12, Harvard Medical School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美) Postdoc - 2004.07 ~ 2007.1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Postdoc - 서울대 약학 학ㆍ석사, KAIST 박사 2) 대외활동 및 수상 - 약학회 회원 - 자격증: 약사/한약사 |
- 논문 16건 - IND 6건 - NDA 1건 |
- 비임상/임상 개발 총괄 - IND 승인 1건 |
| 수석연구원 | 이홍재 | 디스커버리 평가 총괄 |
1) 주요경력 - 2021.12 ~ 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수석연구원 - 2015.02 ~ 2020.08, CJ헬스케어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 학ㆍ석ㆍ박사 2) 대외활동 및 수상 - 2024.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 (IR52장영실 기술혁신상) |
- 논문 4건 - 특허 2건 |
- 항체 엔지니어링 IMB-401 IMB-402 - In vitro, In vivo 평가 IMB-402 - 특허 2건 |
| 수석연구원 | 민성원 | 디스커버리신약연구 총괄 |
1) 주요경력 - 2024.03 ~ 2026.02. SG 바이오사이언스 항체개발실 실장 - 2016.09 ~ 2025.08. SG 바이오사이언스 플랫폼개발팀장 - 2013.11 ~ 2016.08. The H Lab 팀장 (창립멤버) - 2013.03 ~ 2013.10. iBio (前 Abxign) 연구원 - 2012.02 ~ 2013.02. 국립암센터 연구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 2010.02 ~ 2012.02. Abxign 연구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 경희대학교 약학 학사/석사/박사 |
- L/O 1건- 논문 22건 - 특허 19건 |
- 산규 파이프라인 개발 |
다. 연구개발 비용
당사의 최근 3년간 경상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비용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7기 반기 (2026년 6월말) |
제6기 (2025년) |
제5기 (2024년) |
|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종업원 급여 | 1,542 | 2,299 | 2,135 |
| 연구장비감가상각비 | 195 | 357 | 303 | |
| 연구위탁비 | 557 | 1,115 | 2,088 | |
| 지급수수료 | 38 | 173 | 362 | |
| 기타 | 1,337 | 1,695 | 1,248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3,669 | 5,638 | 6,136 | |
| 회계처리 내역 | 판관비 | 3,669 | 5,638 | 6,136 |
| 제조경비 | -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회계처리금액 합계 | 3,669 | 5,638 | 6,136 | |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 51% | 49% | 22% | |
라. 연구개발실적
(1) 정부과제 수행실적
당사의 연구개발 능력은 정부과제 지원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창업 후 5년간 중대형 과제에 해당하는 KDDF 국가신약개발사업, 중기부 스케일업팁스, 산업부 소부장 과제를 포함하여 총 18건의 정부과제 총 사업비 기준 약 78억 원(정부지원 기준 약 55억 원)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 [정부과제 수행 현황] |
| (단위 : 천원) |
| 번호 | 연구과제명 | 주관부서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 관련제품 | 비고 |
|---|---|---|---|---|---|---|
| 1 | 다중면역조절기능의 자가면역질환치료용 혁신 항체의약품 개발 | 국가신약개발사업단 | '22.03∼'23.12 | 1,465,772 | IMB-101 | 종료/성공 |
| 2 | 다중면역조절기능의 자가면역질환치료용 혁신 항체의약품 개발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 '22.08∼'22.09 | 18,000 | IMB-101 | 종료 |
| 3 | 다중면역조절기능의 자가면역질환치료용 혁신 항체의약품 개발 | 국가신약개발사업단 | '22.08∼'22.12 | 54,000 | IMB-101 | 종료 |
| 4 | 다중면역조절기능의 자가면역질환치료용 혁신 항체의약품 개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IFDS) | '22.05∼'22.12 | - | IMB-101 | 종료 |
| 5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22.05∼'23.08 | 29,690 | IMB-102 | 종료 |
| 6 | 수원청년내일로사업 근로지원 | 수원시 | '22.01∼'23.12 | 38,400 | - | 종료 |
| 7 | X-선 결정학 연구기법을 활용한신약선도물질 최적화 기술 상용화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22.05∼'25.04 | - | ePENDY | 종료 |
| 8 | 전신경화증 환자 아바타시스템에서 IMB-101,IMB-102 항체의 치료 효과 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1.07∼'22.03 | 113,400 | IMB-101IMB-102 | 종료 |
| 9 | IMB-101, IMB-102 항체를 이용한류마티스 관절염 병인 조절 효과 검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1.07∼'22.02 | 83,300 | IMB-101IMB-102 | 종료 |
| 10 | 환자 아바타시스템에서 IMB-101,IMB-102 항체의 치료 효과 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2.10∼'23.06 | 120,715 | IMB-101IMB-102 | 종료 |
| 11 | HLA-G 타깃 항체의 in vitro 효능 평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2.06∼'22.12 | 32,200 | IMB-201 | 종료 |
| 12 | 종양-특이 T세포를 타깃한 전암 단계에서의환자맞춤형 혈액암 예방 백신 기술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2.07∼'23.12 | - | IMB-402 | 종료 |
| 13 | 신규 면역관문 HLA-G 표적의 초격차 항암 신약 후보물질 개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3.11∼'26.11 | 1,140,000 | IMB-201 | 계속 |
| 14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24.06∼'25.05 | 25,000 | ePENDY | 종료 |
| 15 | 펩타이드-HLA 다량체 기반교모세포종 혁신 치료제 개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24.07∼'26.12 | 2,119,000 | IMB-402 | 계속 |
| 16 | IgM 백본을 이용한 신규 항체 플랫폼 특허 전략 구축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특허전략개발원 | '24.09∼'24.12 | 48,000 | ePENDY | 종료 |
| 17 | 2025년 글로벌IP스타기업(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 | 발명진흥회경기지식재산센터 | '25.04∼'27.03 | 210,000 | ePENDY | 계속 |
| 18 | IgM 기반 융합단백질 플랫폼의특허 전략 고도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준비 | 특허전략개발원 | '25.09∼'25.12 | 42,000 | ePENDY | 종료 |
| 합 계 | 5,539,477 | - | - | |||
마.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
| 구분 | 품목 | 적응증 | 임상 진행 단계 | 비고 | |
| 단계(국가) | 승인일 | ||||
| 신약파이프라인 | IMB-101(NAV-240) | 화농성 한선염 | 임상 1상 완료1a상 미국1b상 호주 | 2023.07.292025.04.17 | 기술이전(Navigator Medicines) |
| 임상 2상 진행 중(캐나다, 미국, 유럽 6개국) | 2025.12.19 (캐나다)2025.12.22 (미국)2026.03.25 ~ (유럽, 순차 승인) | ||||
| NAV-242(주1) | 임상 1상 진행 중(호주) | 2025.12.19 | |||
| IMB-102(NAV-140,NAV-340)(주2) | 아토피성 피부염 | (미국 등 글로벌시장 대상으로 연구개발 진행 중) | - | ||
| (주1) | NAV-242는 IMB-101(NAV-240)을 기반으로 피하(SC) 투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약동학적 특성(PK) 및 물성을 최적화하여 도출된 후속 후보물질 입니다. |
| (주2) | NAV-340은 IMB-102(NAV-140)를 기반으로, OX40L 단일항체에서 OX40L 및 추가 표적을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항체 형태로 개발전략을 전환하여 도출된 후속 후보물질입니다. |
(1) 품목 : IMB-101 (NAV-240, NAV-242)
| 구분 | OX40L/TNF 타깃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이중항체 |
|---|---|
| 적응증 | - 화농성 한선염(Hidradenitis Suppurativa, HS) |
| 작용기전 | - OX40L와 TNF를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염증반응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면역 항상성(homeostasis)을 회복시킴 |
| 제품의 특성 | - IMB-101은 OX40L와 TNF를 동시 억제해 기존 단일 표적 치료로 조절이 어려운 자가면역질환의 복합 염증 경로를 표적하는 이중항체임 |
| 진행경과 |
[NAV-240]- 미국 임상 1상 IND 승인 (2023.07)- 네비게이터 메디신 호주 임상 1b상 완료- 네비게이터 메디신 미국 임상 2a상 투약개시 (2026.1Q) - 네비게이터 메디신 독일 등 유럽(6개국) 임상 2a상 투약개시 (2026.2Q) - 네비게이터 메디신 캐나다 임상 2a상 투약개시[NAV-242]- 호주 임상 1a상 피험자 투약개시(2026.1Q) |
| 향후계획 | - 네비게이터 메디신 임상 개발 진행 경과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 예정 |
| 경쟁제품 |
- 사노피(Sanofi) 사의 브리베키믹(Brivekimig) (임상 2상) - 애브비(Abbvie) 사의 휴미라(Humira) (시판 중) - 유씨비(UCB) 사의 빔젤릭스(Bimzelx) (시판 중) |
| 관련논문 등 |
- 비임상 연구결과 2023년 ACR에서 발표- 임상 1상 연구결과 2025년 AAD, EADV에서 발표 - 임상 1b상 연구결과 2026년 AAD에서 발표 |
| 시장규모 |
- 화농성 한선염 시장 규모: 약 18.4억 달러(2024), 연평균 약 15.6%의 성장세 (출처: Globaldata, 2025.07) |
| 기타사항 | - 2024년 6월 Navigator Medicines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NAV-242 : NAV-240 기반 약동학적 특성(PK) 및 물성 최적화한 후속 파이프라인 |
(2) 품목 : IMB-102 (NAV-140, NAV-340)
| 구분 | OX40L 타깃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항체 |
|---|---|
| 적응증 | - 아토피성 피부염(Atopic Dermatitis, AD) |
| 작용기전 | - OX40L 및 추가 표적을 동시에 저해하여 면역세포와 적응면역의 과도한 활성화를 다중 경로에서 조절함으로써 면역체계를 재조정 |
| 제품의 특성 | - IMB-102는 최초 OX40L 표적 단일항체(NAV-140)로 기술이전 되었으며, 이후 OX40L 및 추가 표적을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항체(NAV-340) 형태로 개발전략이 전환되어 개발 진행 중 |
| 진행경과 | - 비임상 개발 |
| 향후계획 |
- 네비게이터 메디신 비임상/임상 개발 진행 경과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 예정 |
| 경쟁제품 |
- 사노피(Sanofi) 사의 듀피젠트(Dupixent) (시판 중)- 사노피(Sanofi) 사의 암리텔리맙(Amlitelimab) (2026.07 아토피성 피부염 적응증 개발 중단) |
| 시장규모 |
- 아토피성 피부염 시장 규모: 약 92억 달러(2025), 연평균 약 6.87%의 성장세 (출처: Research and Markets, 2025.01) |
| 기타사항 | - 2024년 6월 Navigator Medicines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NAV-140: 최초 기술이전 코드명(단일항체) - NAV-340 : 이중항체 전환 후 코드명 |
가. 상표 관리정책 및 고객관리 정책 등이 사업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1) 특허권 보유 현황
당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크게 물질 특허와 플랫폼 특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질 특허에는 대표적으로 IMB-101 및 IMB-102를 보호하는 특허가 있으며, 이는 미국 네비게이터 메디신에 기술이전 된 대상 특허입니다. 해당 특허는 국내 및 해외에 등록되었으며, 해외 14개국에도 출원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그 중 IMB-201 및 IMB-402 물질 특허는 한국에서 등록되어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플랫폼 특허로는 대표적으로 ePENDY 플랫폼을 보호하는 특허가 있으며, 이는 국내에 등록되었고 해외 6개국에도 출원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상표 포트폴리오는 사명을 보호하는 상표와 기술명을 보호하는 상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현황표] |
| 번호 | 구분 | 내용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출원/등록 번호 | 기술이전 파트너사 |
| 1 | 특허권(등록)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0.12.09 | 2024.09.05 | IMB-101IMB-102 | 한국 | 10-2705172 | - |
| 2 | 특허권(출원)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0.12.09 | - | IMB-101IMB-102 | PCT | PCT/IB2020/061683 | 네비게이터메디신 |
| 3 | 특허권(등록)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0.12.09 | 2025.11.21 | IMB-101IMB-102 | 대만 | 109143534 | 네비게이터메디신 |
| 4 | 특허권(출원)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3.06.07 | - | IMB-101IMB-102 | 중국 | 202080107779.0 | 네비게이터메디신 |
| 5 | 특허권(출원)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3.06.07 | - | IMB-101IMB-102 | 싱가포르 | 11202304417R | 네비게이터메디신 |
| 6 | 특허권(출원)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3.06.07 | - | IMB-101IMB-102 | 브라질 | 1120230111935 | 네비게이터메디신 |
| 7 | 특허권(출원)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3.06.07 | - | IMB-101IMB-102 | 캐나다 | 3201564 | 네비게이터메디신 |
| 8 | 특허권(등록)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3.06.07 | 2025.05.26 | IMB-101IMB-102 | 일본 | 7688150 | 네비게이터메디신 |
| 9 | 특허권(출원)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3.06.07 | - | IMB-101IMB-102 | 미국 | 18/256,395 | 네비게이터메디신 |
| 10 | 특허권(출원)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3.07.06 | - | IMB-101IMB-102 | 인도 | 202337045287 | 네비게이터메디신 |
| 11 | 특허권(출원)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3.07.06 | - | IMB-101IMB-102 | 호주 | 2020480890 | 네비게이터메디신 |
| 12 | 특허권(출원)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3.07.06 | - | IMB-101IMB-102 | 유럽 | 20964996.1 | 네비게이터메디신 |
| 13 | 특허권(출원)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3.07.06 | - | IMB-101IMB-102 | 뉴질랜드 | 801552 | 네비게이터메디신 |
| 14 | 특허권(등록)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3.07.06 | 2025.12.23 | IMB-101IMB-102 | 러시아 | 2853336 | 네비게이터메디신 |
| 15 | 특허권(출원)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3.07.06 | - | IMB-101IMB-102 | 남아프리카공화국 | 2023/06877 | 네비게이터메디신 |
| 16 | 특허권(출원)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4.03.28 | - | IMB-101IMB-102 | 홍콩 | 62024089381.3 | 네비게이터메디신 |
| 17 | 특허권(출원) | 항 OX40L항체, 항 OX40L 및항 TNFa 이중 특이성 항체 및 이들의 용도 | 2024.09.04 | - | IMB-101IMB-102 | 한국 | 10-2024-0120116 | - |
| 18 | 특허권(등록) | IgM 영역을 이용한 융합단백질 플랫폼 | 2021.10.14 | 2022.09.28 | ePENDY | 한국 | 10-2450007 | - |
| 19 | 특허권(출원) | IgM 영역을 이용한 융합단백질 플랫폼 | 2021.10.14 | - | ePENDY | PCT | PCT/KR2021/014289 | - |
| 20 | 특허권(등록) | 반감기가 향상된 융합단백질 플랫폼 | 2023.04.14 | 2024.01.26 | ePENDYIMB-402 | 한국 | 10-2631955 | - |
| 21 | 특허권(등록) | 반감기가 향상된 융합단백질 플랫폼 | 2024.01.25 | 2024.09.30 | ePENDYIMB-402 | 한국 | 10-2713785 | - |
| 22 | 특허권(출원) | 반감기가 향상된 융합단백질 플랫폼 | 2023.04.14 | - | ePENDYIMB-402 | PCT | PCT/KR2023/005133 | - |
| 23 | 특허권(출원) | 반감기가 향상된 융합단백질 플랫폼 | 2024.03.06 | - | ePENDYIMB-402 | 중국 | 202380013495.9 | - |
| 24 | 특허권(출원) | 반감기가 향상된 융합단백질 플랫폼 | 2024.10.15 | - | ePENDYIMB-402 | 일본 | 2024-560873 | - |
| 25 | 특허권(출원) | 반감기가 향상된 융합단백질 플랫폼 | 2024.10.15 | - | ePENDYIMB-402 | 미국 | 18/857,028 | - |
| 26 | 특허권(출원) | 반감기가 향상된 융합단백질 플랫폼 | 2024.11.15 | - | ePENDYIMB-402 | 유럽 | 23788660.1 | - |
| 27 | 특허권(출원) | 반감기가 향상된 융합단백질 플랫폼 | 2024.10.15 | - | ePENDYIMB-402 | 캐나다 | 3248964 | - |
| 28 | 특허권(출원) | 반감기가 향상된 융합단백질 플랫폼 | 2024.11.05 | - | ePENDYIMB-402 | 호주 | 2023253516 | - |
| 29 | 특허권(출원) | J 사슬에 연결되는 링커 및 이를 포함하는 J 사슬 복합체 | 2024.05.30 | - | ePENDY-linker | 한국 | 10-2024-0071133 | - |
| 30 | 특허권(출원) | J 사슬에 연결되는 링커 및 이를 포함하는 J 사슬 복합체 | 2025.05.30 | - | ePENDY-linker | PCT | PCT/KR2025/007501 | - |
| 31 | 특허권(등록) | HLA-G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2024.10.14 | 2025.04.04 | IMB-201 | 한국 | 10-2793781 | - |
| 32 | 특허권(출원) | HLA-G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2024.10.14 | - | IMB-201 | PCT | PCT/KR2024/015542 | - |
| 33 | 특허권(출원) | HLA-G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2026.05.05 | IMB-201 | 호주 | 2024359197 | ||
| 34 | 특허권(출원) | HLA-G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2026.04.10 | IMB-201 | 브라질 | 11 2026 008798-6 | ||
| 35 | 특허권(출원) | HLA-G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2026.04.10 | IMB-201 | 캐나다 | 3,307,774 | ||
| 36 | 특허권(출원) | HLA-G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2026.04.10 | IMB-201 | 중국 | 202480065251.X | ||
| 37 | 특허권(출원) | HLA-G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2026.05.12 | IMB-201 | 유럽 | 24877590.0 | ||
| 38 | 특허권(출원) | HLA-G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2026.05.11 | IMB-201 | 인도 | 202617059602 | ||
| 39 | 특허권(출원) | HLA-G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2026.04.10 | IMB-201 | 일본 | 2026-521903 | ||
| 40 | 특허권(출원) | HLA-G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2026.04.10 | IMB-201 | 멕시코 | MX/a/2026/004398 | ||
| 41 | 특허권(출원) | HLA-G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2026.04.10 | IMB-201 | 미국 | 19/527,543 | ||
| 42 | 특허권(출원) | HLA-E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2025.04.02 | - | IMB-202 | 한국 | 10-2025-0043160 | - |
| 43 | 특허권(출원) | HLA-E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2026.04.02 | IMB-202 | PCT | PCT/KR2026/095470 | ||
| 44 | 특허권(출원) | 항-CD40 작용제 항체 기반 물질및 이의 용도 | 2025.04.02 | - | CD40 | 한국 | 10-2025-0043166 | - |
| 45 | 특허권(출원) | 항-CD40 작용제 항체 기반 물질및 이의 용도 | 2026.04.02 | CD40 | PCT | PCT/KR2026/095469 | ||
| 46 | 상표권(등록) | IMBiologics | 2021.04.05 | 2022.10.31 | - | 한국 | 40-1927911 | - |
| 47 | 상표권(등록) | ePENDY | 2024.08.19 | 2026.01.15 | ePENDY | 한국 | 40-2024-0153757 | - |
| 48 | 상표권(등록) | IMBolution | 2024.08.19 | 2026.01.15 | - | 한국 | 40-2024-0153759 | - |
다. 사업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규제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사업영위와 관련하여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 규제 준수 여부 및 환경 개선설비에 대한 자본지출 계획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산업의 현황 및 전망
(1) 시장의 특성
(가) 항체의약품 시장
항체는 인체 면역계에서 생성되어 병원체 등을 제거하는 물질이며, 항체의약품은 이러한 항체를 모방하여 질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개발된 모달리티입니다. 1890년 항체 물질 발견 이래 종두법 등 초기 요법을 거쳐 단클론 항체 기술이 발전하였고, 1998년 허셉틴 승인과 함께 항체의약품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하였습니다. 항체의약품은 높은 항원 특이성을 바탕으로 기존 약물 대비 우수한 유효성, 안전성 및 환자 편의성을 제공하며, 특히 암 및 자가면역 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습니다.
이런 장점을 기반으로, 항체의약품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글로벌 10대 의약품 중 6개를 항체의약품이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Towards Healthcare에 따르면, 현재 항체의약품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연평균성장률(CAGR) 10.8%로 성장하여 2033년에는 약 9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항체의약품 시장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항체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
항체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Towards Healthcare, 2026 . 01, "Antibodies Drug Market Evolves with Next-Gen Treatments" |
(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자가면역질환은 100종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며, 병태생리, 치료 전략, 시장 구조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는 복합적 질환군입니다. 이러한 이질성은 하나의 기전과 제형을 바탕으로 적응증을 순차적으로 확장하는 'pipeline-in-a-product' 전략과 부합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환자군을 포괄할 수 있어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습니다.
[자가면역질환 종류]
자가면역질환 종류
| 출처: J. Internal medicine. 2015 . 10, "Human autoimmune diseases: a comprehensive update" |
최근 면역학과 생물학적 제제의 발전, 정밀의학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치료 목표도 단순 증상 완화를 넘어 질환의 근본적 진행 억제와 구조적 손상(예: 관절 손상) 예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은 임상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IMB-101은 화농성 한선염(Hidradenitis Suppurativa, HS)과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RA)을, IMB-102는 아토피성 피부염(Atopic Dermatitis, AD)을 주요 적응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면역질환 중에서도 해당 세 질환의 시장 특성과 주요 동향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1)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 시장
화농성 한선염(Hidradenitis Suppurativa, HS)은 만성적이고 재발이 잦은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병인과 기전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아 맞춤형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현재 승인된 치료제는 TNF 억제제(휴미라) 1종과 IL-17 억제제(코센틱스, 빔젤릭스) 2종에 불과해 기전적 다양성이 매우 제한적이며, 일부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미흡해 치료 불응과 유효성 한계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면역/유전/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 특성상, 장기 임상연구를 통한 병태생리 규명과 표적 발굴이 필수적입니다.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 현황]
| 약물명 | 제조사명 | 작용기전 | 분류 | 투여방법 | 적응증 / 승인연도 |
| 휴미라(Adalimumab) | 애브비(AbbVie) | TNF 억제 | 단일 항체 | 피하주사 | 중등도~중증 HS2015년 FDA 승인 |
| 코센틱스(Secukinumab) | 노바티스(Novartis) | IL-17A 억제 | 단일 항체 | 피하주사 | 중등도~중증 HS2023년 FDA 승인 |
| 빔젤릭스(Bimekizumab) | 유씨비(UCB) | IL-17A/IL-17F 억제 | 단일 항체 | 피하주사 | 중등도~중증 HS2024년 FDA 승인 |
2)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
류마티스 관절염의 주요 치료 옵션은 TNF 억제제(휴미라, 엔브렐, 레미케이드 등), IL-6 수용체 억제제(악템라), JAK 억제제(린버크, 젤잔즈, 올루미언트 등)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 및 혁신적인 저분자 화합물로 구성되며, 높은 치료 효과와 다양한 투여 경로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경구 복용이 가능한 치료제, 복합 요법 등 환자 편의성과 순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류마티스 관절염 주요 치료제 현황] |
| 약물명 | 제조사명 | 작용기전 | 분류 | 투여방법 | 승인 연도 |
| 휴미라(Adalimumab) | 애브비(AbbVie) | TNF 억제 | 단일 항체 | 피하주사 | 2002 FDA2003 EMA |
| 레미케이드(Infliximab) | 존슨앤드존슨(Johnson& Johnson) | TNF 억제 | 단일 항체 | 정맥주사 | 1998 FDA1999 EMA |
| 엔브렐(Etanercept) | 암젠(Amgen) | TNF 억제 | 단일 항체(Fc fusion) | 피하주사 | 1998 FDA2000 EMA |
| 심지아(Certolizumab pegol) | 유씨비(UCB) | TNF 억제 | 단일 항체 | 피하주사 | 2008 EMA2019 FDA |
| 심포니(Golimumab) | 존슨앤드존슨(Johnson& Johnson) | TNF 억제 | 단일 항체 | 피하주사 | 2009 FDA2007 EMA |
| 오렌시아(Abatacept) | 비엠에스(BMS) | CD80/CD86 억제 | Fusion protein | 정맥/피하주사 | 2005 FDA2007 EMA |
| 악템라(Tocilizumab) | 로슈(Roche) | IL-6 수용체 억제 | 단일 항체 | 정맥/피하주사 | 2010 FDA2009 EMA |
| 젤잔즈(Tofacitinib) | 화이자(Pfizer) | JAK 억제 | 저분자 화합물 | 경구 | 2012 FDA2017 EMA |
| 올루미언트(Baricitinib) | 일라이 릴이(Eli Lilly) | JAK1 / JAK2 억제 | 저분자 화합물 | 경구 | 2017 EMA2018 FDA |
| 린버크(Upadacitinib) | 애브비(AbbVie) | JAK1 억제 | 저분자 화합물 | 경구 | 2019 FDA2020 EMA |
3)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시장
아토피성 피부염(AD)은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는 주로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완치 치료제로서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스테로이드제 및 면역억제제는 장기 사용 시 부작용과 내성 문제가 발생해 환자들의 새로운 기전 치료 옵션 요구가 높습니다. 특히 영유아, 고령자, 임산부 등 특수 환자군에서는 치료제 선택지가 제한적이어서 맞춤형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큽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주요 치료제 현황]
| 약물명 | 제조사명 | 작용기전 | 분류 | 투여방법 | 적응증 / 승인 연도 |
| 듀피젠트(dupilumab) | 사노피(Sanofi) | IL-4Rα /IL-13 억제 | 단일 항체 | 피하주사 | 중등도~중증 AD2017년 FDA/EMA |
| 애드브리(tralokinumab) |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 IL-13 억제 | 단일 항체 | 피하주사 | 중등도~중증 AD2021년 FDA/EMA |
| 시빈코(abrocitinib) | 화이자(Pfizer) | JAK1 억제 | 저분자화합물 | 경구 | 중등도~중증 AD2021년 EMA2022년 FDA |
| 올루미언트(baricitinib) | 일라이 일리(Eli Lilly) | JAK1 / JAK2억제 | 저분자화합물 | 경구 | 중등도~중증 AD2018년 EMA2022년 FDA |
| 유크리사(crisaborole) | 화이자(Pfizer) | PDE4 억제 | 저분자화합물 | 국소 | 경증~중등도 AD2016년 FDA |
| 엘리델(pimecrolimus) | 바슈 헬스(Bausch Health) | Calcineurin억제 | 저분자화합물 | 국소 | 경증~중등도 AD2001년 FDA2002년 EMA |
(2) 시장 규모 및 전망
(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자가면역질환은 면역체계가 외부 병원체가 아닌 자기 조직을 공격하여 염증과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만성 질환군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3~10%가 하나 이상의 자가면역질환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농성 한선염(Hidradenitis Suppurativa)을 포함한 대표 자가면역질환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건선(Psoriasis), 전신홍반성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염증성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질환들은 평생 치료가 필요하고 환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시장조사 전문기관 Research and Markets의 보고서 'Autoimmune Disease Therapeutics Market - Global Forecast 2025ㆍ2032'에 따르면,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은 2025년 약 2,312억 달러에서 2032년 약 3,96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8.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
| 출처: Autoimmune Disease Therapeutics Market - Global Forecast 2025-2032, Research and Markets (2025.01) |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의 주요 성장 동인으로는 첫째, 전 세계적으로 자가면역질환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기 진단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생물학제제, 표적치료제, 그리고 이중항체(bispecific antibody)와 같은 혁신적인 치료기술의 발전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가 확대되고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IMB-101
1)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 시장
- 화농성 한선염 환자 규모
화농성 한선염(Hidradenitis Suppurativa, HS)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4%가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성/재발성 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HS 재단(Hidradenitis Suppurativa Foundation)에 따르면, 전 세계 진단 환자 수는 약 740만 명에 이르며, 실제 유병 인구는 진단율의 한계로 인해 보고 수치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 시장에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단일 시장이며, 유럽 4개국(EU4) 및 영국, 일본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 내 높은 시장 점유율은 질환 인식 수준, 적극적인 진단 체계, 그리고 치료 접근성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질환 인식 제고와 진단 기술의 발전이 이어질 경우, 화농성 한선염 환자 조기 진단율이 개선되어 잠재 환자군의 시장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치료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 시장 규모 및 성장성
2024년 Research and Markets의 보고서 'Hidradenitis Suppurativa Market: Epidemiology, Industry Trends, Share, Size, Growth, Opportunity, and Forecast 2024-2034' 에 따르면, 주요 7개국(미국, 일본, 5EU) 기준 화농성 한선염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14억 달러에서 2034년까지 3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9.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 시장 규모]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 시장규모
| 출처: Hidradenitis Suppurativa Market: Epidemiology, Industry Trends, Share, Size, Growth, Opportunity, and Forecast 2024-2034, Research and Markets (2024.05) |
최근 발표된 2025년 Globaldata의 보고서 'Hidradenitis Suppurativa (HS) Market Opportunity Assessment, Epidemiology, Clinical Trials, Unmet Needs and Forecast to 2034'에 따르면, 주요 7개국(미국, 일본, 5EU) 기준 화농성 한선염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8.4억 달러에서 2034년까지 7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15.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보고서를 종합하면,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 시장은 분석 기관에 따라 수치 차이는 있으나, 향후 10년간 두 자릿수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격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고성장 치료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
-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규모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RA) 환자 수는 약 1,8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70%인 1,300만 명은 재활이 필요할 정도로 중등도 이상의 심각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환자 구성은 약 70%가 여성이며, 그 중 55%가 5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2년 Data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대륙별(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수를 분석한 결과, 2027년까지 전 세계 환자 수가 약 2,8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에서 1,420만 건으로 가장 높은 발병 수가 나타났으며, 반면 오세아니아는 23만 1천 건으로 가장 낮은 발병 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고령화 및 여성 환자 비율의 높은 특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예방ㆍ치료 전략과 재활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 규모 및 성장성
2025년 Research and Markets의 보고서 'Rheumatoid Arthritis Therapeutics Market Report and Forecast 2025-2034' 에 따르면, 주요 8개국(미국, 일본, 인도, 5EU) 기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295억 달러에서 2034년까지 46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4.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흡연, 비만, 대기오염 등 주요 위험요인의 증가로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신규 치료제 개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 규모]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 규모
| 출처: Rheumatoid Arthritis Therapeutics Market Report and Forecast 2025-2034, Research and Markets (2025.06) |
(다) IMB-102
1)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규모
2022년 Global Report on Atopic Dermatiti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수는 약 2억 2,300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4,300만 명은 1세부터 4세 사이의 유아였으며, 특히 소아 연령군에서의 유병률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아토피성 피부염은 어린이의 15~30%, 성인의 2~10%에 이르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병률과 만성 경과로 인해, 아토피성 피부염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크게 저해하는 비치명적 질환 중 질병 부담 순위 15위에 해당하는 높은 공중보건학적 중요성을 가진 질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시장 규모 및 성장성
2025년 Research and Markets의 보고서 'Atopic Dermatitis Drugs Market by Drug Class, Route Of Administration, Mode Of Administration, Distribution Channel, Patient Age Group - Global Forecast to 2030'에 따르면, 전 세계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92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12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6.8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유병률의 증가와 신규 치료제의 승인에 따라 아토피성 피부염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시장 규모]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시장 규모
| 출처: Atopic Dermatitis Drugs Market by Drug Class, Route Of Administration, Mode Of Administration, Distribution Channel, Patient Age Group - Global Forecast to 2030, Research and Markets (2025.01) |
바. 경쟁상황
(1) IMB-101
(가)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
IMB-101과 비교되는 주요 경쟁 약물로는 사노피의 브리베키믹(Brivekimig), 애브비의 휴미라(Humira), 그리고 유씨비(UCB)의 빔젤릭스(Bimzelx)가 있습니다.
브리베키믹은 IMB-101과 동일한 OX40L/TNF 이중저해 기전을 갖는 이중 나노바디로, 화농성 한선염 임상 2a상을 완료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약물입니다. 휴미라는 TNF 저해 단일항체로서 2015년 미국 FDA에서 최초로 화농성 한선염 적응증 승인을 받은 약물이며, 오랜 기간 표준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빔젤릭스는 IL-17A와 IL-17F를 동시에 억제하는 단일항체로, 2024년 FDA에서 화농성 한선염 적응증을 승인받았으며, 최근 임상 결과를 통해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① 브리베키믹(사노피) 브리베키믹은 5개의 VHH(variable domain of heavy-chain only antibody) 도메인을 연결한 형태의 이중 타깃 나노바디 의약품으로, OX40L과 TNF를 동시에 저해함으로써 화농성 한선염 치료에서 탁월한 효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리베키믹 구조]
브리베키믹 구조
| 출처: J Allergy Clin Immunol Glob. (2025 . 04) |
임상 2a상(임상시험명: HS-OBTAIN)에서 주요 평가지표인 HiSCR75(Hidradenitis Suppurativa Clinical Response 75; 기저치 대비 염증성 결절ㆍ농양 수가 75% 이상 감소하고 새로운 병변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반응률은 브리베키믹 투여군에서 약 54%, 위약군에서 약 22%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조 지표에서도 유사한 개선 경향이 나타났으며, 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브리베키믹 화농성 한선염 임상 2a상 결과 (HiSCR75)]
브리베키믹 임상 2a상 결과(hiscr75)
| 출처: 사노피 IR 자료 (Year-end late-stage pipeline review, 2025 . 12) |
브리베키믹은 낙타 유래 인간화 나노바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면역원성 및 장기 안전성은 향후 추가적인 임상 평가가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② 휴미라(애브비) 휴미라는 TNF 저해 단일항체로, 2015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세계 최초로 화농성 한선염 적응증을 획득한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이는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 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약 10년간 시장의 사실상 표준 치료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임상 3상(임상시험명: PIONEER IㆍII)에서 HiSCR50 반응률은 연구에 따라 약 42~59%, 위약군은 약 26~28%로 확인되었으며, 병변 감소, 통증 완화, 삶의 질 개선 등 주요 지표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휴미라 화농성 한선염 임상 3상 결과 (HiSCR50)]
휴미라 hiscr50 결과
| 출처: N Engl J Med. 2016 . 08, "Two Phase 3 Trials of Adalimumab for Hidradenitis Suppurativa" |
| 주) 본 자료는 발간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휴미라는 화농성 한선염 분야의 최초 승인 약물이자 업계 표준 치료제(Standard of Care)로서 화농성 한선염의 평가지표인 HiSCR 체계를 정립한 기준 약물입니다. 이에 따라 최신 약물들과의 객관적인 유효성 비교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표준 지표로 판단하여 해당 데이터를 인용하였습니다. |
안전성 측면에서는 장기간 사용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감염(특히 상기도 감염) 및 주사부 반응이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 보고되었으나 대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휴미라는 오랜 기간 축적된 임상 근거와 보험 급여 접근성을 기반으로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IL-17 저해제인 코센틱스와 빔젤릭스 등의 등장 이후에는 신규 환자보다는 유지 환자 중심으로 시장 포지션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임상 경험과 높은 접근성을 기반으로 여전히 TNF 억제 계열의 표준 치료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③ 빔젤릭스(UCB) 빔젤릭스는 IL-17A와 IL-17F를 동시에 억제하는 단일항체로, 화농성 한선염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연쇄 반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병변의 진행과 재발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임상 3상(임상시험명: BE HEARD IㆍII)에서 HiSCR50 반응률은 약 48~52%, 위약군은 약 29~32%로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지표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고, 장기 연장 연구에서도 치료 반응이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빔젤릭스 화농성 한선염 임상 3상 결과 (HiSCR50)]
빔젤릭스 hiscr50 결과
| 출처: The Lancet. 2024.06, "Bimekizumab in patients with moderate-to-severe hidradenitis suppurativa (BE HEARD I and BE HEARD II): two multicentre, randomis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hase 3 trials" |
안전성은 기존 IL-17 억제제 계열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보고된 이상반응은 대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IMB-101은 TNF 저해제 치료에 불응하거나 부적절한 반응(Inadequate Response, IR)을 보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는 이중항체 신약입니다. 본 약물은 기존 치료 옵션에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군을 위해 차별화된 기전을 제공함으로써,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는 오랜 기간 애브비(AbbVie)의 TNF 저해제인 휴미라(Humira)가 표준 치료제로 자리잡아 왔으며, 최근에는 동일 회사의 JAK 저해제인 린버크(Rinvoq)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IMB-101은 이러한 기존 치료제 대비 새로운 치료 기전과 적응증 전략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① 휴미라(애브비) 휴미라는 2002년 FDA 승인을 받은 TNF 저해제 단일항체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피하 주사로 투여하며, 오랜 임상 경험과 다양한 적응증 확보로 한때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다수의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은 출시 첫해부터 두 자릿수로 상승하였으며, 애브비 매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축적된 처방 경험과 넓은 환자 기반을 바탕으로 여전히 주요 치료 옵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② 린버크(애브비) 린버크는 2019년 FDA 승인을 받은 경구용 JAK1 선택적 저해제로, TNF 저해제 불응 환자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1일 1회 경구 투여가 가능해 복약 편의성이 뛰어나며, 비교적 빠른 증상 개선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JAK 저해제 계열 전반에 대한 미국 FDA의 안전성 경고로 인해 처방 확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암, 혈전 등 중대한 이상반응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 대상이 제한되거나 모니터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성 리스크는 장기 처방 및 고위험군 환자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린버크 주요 안전성 이슈 요약]
| 구 분 | 주요 내용 |
| 심혈관계 이상반응 | JAK 저해제 계열 치료 시 TNF 저해제 대비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대한 심혈관계 사건 위험 증가 보고 |
| 악성종양 | 림프종 및 폐암 등을 포함한 악성종양 발생 위험 증가가 고위험군 환자에서 관찰됨 |
| 혈전색전증 |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발생 위험 증가 보고 |
| 중증 감염 | 결핵, 기회감염 등을 포함한 중증 감염 위험 증가 |
| 규제기관 조치 | FDA boxed warning 적용TNF 저해제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 환자로 사용 대상 제한 |
| 임상적 시사점 | 장기 투여 및 고위험군 환자에서 안전성 관리 부담이 크며, 처방 시 면밀한 환자 선별 및 모니터링 필요 |
| 출처 : U.S. FDA Drug Safety Communication(2021.09); AbbVie Rinvoq (Upadacitinib) Prescribing Information(Revised 2024.05) |
(2) IMB-102
OX40L을 표적하는 IMB-102는 아토피성 피부염(AD) 치료제 시장 진입을 목표로 개발되어 왔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초 단일항체(NAV-140) 형태에서 OX40L 및 추가 표적을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항체(NAV-340) 형태로 개발 전략이 전환되어 현재 비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한편, 사노피는 IMB-102와 동일하게 OX40L을 표적하는 단일항체인 암리텔리맙(Amlitelimab, KY1005)에 대해, 아토피성 피부염 적응증 관련 글로벌 규제기관 허가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노피는 장기 연장 임상시험을 통해 반응 지속성 등 일부 유효성 데이터는 확인되었으나, 기존 표준치료제 대비 충분한 임상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이러한 결정은 OX40L 표적 기전 자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항체 형태의 시장 경쟁력에 대한 개별 기업의 전략적 판단으로 파악됩니다. 당사는 관련 임상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IMB-102(NAV-340)의 개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현재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시장에서는 사노피의 듀피젠트(Dupixent, IL-4/IL-13 저해)가 글로벌 1차 표준치료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기전의 생물학적 제제가 승인/개발되고 있습니다.
① 암리텔리맙(사노피) 암리텔리맙은 OX40L을 표적하는 완전 인간 단일클론항체로, T세포를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T세포 매개 염증 신호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 3상(임상시험명: COAST-1)에서 중등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4주 또는 12주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 암리텔리맙은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피부 병변 개선과 증상 감소를 보였습니다.
주요 평가지표인 EASI-75(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75; 기저치 대비 피부 병변이 75% 이상 개선된 경우) 반응률은 투여군에서 약 36~39%로 나타났으며, 위약군은 19%였습니다. 또한 vIGA-AD 0/1(Validated Investigator's Global Assessment for Atopic Dermatitis 0/1; 연구자 평가에서 피부 상태가 '완전' 또는 '거의 완전'이며 기저치 대비 최소 2단계 개선된 경우) 반응률은 투여군에서 약 21~23%, 위약군에서 9%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12주 간격 투여에서도 유지되어 투여 편의성 측면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암리텔리맙 아토피성 피부염 임상 3상 주요 결과]
| Key endpoints proportion of patients | Non-responder imputation (주1) | ||
| Q4W | Q12W | Placebo | |
| vIGA-AD 0/1 | 21.1%p-value (p) <0.01 | 22.5%p<0.01 | 9.2% |
| EASI-75 | 35.9%p<0.001 | 39.1%p<0.001 | 19.1% |
| 출처: 사노피 Press Release; Sanofi's amlitelimab met all primary and key secondary endpoints in the COAST 1 phase 3 study in adults and adolescents with atopic dermatitis, 2025 . 09 |
| 주1) Non-responder imputation: includes patients with rescue/prohibited medication use prior to Week 24 and missing data. |
본 연구는 OX40L 억제 기전의 임상적 가능성을 3상 단계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사노피는 2026년 7월 24일, 장기 연장 임상(임상시험명: ESTUARY)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표준치료제 대비 충분한 임상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암리텔리맙의 아토피성 피부염 적응증에 대한 글로벌 규제기관 허가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OX40L 저해 기전 자체보다는 단일항체 모달리티의 상업적 경쟁력에 대한 사노피의 전략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② 듀피젠트(사노피) 듀피젠트는 IL-4/IL-13 신호를 차단하는 단일항체로, 2017년 성인 중등도~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최초의 생물학적 제제로 승인된 이후 소아ㆍ청소년 적응증 및 다수 알레르기성/염증성 질환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며 1차 표준치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규모 임상과 시판 후 데이터에서 일관된 효능과 스테로이드 절감 효과가 확인되었고, 실제진료에서도 치료 지속률이 높은 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막염ㆍ안구건조 등 안과적 이상, 주사부 반응 및 호산구 증가 등 관리 이슈가 보고되어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장기 유지요법 특성상 비용ㆍ투여 편의성 측면의 부담과 일부 환자군에서의 불충분 반응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듀피젠트 아토피성 피부염 임상 3상 주요 결과]
| Category | Dupixent 300mg(Q4W) | Dupixent 100/200mg(Q2W) | Placebo |
| EASI-75 response rate(Week 16) | 70% | 67% | 27% |
| IGA 0/1 response rate | 33% | 30% | 11% |
| Mean percent improvement in EASI score | 82% | 78% | 49% |
| Overall adverse event rate | 65% | 67% | 73% |
| 출처: Dupixent®(dupilumab)Showed Positive Topline Results in Phase 3 Trial of Children Aged 6 to 11 Years with Severe Atopic Dermatitis, PR Newswire, Regeneron & Sanofi, 2019 . 08 . |
| 주) 본 자료는 발간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6~11세 소아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승인된 생물학적 제제의 허가 기반 임상(Pivotal Trial) 결과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소아 아토피 치료제 시장의 표준 치료로서 현재까지도 신약 유효성 비교의 핵심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인용하였습니다. |
| (단위 : 원) |
|
과목 |
제7기 반기(2026년 반기말) | 제6기(2025년 12월말) | 제5기(2024년 12월말)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삼일회계법인(검토) | 서우회계법인(적정) | 서우회계법인(적정) |
| [유동자산] | 125,268,629,468 | 73,655,973,121 | 33,988,214,81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786,939,421 | 8,180,652,536 | 1,940,128,198 |
| 단기금융상품 | 75,798,071,761 | 64,479,278,761 | 28,722,128,221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124,845,787 | 472,769,614 | 1,503,816,838 |
| 기타유동자산 | 558,772,499 | 350,206,390 | 1,720,110,906 |
| 당기법인세자산 | - | 173,065,820 | 102,030,650 |
| [비유동자산] | 3,324,235,968 | 1,643,747,869 | 2,145,633,555 |
| 유형자산 | 1,342,755,165 | 857,017,675 | 793,256,103 |
| 사용권자산 | 865,482,125 | 553,343,023 | 601,199,946 |
| 무형자산 | 180,451,202 | 34,138,604 | 29,221,14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76,795,308 | 119,157,894 | 105,973,915 |
| 순확정급여자산 | 258,752,168 | 80,090,673 | 25,255,580 |
| 이연법인세자산 | - | - | 590,726,862 |
| 자산총계 | 128,592,865,436 | 75,299,720,990 | 36,133,848,368 |
| [유동부채] | 1,285,994,797 | 1,008,788,563 | 112,650,027,277 |
| [비유동부채] | 1,177,628,423 | 799,693,480 | 685,745,610 |
| 부채총계 | 2,463,623,220 | 1,808,482,043 | 113,335,772,887 |
| 자본금 | 7,418,274,500 | 6,368,824,500 | 1,774,912,500 |
| 주식발행초과금 | 195,819,390,345 | 146,113,250,472 | 1,513,078,975 |
| 기타자본항목 | 672,094,923 | 501,806,237 | (149,831,707) |
| 이익잉여금(결손금) | (77,780,517,552) | (79,492,642,262) | (80,340,084,287) |
| 자본총계 | 126,129,242,216 | 73,491,238,947 | (77,201,924,519) |
| 자본및부채총계 | 128,592,865,436 | 75,299,720,990 | 36,133,848,368 |
| 사업연도 | 2026.01.01~2026.06.30 | 2025.01.01~2025.12.31 | 2024.01.01 ~ 2024.12.31 |
| 영업수익 | 7,227,421,255 | 11,618,699,446 | 27,593,912,633 |
| 영업비용 | 7,172,300,749 | 11,321,002,396 | 13,595,441,156 |
| 영업이익(손실) | 55,120,506 | 297,697,050 | 13,998,471,477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195,031,679 | (2,815,451,596) | (7,499,241,768) |
| 당기순이익(손실) | 1,712,124,710 | 876,888,728 | (11,884,257,664) |
| 기타포괄손익 | - | (29,446,703) | (87,209,672) |
| 총포괄이익 | 1,712,124,710 | 847,442,025 | (11,971,467,336) |
| 기본주당이익(단위:원) | 123.00 | 128.00 | (3,348.00) |
| 희석주당이익(단위:원) | 118.00 | 120.00 | (3,348.00)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재무상태표 |
| 제 7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6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7 기 반기말 | 제 6 기말 | |
|---|---|---|
| 자산 | ||
| 유동 자산 | 125,268,629,468 | 73,655,973,12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786,939,421 | 8,180,652,536 |
| 단기금융상품 | 75,798,071,761 | 64,479,278,761 |
| 기타 유동 금융자산 | 1,124,845,787 | 472,769,614 |
| 기타 유동 자산 | 558,772,499 | 350,206,390 |
| 당기 법인세자산 | 173,065,820 | |
| 비유동 자산 | 3,324,235,968 | 1,643,747,869 |
| 유형자산 | 1,342,755,165 | 857,017,675 |
| 사용권자산 | 865,482,125 | 553,343,023 |
| 무형자산 | 180,451,202 | 34,138,604 |
|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 676,795,308 | 119,157,894 |
| 순확정급여자산 | 258,752,168 | 80,090,673 |
| 자산총계 | 128,592,865,436 | 75,299,720,990 |
| 부채 | ||
| 유동 부채 | 1,285,994,797 | 1,008,788,563 |
| 기타 유동 금융부채 | 618,044,977 | 777,220,698 |
| 기타 유동 부채 | 481,263,959 | 82,767,865 |
| 유동 리스부채 | 186,685,861 | 148,800,000 |
| 비유동 부채 | 1,177,628,423 | 799,693,480 |
| 기타 비유동 금융부채 | 236,655,025 | 173,038,139 |
| 비유동 리스부채 | 686,125,815 | 409,730,484 |
| 기타비유동부채 | 254,847,583 | 216,924,857 |
| 부채총계 | 2,463,623,220 | 1,808,482,043 |
| 자본 | ||
| 자본금 | 7,418,274,500 | 6,368,824,500 |
| 주식발행초과금 | 195,819,390,345 | 146,113,250,472 |
| 기타자본항목 | 672,094,923 | 501,806,237 |
| 결손금 | (77,780,517,552) | (79,492,642,262) |
| 자본총계 | 126,129,242,216 | 73,491,238,947 |
| 자본과부채총계 | 128,592,865,436 | 75,299,720,990 |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7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6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7 기 반기 | 제 6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영업수익 | 7,227,421,255 | 14,893,519 | 24,582,519 | |
| 영업비용 | (2,677,728,839) | (7,172,300,749) | (2,610,091,000) | (4,482,766,374) |
| 영업이익(손실) | (2,677,728,839) | 55,120,506 | (2,595,197,481) | (4,458,183,855) |
| 기타수익 | 205,628,105 | 828,985,859 | 7,091,441 | 7,698,757 |
| 기타비용 | (3,432,102) | (21,220,395) | (370,194,245) | (370,575,193) |
| 금융수익 | 864,025,012 | 1,383,981,792 | 269,411,053 | 521,919,320 |
| 금융비용 | (28,085,204) | (51,836,083) | (12,343,946,452) | (3,879,799,31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639,593,028) | 2,195,031,679 | (15,032,835,684) | (8,178,940,285) |
| 법인세수익(비용) | (482,906,969) | (482,906,969) | 4,358,276,756 | 4,358,276,756 |
| 반기순이익(손실) | (2,122,499,997) | 1,712,124,710 | (10,674,558,928) | (3,820,663,529) |
| 기타포괄손익 | ||||
| 총포괄손익 | (2,122,499,997) | 1,712,124,710 | (10,674,558,928) | (3,820,663,529) |
| 주당순이익(손실) |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단위 : 원) | (143.00) | 123.0 | (3,007.00) | (1,076.00)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단위 : 원) | (143.00) | 118.0 | (3,007.00) | (1,076.00) |
| 자본변동표 |
| 제 7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6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항목 | 결손금 | 자본의 구성요소 | |
| 2025.01.01 (기초자본) | 1,774,912,500 | 1,513,078,975 | (149,831,707) | (80,340,084,287) | (77,201,924,519) |
| 반기순이익(손실) | (3,820,663,529) | (3,820,663,529) | |||
| 유상증자 | |||||
| 주식보상비용 | 347,540,291 | 347,540,291 | |||
| 2025.06.30 (기말자본) | 1,774,912,500 | 1,513,078,975 | 197,708,584 | (84,160,747,816) | (80,675,047,757) |
| 2026.01.01 (기초자본) | 6,368,824,500 | 146,113,250,472 | 501,806,237 | (79,492,642,262) | 73,491,238,947 |
| 반기순이익(손실) | 1,712,124,710 | 1,712,124,710 | |||
| 유상증자 | 1,049,450,000 | 49,706,139,873 | 50,755,589,873 | ||
| 주식보상비용 | 170,288,686 | 170,288,686 | |||
| 2026.06.30 (기말자본) | 7,418,274,500 | 195,819,390,345 | 672,094,923 | (77,780,517,552) | 126,129,242,216 |
| 현금흐름표 |
| 제 7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6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7 기 반기 | 제 6 기 반기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24,889,966 | 1,603,841,547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351,591,205 | (2,992,069,708) |
| 이자의 수취 | 223,719,076 | 98,557,735 |
| 이자의 지급 | (50,420,315) | |
| 법인세부담액 | 4,497,353,520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651,779,667) | (3,082,887,691)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55,956,697,875 | 8,170,21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67,176,906,900) | (10,870,41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716,629,642) | (369,470,491) |
| 무형자산의 취득 | (60,450,000) | (13,217,20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25,000,000) |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129,491,000)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500,000,000)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0,573,818,469 | 9,809,476 |
| 정부보조금의 수취 | 63,616,886 | 79,769,476 |
| 유상증자 | 50,338,496,920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212,090,508 | |
| 리스부채상환 | (40,385,845) | (69,96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39,446,928,768 | (1,469,236,668)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8,180,652,536 | 1,940,128,198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59,358,117 | (5,383,743) |
| 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47,786,939,421 | 465,507,787 |
| 제 7(당) 기 반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 제 6(전) 기 반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
| 주식회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아이엠바이오로직스(이하 "당사")는 2020년 8월에 설립되어 혁신신약 개발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당사는 2020년부터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2026년 3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보통주 납입자본금은 7,418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
| 하경식 | 2,400,000 | 16.18% |
| 특수관계자(*) | 343,500 | 2.31% |
| 기타 | 12,093,049 | 81.51% |
| 합계 | 14,836,549 | 100.00% |
(*) 특수관계자에는 등기 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당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1.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당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ㆍ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ㆍ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ㆍ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2.1.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당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① 주요 영향 평가
당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제1118호의 적용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재적 영향이 식별되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변동제1118호의 수익과 비용 분류에 따르면 현행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 유형자산 처분손익, 유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등이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등은 투자 범주로, 이자비용 등은 재무 범주로 분류되며, 외환차이는 해당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기의 변동 결과 당사의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으나 영업손익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평가당사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 평가하였으며, 2026년 6월 30일 현재까지 식별된 성과측정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IR 발표자료 및 이 외에 외부에 보고하는 지표들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평가당사는 제1118호에서 정의한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지 평가하였으며, 2026년 6월 30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에 유의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당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2.2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 공정가치(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786,939,421 | (*1) | 8,180,652,536 | (*1) |
| 단기금융상품 | 75,798,071,761 | (*1) | 64,479,278,761 | (*1)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124,845,787 | (*1) | 472,769,614 | (*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76,795,308 | (*1) | 119,157,894 | (*1) |
| 합계 | 125,386,652,277 | 73,251,858,805 | ||
| 금융부채(*2)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618,044,977 | (*1) | 777,220,698 | (*1)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36,655,025 | (*1) | 173,038,139 | (*1) |
| 합계 | 854,700,002 | 950,258,837 | ||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2) 리스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따라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2) 공정가치 서열체계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수준 2)-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 6.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30,480,740,538 | 8,180,652,536 |
| 기타현금및현금성자산 | 17,306,198,883 | - |
| 합계 | 47,786,939,421 | 8,180,652,536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정기예금 | 65,798,071,761 | 64,479,278,761 |
| 기업어음 | 10,000,000,000 | - |
| 합계 | 75,798,071,761 | 64,479,278,761 |
7. 유형자산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반기
| (단위: 원) | ||||
|---|---|---|---|---|
| 구분 | 기초 | 취득 | 감가상각(*) | 반기말 |
| 비품 | 90,849,003 | 28,443,274 | (17,295,247) | 101,997,030 |
| 시설장치 | 106,223,438 | 33,500,000 | (18,469,204) | 121,254,234 |
| 연구장비 | 659,945,234 | 654,686,368 | (195,127,701) | 1,119,503,901 |
| 합계 | 857,017,675 | 716,629,642 | (230,892,152) | 1,342,755,165 |
(*) 연구장비 감가상각비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비용 내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 내 감가상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2) 전반기
| (단위: 원) | ||||
|---|---|---|---|---|
| 구분 | 기초 | 취득 | 감가상각(*) | 반기말 |
| 비품 | 79,311,804 | 3,270,491 | (19,706,522) | 62,875,773 |
| 시설장치 | 68,138,862 | - | (19,580,364) | 48,558,498 |
| 연구장비 | 645,805,437 | 366,200,000 | (169,120,430) | 842,885,007 |
| 합계 | 793,256,103 | 369,470,491 | (208,407,316) | 954,319,278 |
(*) 연구장비 감가상각비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비용 내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 내 감가상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 리스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리스와 관련해서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657,025,616 | 553,343,023 |
| 차량운반구 | 208,456,509 | - |
| 합계 | 865,482,125 | 553,343,023 |
| 리스부채 | ||
| 유동 | 186,685,861 | 148,800,000 |
| 비유동 | 686,125,815 | 409,730,484 |
| 합계 | 872,811,676 | 558,530,484 |
(2)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리스와 관련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부동산 | 48,292,361 | 45,869,150 |
| 차량운반구 | 12,536,820 | -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비용에 포함) | 51,836,083 | 41,826,221 |
| 단기리스료(영업비용에 포함) | 2,713,028 | 1,911,713 |
당반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은 91백만원(전반기: 72백만원)입니다.
9. 무형자산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반기
| (단위: 원) | ||||
|---|---|---|---|---|
| 구분 | 기초 | 취득 | 상각(*) | 반기말 |
| 특허권 | 31,550,643 | - | (3,045,173) | 28,505,470 |
| 상표권 | 217,042 | 3,094,240 | (371,436) | 2,939,846 |
| 소프트웨어 | 2,370,919 | 49,450,000 | (2,621,837) | 49,199,082 |
| 회원권 | - | 101,498,449 | (1,691,645) | 99,806,804 |
| 합계 | 34,138,604 | 154,042,689 | (7,730,091) | 180,451,202 |
(*) 무형자산상각비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2) 전반기
| (단위: 원) | ||||
|---|---|---|---|---|
| 구분 | 기초 | 취득 | 상각(*) | 반기말 |
| 특허권 | 24,142,164 | 13,217,200 | (2,763,544) | 34,595,820 |
| 상표권 | 341,066 | - | (62,012) | 279,054 |
| 소프트웨어 | 4,737,919 | - | (1,183,500) | 3,554,419 |
| 합계 | 29,221,149 | 13,217,200 | (4,009,056) | 38,429,293 |
(*) 무형자산상각비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파생상품부채(1) 당사가 전기 이전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전기 중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파생상품부채는 없으며,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인해 부채로 분류된 금융부채도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않았습니다.(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파생상품부채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 | - | 99,138,545,479 |
| 평가손실 | - | 3,573,276,378 |
| 반기말 | - | 102,711,821,857 |
(*) 전기 중 상환전환우선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3) 전반기 중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인해 부채로 분류된 각 금융부채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분 | 발행 회차 | 전반기 |
| 파생상품평가손실 | 제1차 상환전환우선주 | 492,232,760 |
| 제2-1차 상환전환우선주 | 1,157,087,591 | |
| 제2-2차 상환전환우선주 | 151,013,715 | |
| 제3-1차 상환전환우선주 | 1,033,859,737 | |
| 제3-2차 상환전환우선주 | 295,559,533 | |
| 제3-3차 상환전환우선주 | 443,523,042 | |
| 제3차 전환우선주 | 112,283,618 | |
| 소계 | 3,685,559,996 | |
| 이자비용 | 제1차 상환전환우선주 | 15,246,063 |
| 제2-1차 상환전환우선주 | 48,302,993 | |
| 제2-2차 상환전환우선주 | 6,137,722 | |
| 제3-1차 상환전환우선주 | 46,150,965 | |
| 제3-2차 상환전환우선주 | 12,876,089 | |
| 제3-3차 상환전환우선주 | 22,591,631 | |
| 소계 | 151,305,463 | |
| 합계 | 3,836,865,459 | |
11. 퇴직급여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46,872,962 | 758,977,901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205,625,130) | (839,068,574) |
| 재무상태표 상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258,752,168) | (80,090,673) |
12.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은 22% 입니다. 13. 주식기준보상(1) 당사는 임직원 등에게 주식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유효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주) | |||||||||
|---|---|---|---|---|---|---|---|---|---|
| 회차 | 부여일 | 행사가능 기간 | 가득조건 | 주식수 | 행사가격 | 비고 | |||
| 부여 | 행사 | 소멸 | 미행사 | ||||||
| 1회차(1) | 2021.05.01 | 2024.05.01 ~ 2027.04.30 | 부여일로부터3년 용역 제공 | 113,280 | 37,276 | 28,920 | 47,084 | 3,333 | (*1)(*7) |
| 1회차(2) | 2021.05.01 | 2026.05.01 ~ 2027.04.30 | 부여일로부터5년 용역 제공 | 37,770 | 4,200 | 10,042 | 23,528 | 3,333 | (*1)(*7) |
| 2회차(1) | 2021.10.29 | 2024.10.29 ~ 2027.10.28 | 부여일로부터3년 용역 제공 | 72,450 | - | 9,450 | 63,000 | 3,333 | (*1)(*7) |
| 2회차(2) | 2021.10.29 | 2026.10.29 ~ 2027.10.28 | 부여일로부터5년 용역 제공 | 24,150 | - | 3,150 | 21,000 | 3,333 | (*1)(*7) |
| 4-1회차(1) | 2023.11.21 | 2025.11.21 ~ 2030.11.20 | 부여일로부터2년 용역 제공 | 53,775 | 15,963 | 7,305 | 30,507 | 4,000 | (*2)(*7) |
| 4-1회차(2) | 2023.11.21 | 2027.11.21 ~ 2032.11.20 | 부여일로부터4년 용역 제공 | 17,925 | - | 2,445 | 15,480 | 4,000 | (*2)(*7) |
| 4-2회차(1) | 2023.11.21 | 2026.11.21 ~ 2031.11.20 | 부여일로부터3년 용역 제공 | 181,350 | - | 26,768 | 154,582 | 4,000 | (*3)(*7) |
| 4-2회차(2) | 2023.11.21 | 2028.11.21 ~ 2033.11.20 | 부여일로부터5년 용역 제공 | 60,450 | - | 8,932 | 51,518 | 4,000 | (*3)(*7) |
| 5-1회차 | 2024.05.01 | 2026.05.01 ~ 2031.04.30 | 부여일로부터2년 용역 제공 | 8,400 | 3,000 | - | 5,400 | 3,333 | (*4)(*7) |
| 5-2회차(1) | 2024.05.01 | 2027.05.01 ~ 2032.04.30 | 부여일로부터3년 용역 제공 | 37,125 | - | 2,250 | 34,875 | 4,000 | (*3)(*7) |
| 5-2회차(2) | 2024.05.01 | 2029.05.01 ~ 2034.04.30 | 부여일로부터5년 용역 제공 | 12,375 | - | 750 | 11,625 | 4,000 | (*3)(*7) |
| 6회차(1) | 2024.11.13 | 2027.11.13 ~ 2032.11.12 | 부여일로부터3년 용역 제공 | 32,400 | - | - | 32,400 | 4,000 | (*5)(*7) |
| 6회차(2) | 2024.11.13 | 2029.11.13 ~ 2034.11.12 | 부여일로부터5년 용역 제공 | 10,800 | - | - | 10,800 | 4,000 | (*5)(*7) |
| 7회차(1) | 2025.04.01 | 2028.04.01 ~ 2033.03.31 | 부여일로부터3년 용역 제공 | 20,250 | - | - | 20,250 | 4,000 | (*5) |
| 7회차(2) | 2025.04.01 | 2030.04.01 ~ 2035.03.31 | 부여일로부터5년 용역 제공 | 6,750 | - | - | 6,750 | 4,000 | (*5) |
| 8회차(1) | 2026.04.24 | 2029.04.24 ~ 2034.04.23 | 부여일로부터3년 용역 제공 | 41,940 | - | - | 41,940 | 63,300 | (*6) |
| 8회차(2) | 2026.04.24 | 2031.04.24 ~ 2036.04.23 | 부여일로부터5년 용역 제공 | 27,960 | - | - | 27,960 | 63,300 | (*6)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의 75%는 부여일의 3년 뒤부터 3년간, 25%는 부여일의 5년 뒤부터 1년간 분할하여 행사하고 행사일 기준 재직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의 75%는 부여일의 2년 뒤부터 5년간, 25%는 부여일의 4년 뒤부터 5년간 분할하여 행사하고 행사일 기준 재직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의 75%는 부여일의 3년 뒤부터 5년간, 25%는 부여일의 5년 뒤부터 5년간 분할하여 행사하고 행사일 기준 재직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의 2년 뒤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의 75%는 부여일의 3년 뒤부터 5년간, 25%는 부여일의 5년 뒤부터 5년간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의 60%는 부여일의 3년 뒤부터 5년간, 40%는 부여일의 5년 뒤부터 5년간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7) 전기 이전 실시된 무상증자에 따라 조정된 주식수입니다.(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주) | ||||
|---|---|---|---|---|
| 구분 | 주식매수선택권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
| 당반기 | 전반기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 589,238 | 579,000 | 3,769 | 3,764 |
| 부여 | 69,900 | 27,000 | 63,300 | 4,000 |
| 행사 | (60,439) | - | (3,509) | - |
| 소멸 | - | (6,000) | - | (4,000) |
| 반기말 | 598,699 | 600,000 | 10,745 | 3,772 |
(*) 전기 이전 실시된 무상증자에 따라 조정된 주식수 및 행사가격입니다.(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비용은 각각 375백만원과 347백만원이며, 전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1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①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는 수익과 관련해 포괄손익계산서에 다음 금액을 인식하였습니다.
| (단위: 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 | 7,227,421,255 | 14,893,519 | 24,582,519 |
②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당사는 다음의 주요부문에서 재화나 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전하거나 한 시점에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 (단위: 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기술이전(*) | - | 7,210,000,000 | - | - |
| 연구용역 | - | 17,421,255 | 14,893,519 | 24,582,519 |
| 합계 | - | 7,227,421,255 | 14,893,519 | 24,582,519 |
| 지리적 시장 | ||||
| 해외 | - | 7,210,000,000 | - | - |
| 국내 | - | 17,421,255 | 14,893,519 | 24,582,519 |
| 합계 | - | 7,227,421,255 | 14,893,519 | 24,582,519 |
| 수익인식 시점 | ||||
| 한 시점에 인식 | - | 7,210,000,000 | - | - |
| 기간에 걸쳐 인식 | - | 17,421,255 | 14,893,519 | 24,582,519 |
| 합계 | - | 7,227,421,255 | 14,893,519 | 24,582,519 |
(*) 당반기 중 당사는 기술이전 계약 상 특정 단계의 마일스톤 지급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수령한 마일스톤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주석 18 참조).(2)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인식하고 있는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계약부채 - 연구용역계약 | - | 17,421,255 |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3) 당반기에 인식한 수익 중 전기에서 이월된 계약부채와 과거 보고기간에 이행한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한) 수행의무와 관련된 금액 17백만원입니다. 15. 영업비용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469,794,869 | 786,762,199 | 227,936,282 | 469,706,120 |
| 퇴직급여 | 34,495,782 | 67,380,906 | 12,003,722 | 26,997,668 |
| 복리후생비 | 99,003,320 | 232,435,331 | 81,017,828 | 154,718,792 |
| 여비교통비 | 17,974,216 | 78,705,385 | 19,257,384 | 48,765,740 |
| 세금과공과 | 13,726,800 | 17,147,610 | 4,617,290 | 8,725,180 |
| 감가상각비 | 56,657,342 | 96,593,632 | 42,622,774 | 85,156,036 |
| 차량유지비 | 10,203,917 | 14,153,126 | 3,118,143 | 6,431,402 |
| 경상연구개발비 | 1,671,422,399 | 3,669,115,489 | 1,137,819,486 | 2,330,585,052 |
| 운반비 | 932,940 | 5,326,485 | 811,268 | 1,617,765 |
| 교육훈련비 | 16,706,000 | 26,063,639 | 679,672 | 14,170,665 |
| 소모품비 | 4,772,655 | 5,564,591 | 3,626,553 | 4,672,609 |
| 지급수수료 | 97,235,789 | 1,815,209,128 | 1,028,347,706 | 1,137,135,415 |
| 광고선전비 | - | 18,382,910 | - | - |
| 건물관리비 | 27,456,961 | 56,233,808 | 22,769,780 | 44,736,253 |
| 무형자산상각비 | 5,181,538 | 7,730,091 | 2,145,343 | 4,009,056 |
| 주식보상비용 | 124,454,498 | 224,842,548 | (1,198,931) | 110,302,360 |
| 기타 | 27,709,813 | 50,653,871 | 24,516,700 | 35,036,261 |
| 합계 | 2,677,728,839 | 7,172,300,749 | 2,610,091,000 | 4,482,766,374 |
16. 현금흐름표(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반기순이익(손실) | 1,712,124,710 | (3,820,663,529) |
| 조정 | ||
| 법인세비용 | 482,906,969 | (4,358,276,756) |
| 감가상각비 | 230,892,152 | 208,407,316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60,829,181 | 45,869,150 |
| 무형자산상각비 | 7,730,091 | 4,009,056 |
| 퇴직급여 | 171,338,505 | 92,056,335 |
| 복리후생비 | 28,527,938 | - |
| 경상연구개발비 | 144,477,950 | - |
| 주식보상비용 | 224,842,548 | 347,540,291 |
| 지급수수료 | 5,970,633 | - |
| 이자비용 | 51,836,083 | 194,239,318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3,685,559,996 |
| 외화환산손실 | 2,953,034 | 236,383,743 |
| 외화환산이익 | (225,325,161) | (24,188) |
| 이자수익 | (225,202,325) | (521,919,320) |
| 금융상품평가이익 | (34,106,400) | - |
| 기타 | (2,483,840) | - |
| 소계 | 925,187,358 | (66,155,059) |
| 영업활동 관련 자산ㆍ부채의 변동 |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감 | (652,076,173) | 1,141,847,339 |
|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 (139,533,699) | (10,434,127) |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감 | - | (25,000,000) |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감 | (166,957,126) | 39,257,584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 22,846,135 | (161,815,999)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감 | - | 10,894,086 |
| 순확정급여자산의 증감 | (350,000,000) | (100,000,003) |
| 소계 | (1,285,720,863) | 894,748,880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351,591,205 | (2,992,069,708)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 69,331,873 | 28,133,778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원) | ||||
|---|---|---|---|---|
|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거래 | 반기말 |
| 유동리스부채 | 148,800,000 | (31,446,012) | 69,331,873 | 186,685,861 |
| 비유동리스부채 | 409,730,484 | (8,939,833) | 285,335,164 | 686,125,815 |
| 장기미지급금 | 173,038,139 | 63,616,886 | - | 236,655,025 |
② 전반기
| (단위: 원) | ||||
|---|---|---|---|---|
|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거래 | 반기말 |
| 유동리스부채 | 139,920,000 | (69,960,000) | 69,960,000 | 139,920,000 |
| 비유동리스부채 | 450,474,779 | - | (28,133,778) | 422,341,001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833,056,222 | - | 151,305,464 | 984,361,686 |
| 전환우선주부채 | 2,803,330,732 | - | 112,283,618 | 2,915,614,350 |
| 유동파생상품부채 | 99,138,545,479 | - | 3,573,276,378 | 102,711,821,857 |
| 장기미지급금 | 76,034,743 | 79,769,476 | - | 155,804,219 |
17. 영업부문 정보당사는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단일 영업부문으로 식별하고 있습니다(주석 14 참조). 18.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1) 주요 기술이전(License-In) 계약당사는 전기 이전에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 주식회사 와이바이오와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양도 등)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는 향후 임상 진행경과에 따라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동 계약에 따라 제3자에 대한 기술이전으로 수취한 기술료 중 일부에 대해 배분해야 하며, 당사가 특허를 제3자에게 재실시하는 경우, 재실시권자로부터 지급받는 재실시료는 합의된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2) 주요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당사는 2024년 6월 16일에 NAVIGATOR MEDICINES, INC.와 이중항체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는 USD 20,000,000 규모의계약금 지급(upfront payment)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임상단계, 허가, 상업화등 단계별 마일스톤 지급 조건 충족 시 USD 924,750,000(경상기술료(royalty)별도) 규모의 마일스톤 지급(milestone payment)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8월 14일 HANGZHOU ZHONGMEI HUADONG PHARMACEUTICAL CO., LTD.와 체결한 이중항체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2025년 11월 1일 종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NAVIGATOR MEDICINES, INC.와 권리지역을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로 확대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수정 계약은 2025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 수정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금 USD 1,500,000과 최대 USD 315,750,000의 마일스톤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에 포함되었습니다.당사는 2024년 8월 14일에 HANGZHOU ZHONGMEI HUADONG PHARMACEUTICAL CO., LTD.와 이중항체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11월 1일에 해당 기술이전 계약을 종료하고, 동 계약에 따른 지역의 권리를 NAVIGATOR MEDICINES, INC.에 이전하였습니다.상기 기술이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개발 및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개발의 중단, 품목허가의 실패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향후 수익의 발생가능성에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3) 당사는 당반기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에 의하여 벤처기업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 636백만원(전반기: 797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반환의무가 있는 기술료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장기미지급금 237백만원(전기말: 173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4)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 등으로부터 40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19. 특수관계자 등(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의적인 영향력을행사하는 기업(*) | - | 케이비스마트스케일업펀드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0파트너스9호투자조합2020IMM벤처펀드아이엠엠살루스벤처펀드제1호스마트바이오펀드케이투엑스페디오2호투자조합프로디지제1호초기투자조합신한벤처투모로우투자조합1호파트너스10호투자조합아이비케이-솔리더스넥스트바이오스타투자조합우신벤처투자(주)신한-타임폴리오바이오육성투자조합엘에스케이 헬스케어 5호 펀드스마트 대한민국 경동킹고 바이오 펀드한국산업은행쿼드 바이오 메가트렌드3 프리아이피오 투자조합한국투자증권(주)스마트비대면펀드스마트 아이엠엠 살루스 헬스케어 벤처펀드 제2호아이엠엠 스타트업 벤처펀드 제1호2024 대신-킹고 Growth Capital 신기술투자조합삼성증권 주식회사(디에스 Benefit.IM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디에스투자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제5호2024IBK혁신-아주좋은벤처펀드 3.0신한투자증권(주)케이투 엑스페디오 3호 투자조합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요 경영진 | 주요 경영진 |
(*) 전기말 현재 당사는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나 투자계약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을 보유한 보통주 투자자들(전환권을 행사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투자자 포함)이 경영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반기 중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인해 투자자가 보유한 동의권 및 협의권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해당 투자자들이 당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2)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내역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내역은 없습니다.(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내역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없습니다.(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내역은 없습니다.(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등기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됐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 461,508,000 | 330,226,000 |
| 퇴직급여 | 20,387,710 | 18,340,056 |
| 주식기준보상 | 96,173,422 | 130,281,892 |
| 합계 | 578,069,132 | 478,847,948 |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결의 및 지급한 이력이 없습니다. 당사의 배당에 관한 중요한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은 당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 61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9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가)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당사는 당기순이익,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자본총계, 자유현금흐름 등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배당 지급 여력을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에 배당성향을 적용하여 배당금액을 산출합니다.
(나)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향후 당사는 재무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회사의 투자 및 전략적 재원 수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배당정책을 추구합니다.
(다) 배당 제한 관련 정책 재무건전성 악화, 전략적 투자 필요, 법정ㆍ계약적 제한, 이사회ㆍ주주총회 결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배당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X | X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당사 사업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예정입니다 | 당사 사업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예정입니다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X | - | - | X | - |
| 중간배당 | 2025년 06월 | X | - | - | X | - |
| 분기배당 | - | X | - | - | X | 정관상 분기배당 규정 없음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X | - | - | X | - |
| 중간배당 | 2024년 06월 | X | - | - | X | - |
| 분기배당 | - | X | - | - | X | 정관상 분기배당 규정 없음 |
|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X | - | - | X | - |
| 중간배당 | 2023년 06월 | X | - | - | X | - |
| 분기배당 | - | X | - | - | X | 정관상 분기배당 규정 없음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 정관규정 | 내용 |
|---|---|
| 제 9 조[주식의 종류, 수및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의결권 배제 및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주식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내로 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하며,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0%을 넘지 못하며,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 조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발생할 때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⑦ 종류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대해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⑧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⑨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⑩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는 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나. 전환청구기간은 최초 발행일 이후부터 존속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로 하고, 전환 청구기간 내 전환청구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2. 회사는 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사회 결의 및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상환주식의 상환기간 및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상환일로부터 1개월전까지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나. 상환주식의 주주는 상환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상환청구를 통지하며, 회사는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한다. 다.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라. 종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회사의 결의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마.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 한다. 바. 본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3. 회사는 위 제1호와 제2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본 제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종류주식 주주와 회사와의 여타의 권리 및 의무관계에 대해 이 정관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쌍방간의 별도 계약서 내용을 따르기로 한다. ⑪ 본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류주식 주주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⑫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
| 제 12 조[신주의 동등배당] |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 제 22 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10 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60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 제 60 조[이익잉여금의 처분] |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 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별도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임원상여금 6.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 |
| 제 61 조[이익배당] |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9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 제 62 조[중간배당] |
① 본 회사는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5. 직전결산일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 제 63 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당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회사에 귀속한다.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
가.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7기 반기 | 제6기 | 제5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712 | 877 | -11,884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23 | 128 | -3,348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0.08.04 | - | 보통주 | 100,000 | 500 | 500 | 회사설립 |
| 2020.08.15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00,000 | 500 | 500 | - |
| 2020.09.02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8,000 | 500 | 17,500 | - |
| 2020.10.27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6,775 | 500 | 40,000 | - |
| 2021.01.19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RCPS) | 56,194 | 500 | 71,182 | - |
| 2021.09.01 | 유상증자(일반공모) | 우선주(RCPS) | 87,450 | 500 | 131,500 | (주1) |
| 2021.10.23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RCPS) | 11,407 | 500 | 131,500 | (주1) |
| 2023.05.27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850 | 500 | 85,400 | - |
| 2023.05.27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RCPS) | 122,951 | 500 | 85,400 | - |
| 2023.06.30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RCPS) | 35,130 | 500 | 85,400 | - |
| 2023.07.22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6,030 | 500 | 85,400 | - |
| 2023.07.22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RCPS) | 52,693 | 500 | 85,400 | - |
| 2023.07.22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RCPS) | 11,710 | 500 | 85,400 | - |
| 2024.11.21 | 무상증자 | 보통주 | 3,313,170 | 500 | 500 | (주2) |
| 2024.11.21 | 무상증자 | 우선주(RCPS) | 5,121,550 | 500 | 500 | (주2) |
| 2024.11.21 | 무상증자 | 우선주(RCPS) | 163,940 | 500 | 500 | (주2) |
| 2025.08.0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463,218 | 500 | - | (주3) |
| 2025.08.06 | 전환권행사 | 우선주(RCPS) | 5,487,375 | 500 | - | (주3) |
| 2025.08.06 | 전환권행사 | 우선주(RCPS) | 175,650 | 500 | - | (주3) |
| 2025.09.30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350,322 | 500 | 15,500 | - |
| 2025.10.03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277,509 | 500 | 15,500 | - |
| 2025.10.14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96,775 | 500 | 15,500 | - |
| 2026.03.20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2,000,000 | 500 | 26,000 | - |
| 2026.03.20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38,461 | 500 | 26,000 | - |
| 2026.04.01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4,076 | 500 | 3,333 | - |
| 2026.04.01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3,862 | 500 | 4,000 | - |
| 2026.05.06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5,800 | 500 | 3,333 | - |
| 2026.05.06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7,601 | 500 | 4,000 | - |
| 2026.06.0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600 | 500 | 3,333 | - |
| 2026.06.0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500 | 500 | 4,000 | - |
| (주1) | 2021년 9월 1일 유상증자 87,450주 (무상증자 후 3,032,895주) 및 2021년 10월 23일 유상증자 11,407주 (무상증자 후 171,105주)의 전환비율은 1:1.53963으로 2025년 8월 6일 전환권 행사 시 반영하였습니다. |
| (주2) | 2024년 11월 21일 1주당 14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입니다. |
| (주3) | 2025년 8월 6일, 우선주(RCPS) 5,487,375주 및 175,650주는,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보통주6,463,218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나. 향후 지분증권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증권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IPO | - | 2026.03.16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50,295 | 운영자금 및시설자금 | 295 | (주1) | - |
| (주1) | 조달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금액 기준이며, 2026년 06월 30일 기준 현재, 상장 공모자금은 안정성이 높은 정기예금 및 기타금융상품 등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회사설립 | - | 2020.08.03 | 설립자금 | 50 | 설립자금 | 50 | - | - |
| 유상증자 | - | 2020.08.14 | 운영자금 | 50 | 운영자금 | 50 | - | - |
| 유상증자 | - | 2020.09.01 | 운영자금 | 315 | 운영자금 | 315 | - | - |
| 유상증자 | - | 2020.10.26 | 운영자금 | 271 | 운영자금 | 271 | - | - |
| 유상증자 | - | 2021.01.18 | 연구개발운영자금 | 4,000 | 연구개발운영자금 | 4,000 | - | - |
| 유상증자 | - | 2021.08.31 | 연구개발운영자금 | 11,500 | 연구개발운영자금 | 11,500 | - | - |
| 유상증자 | - | 2021.10.22 | 연구개발운영자금 | 1,500 | 연구개발운영자금 | 1,500 | - | - |
| 유상증자 | - | 2023.05.26 | 연구개발운영자금 | 11,000 | 연구개발운영자금 | 11,000 | - | - |
| 유상증자 | - | 2023.06.29 | 연구개발운영자금 | 3,000 | 연구개발운영자금 | 3,000 | - | - |
| 유상증자 | - | 2023.07.21 | 연구개발운영자금 | 6,015 | 연구개발운영자금 | 6,015 | - | - |
| 유상증자 | - | 2025.09.29 | 연구개발(연구시설 포함)운영자금 | 20,930 | 연구개발(연구시설 포함)운영자금 | 686 | (주1) | - |
| 유상증자 | - | 2025.10.02 | 연구개발(연구시설 포함)운영자금 | 19,801 | 연구개발(연구시설 포함)운영자금 | 3,696 | (주1) | - |
| 유상증자 | - | 2025.10.13 | 연구개발(연구시설 포함)운영자금 | 1,500 | 연구개발(연구시설 포함)운영자금 | - | (주1) | - |
| (주1) | 2026년 06월 30일 기준 자금사용 계획과 실제 자금사용 현황의 차액은 상기와 같으며 미사용자금은 안정성이 높은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종류 | 운용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
| 원금 | 평가금액 | ||||
| 예ㆍ적금 | 정기예금 | 10,000 | 10,000 | - | 2개월 |
| 예ㆍ적금 | 정기예금 | 10,114 | 10,114 | - | 2개월 |
| 예ㆍ적금 | 정기예금 | 5,000 | 5,000 | - | 8개월 |
| 예ㆍ적금 | 정기예금 | 1,105 | 1,105 | - | 1개월 |
| 예ㆍ적금 | 정기예금 | 10,130 | 10,130 | - | 1년 |
| 예ㆍ적금 | 정기예금 | 1,500 | 1,500 | - | 8개월 |
| 예ㆍ적금 | 정기예금 | 30,000 | 30,000 | - | 1개월 |
| 단기금융상품 | MMF | 10,000 | 10,035 | - | 1개월 |
| 채권 | 금전신탁 | 10,000 | 10,000 | - | 1개월 |
| 계 | 87,849 | 87,884 | - | ||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대손충당금 설정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재고자산 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공정가치평가 내역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재무제표 주석 - 5. 공정가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반기보고서에서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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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7기(당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6기(전기) | 감사보고서 | 서우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5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서우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7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 2025년 연간 별도 재무제표 감사 | 119 | 1,100 | 50 | 220 |
| 제6기(전기) | 서우회계법인 | - 2025년 온기 별도 재무제표 감사- 2025년 3분기 별도 재무제표 검토- 2025년 반기 별도 재무제표 검토 | 115 | 995 | 116 | 890 |
| 제5기(전전기) | 서우회계법인 | - 2024년 온기 별도 재무제표 감사 | 70 | 600 | 71 | 603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7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6기(전기) | 2025-12-15 | 상장예비심사청구를 위한 재무정보확인업무 및 재무확인서 발행업무 | 2025.12 ~ 2026.01 | 20 | - |
| - | - | - | - | - | |
| 제5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7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02.05 | 회사측: 감사 외 1인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대면회의 | 기말감사 진행현황 및 결과 |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5기(2024.01.01 ~ 2024.12.31) 및 제6기(2025.01.01 ~ 2025.12.31)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서우회계법인을 지정 통지받아 동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11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7기의 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관리제도 모범 규준'의 규정대로 성실히 운영하기 위하여 2025년 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내부회계관리자를 주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상태를 보고하고, 감사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장 후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동일한 절차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의견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7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6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5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주) | 당 반기말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7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6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5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주) | 당 반기말 현재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7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검토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6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5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주) | 당 반기말 현재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 검토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으로 검토의견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라.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감사 | 1 | 1 | 0 | 0 | 168 |
| 이사회 | 3 | 1 | 0 | 0 | 270 |
| 회계처리부서 | 3 | 3 | 0 | 0 | 109 |
| 전산운영부서 | 2 | 1 | 0 | 0 |
72 |
| 자금운영부서 | 2 | 2 | 0 | 0 | 96 |
마.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재무담당임원(CFO) | 김완준 | 미등록 | 3년 5개월 | 22년 6개월 | - | - |
| 회계담당임원(이사) | 유승완 | 등록 | 1년 10개월 | 22년 6개월 | - | - |
| 내부회계관리자(차장) | 김한성 | 등록 | 9개월 | 12년 5개월 | - | - |
| 회계담당직원(사원) | 반서영 | 미등록 | 2년 7개월 | 6년 5개월 | - | - |
| 회계담당직원(사원) | 조여현 | 미등록 | 8개월 | 8개월 | - | - |
가. 이사회 구성 개요(1) 이사회 구성 현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독립이사 1명으로 총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2) 독립(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독립(사외)이사* 수 | 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4 | 1 | - |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3) 이사회의 주요 운영 규정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및 기타 법령,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관 제38조 (이사의 수)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를 둘 수 있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
정관 제39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독립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정관 제40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정관 제41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가 본 정관 제38조에서 정하는 원수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②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들의 잔여임기로 한다. |
|
정관 제4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사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단,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갈음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갖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
|
정관 제43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③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위 제2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정관 제44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정관 제4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단,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권한은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가 행사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총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정관 제46조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정관 제47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정관 제48조 (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
정관 제4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
정관 제50조 (대표이사의 선임) |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
정관 제51조 (대표이사의 직무) |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나. 주요 의결사항
| 개최일자 | 안건 | 결의내용 | 찬성/출석정원 | 사내이사 | 독립이사 | ||
|
하경식 (출석률:100%) |
이정민 (출석률:80%) |
김완준 (출석률:100%) |
최영철 (출석률: 80%) |
||||
| 찬반여부 | |||||||
| 2026.01.19 | 제1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제2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사모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4/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2.13 | 제1호 의안: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4/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3.11 | 제1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4/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3.31 |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3/4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6.04.24 | 제1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 | 3/4 | 찬성 | - | 찬성 | 찬성 |
| (주1) 출석률의 계산은 당기 개최된 이사회의 총 횟수에 대한 개인별 참석비율입니다. |
다. 이사회 내 위원회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1) 이사의 선임 당사는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의 성명, 약력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으로 제출하여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명 | 성명 | 추천인 | 주요 경력 | 임기 |
연임여부 (연임회수)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주요주주와의 관계 |
비고 |
|---|---|---|---|---|---|---|---|---|
|
사내이사 (대표이사) |
하경식 | 이사회 | 20.08~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18.03~20.07 [HK이노엔] 바이오연구센터 센터장15.05~18.02 [CJ헬스케어] 바이오사업개발 팀장11.06~15.04 [CJ헬스케어] 연구소 수석연구원08.11~11.05 [앱자인] 사업개발부장/연구소 수석연구원99.12~08.10 [CJ제일제당] 항암제 마케팅팀/임상팀 과장 | 20.08.04~29.03.31 |
중임 (2회) |
해당없음 | 최대주주 | 이사회 의장 |
| 사내이사 | 이정민 | 이사회 | 20.12~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연구소장20.01~20.12 [HK이노엔] 바이오연구센터 신약그룹장14.04~19.12 [CJ헬스케어] 바이오연구센터 수석연구원07.09~14.03 [CJ제일제당] 제약연구소 선임연구원03.12~07.08 [CJ] 제약연구소 연구원기술개발 Sr. Engineer | 21.01.13 ~27.03.26 |
중임 (1회) |
해당없음 | - | - |
| 사내이사 | 김완준 | 이사회 | 23.01~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경영관리본부장19.05~22.12 [고바이오랩] 경영지원본부장(CFO)18.10~19.04 [한국콜마] 기획1팀장17.05~18.10 [CJ헬스케어] 사업기획팀, 경영전략팀장10.07~17.04 [팜스넷] 재무기획팀장03.12~10.02 [CJ, CJ제일제당] 제약BU 기획팀 | 24.11.12~27.11.11 | 신임 | 해당없음 | - | - |
| 독립이사 | 최영철 | 이사회 | 09.09~10.08 Michigan State Univ. Finance 석사26.03~현재 [(주)지에스일렉트로닉스] 독립이사22.02~현재 [김ㆍ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23.01~26.03 [이엔셀] 사외이사05.01~22.0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00.12~05.01 [한국선물거래소] 시장부 | 24.11.12~27.11.11 | 신임 | 해당없음 | - | - |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 상법상 독립이사추천위원회 의무설치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나 ,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의 각 조항에 의거 독립이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독립이사를 추천 및 선임하고 있습니다.
| 독립이사의 결격요건 |
해당여부 최영철 독립이사 |
비고 |
|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 | ||
|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 X | |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 X | |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각호 |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X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X |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 X | |
|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 X | |
| 7. 그 밖에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X | |
마. 독립이사의 전문성
(1) 독립이사 현황
| 성명 | 임기 |
연임 여부 |
추천인 | 주요경력 | 최대주주 등과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 최영철 | 24.11.12~27.11.11 | 신임 | 이사회 |
[경력사항]2026.03~현재 (주)지에스일렉트로닉스 독립이사2022.02~현재 김ㆍ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2023.01~2026.03 이엔셀(주) 사외이사 2005.01~2022.02 한국거래소 2000.12~2005.01 한국선물거래소
[학력사항] 2009.09~2010.08 Michigan State Univ. (Finance 석사) 1994.09~2001.02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 석사) 1990.03~1994.02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 | 해당사항없음 | - |
(2) 독립이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현재 독립이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영관리본부에서 독립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독립(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 독립(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독립(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독립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립이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현재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업무수행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및 구성방법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감사 1인이 당사 정관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 등"에 의거하여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 성명 | 독립이사여부 | 주요 경력 | 최대주주 등과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 민보미 | 해당없음 |
[경력사항] 2023.12~현재 ㈜스카이랩스 감사 2023.06~현재 변호사 민보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8.06~2023.05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부(이사) 2017.08~2018.06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경영지원실(변호사) 2015.05~2017.08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운용사) 준법지원실(변호사) 2012.06~2015.05 법무법인 강남 등
[학력사항] 2019.03~2025.02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03.03~2010.0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 | 해당사항없음 |
다.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당사 정관의 규정 및 법령에 따라 1인의 비상근감사를 두고 있으며,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해 이사회의 안건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며, 감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 이사회 출석 의견 진술권,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 등 감사의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관 제52조 (감사) |
① 본 회사의 감사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제3항,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정관 제53조 (감사의 임기)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
정관 제54조 (감사의 보선) |
①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5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들의 잔여임기로 한다. |
|
정관 제55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제44조(이사의 의무)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정관 제56조 (감사의 감사록) |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
정관 제57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라.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당사 감사의 주요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감사 | 비고 |
|---|---|---|---|---|
|
민보미 (출석률: 100%) |
||||
| 참석 여부 | ||||
| 2026.01.19 | 제1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사모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참석 | - |
| 2026.02.13 | 제1호 의안: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 2026.03.11 | 제1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참석 | - |
| 2026.03.31 |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참석 | - |
| 2026.04.24 | 제1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 | 참석 | - |
마.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지원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관리본부가 감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 준법지원인 등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계 5,00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42조의 13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상의 준법지원인의 선임의무가 없으며,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미실시 | 제6기 정기주주총회 | 미실시 |
집중투표제의 경우 당사 정관 제39조에 의하여 배제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정관 제39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독립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가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 혹은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4,836,549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4,836,549 | - |
| 우선주 | - | -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하경식 | 최대주주(대표이사) | 보통주 | 2,400,000 | 16.24 | 2,400,000 | 16.18 | - |
| 이선화 | 특수관계인(배우자) | 보통주 | 30,000 | 0.20 | 30,000 | 0.20 | - |
| 이정민 | 특수관계인(임원) | 보통주 | 300,000 | 2.03 | 300,000 | 2.02 | - |
| 정인수 | 특수관계인(임원) | 보통주 | 13,500 | 0.09 | 13,500 | 0.09 | - |
| 계 | 보통주 | 2,743,500 | 18.57 | 2,743,500 | 18.49 | - | |
| 우선주 | 0 | 0 | 0 | 0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 직책명 | 성명(생년월) | 주요경력 | 담당업무 |
|---|---|---|---|
|
대표이사 (등기/상근) |
하경식 (1973.05) |
20.08~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18.03~20.07 [HK이노엔] 바이오연구센터 센터장15.05~18.02 [CJ헬스케어] 바이오사업개발 팀장11.06~15.04 [CJ헬스케어] 연구소 수석연구원08.11~11.05 [앱자인] 사업개발부장/연구소 수석연구원99.12~08.10 [CJ제일제당] 항암제 마케팅팀/임상팀 과장고려대학교 유전공학 학사, 생명공학 석ㆍ박사 | 사업ㆍ연구 총괄 |
다.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유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당사는 회사 설립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2.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하경식 | 2,400,000 | 16.18 | 최대주주 |
|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0 | 1,299,609 | 8.76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나.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27,975 | 27,999 | 99.91 | 4,788,618 | 14,836,549 | 32.28 | - |
3.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의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거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주) |
| 종 류 | 2026년 06월 | 2026년 05월 | 2026년 04월 | 2026년 03월 | 2026년 02월 | 2026년 01월 |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30,650 | 46,500 | 61,500 | 104,000 | - | - |
| 최저 | 20,250 | 32,350 | 43,600 | 55,300 | - | - | ||
| 평균 | 25,433 | 39,283 | 53,232 | 74,938 | - | - | ||
| 거래량 | 최고(일) | 428,269 | 469,114 | 431,980 | 2,193,597 | - | - | |
| 최저(일) | 37,572 | 54,817 | 73,415 | 195,336 | - | - | ||
| 월간 | 2,116,034 | 2,264,126 | 3,893,300 | 6,333,460 | - | - | ||
| (주1) | 당사는 2026년 3월 2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으로 2026년 1월 및 2월의 경우 작성하지 않았으며, 2026년 3월의 경우 20일부터 31일까지의 주가 및 거래량을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주가는 종가 기준입니다. |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하경식 | 남 | 1973.05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사업ㆍ연구 총괄 | 20.08~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18.03~20.07 [HK이노엔] 바이오연구센터 센터장15.05~18.02 [CJ헬스케어] 바이오사업개발 팀장11.06~15.04 [CJ헬스케어] 연구소 수석연구원08.11~11.05 [앱자인] 사업개발부장/연구소 수석연구원99.12~08.10 [CJ제일제당] 항암제 마케팅팀/임상팀 과장고려대학교 생명공학 이학 박사 | 2,400,000 | - | 본인 | 5년 10개월 | 2029.03.31 |
| 이정민 | 여 | 1979.02 | CTO | 사내이사 | 상근 |
연구개발,CMC 총괄 |
20.12~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연구소장20.01~20.12 [HK이노엔] 바이오연구센터 신약그룹장14.04~19.12 [CJ헬스케어] 바이오연구센터 수석연구원07.09~14.03 [CJ제일제당] 제약연구소 선임연구원03.12~07.08 [CJ] 제약연구소 연구원기술개발 Sr. Engineer연세대학교 생명공학 이학 박사 | 300,000 | - | 타인 | 5년 6개월 | 2027.03.26 |
| 정인수 | 남 | 1976.05 | COO | 미등기 | 상근 | 사업운영 총괄 | 20.11~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사업운영본부장20.02~20.11 [범부처전주기사업단] 경영/기획팀장05.02~20.0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16.01~19.02) 미국 NIH Postdoc Fellow(15.01~16.12)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겸임교수(09.02~10.12)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02.02~02.11 [마이크로젠] 연구원고려대학교 생명공학 이학 박사 | 13,500 | - | 타인 | 5년 7개월 | - |
| 박지혜 | 여 | 1973.11 | CDO | 미등기 | 상근 |
비임상,임상, 중개연구 총괄 |
21.09~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개발본부 본부장20.03~21.08 [카인사이언스] 개발본부 본부장, 부사장18.07~20.02 [CJ헬스케어] 글로벌개발본부 Innovation 센터 부장17.05~18.07 [CJ헬스케어] 임상의학센터 센터장14.04~17.04 [CJ헬스케어] 의약평가센터 센터장08.01~14.03 [CJ제일제당] 제약연구소 약리팀장05.03~07.12 [미국 메사츄세츠병원/하버드의대] 박사후 연구원04.07~04.1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 이학 박사 | - | - | 타인 | 4년 9개월 | - |
| 김완준 | 남 | 1976.01 | CFO | 사내이사 | 상근 |
기획, 인사, 재무 총괄 |
23.01~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경영관리본부장19.05~22.12 [고바이오랩] 경영지원본부장(CFO)18.10~19.04 [한국콜마] 기획1팀장17.05~18.10 [CJ헬스케어] 사업기획팀, 경영전략팀장10.07~17.04 [팜스넷] 재무기획팀장03.12~10.02 [CJ, CJ제일제당] 제약BU 기획팀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 | - | 타인 | 3년 5개월 | 2027.11.11 |
| 홍지연 | 여 | 1978.06 | BD Head | 미등기 | 상근 |
사업개발 |
24.02~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BD Head22.09~23.12 [노보메디슨] 글로벌 BD 이사19.08~22.08 [대웅제약] Open collaboration Leader/Research BD19.01~19.07 [종근당] 신약개발 과장17.03~18.12 [아이진] 기초연구/MoA 파트장(책임연구원)15.08~17.02 [연세대학교] 의생명과학부 연구조교수12.05~15.07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연구교수04.02~05.08 [농촌진흥청] 연구원Univ.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박사 | - | - | 타인 | 2년 4개월 | - |
| 유승완 | 남 | 1978.11 | 경영관리팀장 | 미등기 | 상근 |
기획, 인사,재무회계 |
24.08~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경영관리팀장23.02~24.05 [로보아르테] 재무팀장22.04~23.01 [집닥] 경영관리실장19.11~22.04 [인스테리어] 경영기획팀장19.01~19.11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사업개발 파트장03.12~19.01 [한샘] 사업본부 재무팀장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 - | - | 타인 | 1년 10개월 | - |
| 최영철 | 남 | 1972.01 | 독립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독립이사 | 26.03~현재 [(주)지에스일렉트로닉스] 사외이사22.02~현재 [김ㆍ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23.01~26.03 [이엔셀] 사외이사05.01~22.0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00.12~05.01 [한국선물거래소] 시장부Michigan State Univ. Finance 석사 | - | - | 타인 | 1년 8개월 | 2027.11.11 |
| 민보미 | 여 | 1984.09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23.12~현재 [㈜스카이랩스] 감사23.06~현재 [변호사 민보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18.06~23.05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부 이사17.08~18.06 [코스콤] 경영지원실 변호사15.05~17.08 [한국벤처투자] 준법지원실 변호사12.06~15.05 [법무법인 강남 등]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 - | - | 타인 | 2년 6개월 | 2029.03.31 |
나.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 성 명(출생년월) | 당사 직위 | 겸직회사 | 겸직회사 직위 | 재직기간 | 겸직회사와회사와의 관계 |
|---|---|---|---|---|---|
|
최영철 (72.01.24) |
독립이사 | 김ㆍ장법률사무소 | 전문위원 | 4년 5개월 | - |
| (주)지에스일렉트로닉스 | 독립이사 | 3개월 | - | ||
|
민보미 (84.09.26) |
감사 | 변호사 민보미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 3년 1개월 | - |
| ㈜스카이랩스 | 감사 | 2년 7개월 | - |
다.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연구개발 | 남 | 14 | - | 1 | - | 15 | 1.53 | 847 | 65 | - | - | - | - |
| 연구개발 | 여 | 22 | - | - | - | 22 | 2.56 | 1,908 | 87 | - | |||
| 사무 | 남 | 8 | - | - | - | 8 | 2.05 | 376 | 47 | - | |||
| 사무 | 여 | 3 | - | - | - | 3 | 1.81 | 111 | 37 | - | |||
| 합 계 | 47 | - | 1 | - | 48 | 2.11 | 3,243 | 71 | - | ||||
(2)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단위: 명, %) |
| 구분 | 당반기(2026년 반기) | 전기(2025년) | 전전기(2024년)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 | 1 | 1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1 | 1 | 1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1 | 2 | 2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 | 50 | 50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100 | 50 | 100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100 | 100 | 66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 | - | -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1 | 1 | 1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1 | 1 | 1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0 | - |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1 | - | 1 |
(3)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단위: 명) |
| 구분 | 당반기(2026년 반기) | 전기(2025년) | 전전기(2024년)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여(선택근무제) | 여(선택근무제) | 여(선택근무제)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수 | - | - | - |
| 선택근무제 사용자수 | 51 | 44 | 35 |
| 원격근무제 사용자수 | - | - | - |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4 | 339 | 85 | - |
| (주1) | 연간급여총액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2026년 1월~6월 누적 급여총액이며,1인 평균 급여액에 기재된 수치는 급여총액을 기준일 재직자로 나눈 금액입니다. |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당기 | 이사 | 4 | 2,000 | - |
| 감사 | 1 | 100 | - | |
| 전기 | 이사 | 6 | 1,500 | 주1) |
| 감사 | 1 | 50 | - | |
| 전전기 | 이사 | 6 | 1,000 | 주2) |
| 감사 | 1 | 50 | - |
| 주1) | 25년 9월 중도 사임한 이사의 수를 포함한 인원수 입니다. |
| 주2) | 전전기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는 500백만원이었으나, 24년 11월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증원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를 1,000백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주) |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당기 | 5 | 462 | 92 | - | 21,000 | 151,500 | 514 | - | - | - |
| 전기 | 6 | 661 | 110 | - | 54,000 | 177,000 | 661 | - | - | - |
| 전전기 | 6 | 786 | 131 | - | 31,500 | 199,500 | 425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감사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26년 6월 30일 22,200원
2) 유형별
| (단위 : 백만원, 주) |
| 구 분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3 | 441 | 147 | - | 21,000 | 127,500 | 403 | - | - | - |
| 전기 | 4 | 636 | 159 | - | 54,000 | 153,000 | 580 | - | - | - | |
| 전전기 | 4 | 772 | 193 | - | 31,500 | 175,500 | 405 | - | -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 | 11 | 11 | - | - | 12,000 | 80 | - | - | - |
| 전기 | 1 | 12 | 12 | - | - | 12,000 | 55 | - | - | - | |
| 전전기 | 1 | 2 | 2 | - | - | 12,000 | 6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1 | 11 | 11 | - | - | 12,000 | 32 | - | - | - |
| 전기 | 1 | 12 | 12 | - | - | 12,000 | 26 | - | - | - | |
| 전전기 | 1 | 12 | 12 | - | - | 12,000 | 14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독립(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임원 등 구분 별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26년 6월 30일 22,200원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3) 소득 종류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사업연도 |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기타근로 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441 | - | - | - | - | - | - |
| 전기 | 633 | 3 | - | - | - | - | - | |
| 전전기 | 604 | 168 | - | - | - | -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1 | - | - | - | - | - | - |
| 전기 | 12 | - | - | - | - | - | - | |
| 전전기 | 2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11 | - | - | - | - | - | - |
| 전기 | 12 | - | - | - | - | - | - | |
| 전전기 | 12 | - | - | - | - |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다.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구 분 | 보수 종류 | 보수 명칭 | 지급 기준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기본급 | 임원 급여 규정에 따라 담당업무, 근속년수 등을 기초로 보수를 결정(매월지급) |
| 정기상여 |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년 4회 지급; 설, 추석,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 ||
| 수당 | 직급, 직책을 기초로 보수를 결정 (매월지급) | ||
| 상여 | 인사고과 인센티브 | 인센티브 규정에 따라 년 성과평가를 통해 기여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지급액을 결정 (년1회 지급) | |
| 특별 인센티브 | 인센티브 규정에 따라 특정 성과에 대해 기여도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지급액을 결정 (특별 성과 발생시 지급)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사업소득 |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 수행, 전문성 및 경력, 업무 수행 책임이 정도, 회사 규모 및 업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매월 지급) |
| 상여 | - |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음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 | - | |
| 감사 | 급여 | 사업소득 | 회계 및 업무감사 수행실적, 감사업무의 책임 정도, 전문성 및 경력,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매월 지급) |
| 상여 | - |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된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음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이사의보수 총액* |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감사의보수총액** |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영업이익 | 총 주주 수익률 (TSR)*** | 기타 지표 |
|---|---|---|---|---|---|---|---|
| 당기 | 441 | 147 | - | - | 55 | -79 | - |
| 전기 | 636 | 159 | - | - | 298 | - | - |
| 전전기 | 772 | 193 | - | - | 13,998 | - | - |
| (주1) | 당사는 2026년 3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여 공고가액/상장일 종가를 기초주가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 (주2) | 당사의 독립이사 및 감사는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가 아니어서 제외하였습니다. |
* 「이사의 보수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이사의 범위는 상근이사에 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감사의 범위는 상근감사 및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x 100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라.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26년 6월 30일 22,200원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마.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상위 5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26년 6월 30일 22,200원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부여받은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66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24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6 |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2 | 27 | - |
| 계 | 6 | 132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표2>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 부여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이정민 | 등기임원 | 2021년 05월 0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21,000 | - | - | - | - | 21,000 | (주1) | 3,333 | O | 상장일로부터 3년 |
| 정인수 | 미등기임원 | 2021년 05월 0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21,000 | - | - | - | - | 21,000 | (주1) | 3,333 | O | 상장일로부터 3년 |
| OOO외 4인 | 직원 | 2021년 05월 0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52,050 | - | - | 23,438 | - | 28,612 | (주1) | 3,333 | X | - |
| OOO외 4인 | 퇴직자 | 2021년 05월 0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23,400 | 1,238 | - | 1,238 | 22,162 | - | (주1) | 3,333 | X | - |
| OOO외 1인 | 외부전문가 | 2021년 05월 0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33,600 | 16,800 | - | 16,800 | 16,800 | - | (주1) | 3,333 | X | - |
| 박지혜 | 미등기임원 | 2021년 10월 29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84,000 | - | - | - | - | 84,000 | (주2) | 3,333 | O | 상장일로부터 3년 |
| OOO | 퇴직자 | 2021년 10월 29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12,600 | - | - | - | 12,600 | - | (주2) | 3,333 | X | - |
| 정인수 | 미등기임원 | 2022년 05월 0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30,000 | - | (주3) | 6,333 | O | 상장일로부터 3년 |
| OOO외 10인 | 퇴직자 | 2022년 05월 0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66,150 | - | - | - | 66,150 | - | (주3) | 6,333 | X | - |
| 외부자문 | 외부전문가 | 2022년 05월 0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6,000 | - | - | - | 6,000 | - | (주3) | 6,333 | X | - |
| 정인수 | 미등기임원 | 2023년 11월 2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 | 30,000 | (주4) | 4,000 | O | 상장일로부터 3년 |
| OOO외 3인 | 직원 | 2023년 11월 2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25,950 | 15,963 | - | 15,963 | - | 9,987 | (주4) | 4,000 | X | - |
| OOO외 2인 | 퇴직자 | 2023년 11월 2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9,750 | - | - | - | 9,750 | - | (주4) | 4,000 | X | - |
| OOO | 외부전문가 | 2023년 11월 2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6,000 | - | - | - | - | 6,000 | (주4) | 4,000 | X | - |
| 이정민 | 등기임원 | 2023년 11월 2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7,500 | - | - | - | - | 7,500 | (주5) | 4,000 | O | 상장일로부터 3년 |
| 김완준 | 등기임원 | 2023년 11월 2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120,000 | - | - | - | - | 120,000 | (주5) | 4,000 | O | 상장일로부터 3년 |
| 민보미 | 등기임원 | 2023년 11월 2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12,000 | - | - | - | - | 12,000 | (주5) | 4,000 | O | 상장일로부터 1년 |
| 정인수 | 등기임원 | 2023년 11월 2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7,500 | - | - | - | - | 7,500 | (주5) | 4,000 | O | 상장일로부터 3년 |
| 박지혜 | 미등기임원 | 2023년 11월 2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7,500 | - | - | - | - | 7,500 | (주5) | 4,000 | O | 상장일로부터 3년 |
| OOO | 외부전문가 | 2023년 11월 2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6,000 | - | - | - | - | 6,000 | (주5) | 4,000 | X | - |
| OOO 외 11인 | 직원 | 2023년 11월 2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45,600 | - | - | - | - | 45,600 | (주5) | 4,000 | X | - |
| OOO 외 8인 | 퇴직자 | 2023년 11월 2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35,700 | - | - | - | 35,700 | - | (주5) | 4,000 | X | - |
| OOO | 외부전문가 | 2024년 05월 0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8,400 | - | - | 3,000 | - | 5,400 | 2026.05.01~2031.04.30 | 3,333 | X | - |
| OOO 외 2인 | 직원 | 2024년 05월 0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49,500 | - | - | - | 3,000 | 46,500 | (주6) | 4,000 | X | - |
| 최영철 | 등기임원 | 2024년 11월 13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12,000 | - | - | - | - | 12,000 | (주7) | 4,000 | O | 상장일로부터 1년 |
| OOO 외 3인 | 직원 | 2024년 11월 13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31,200 | - | - | - | - | 31,200 | (주7) | 4,000 | X | - |
| OOO 외 8인 | 직원 | 2025년 04월 0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27,000 | - | - | - | - | 27,000 | (주8) | 4,000 | X | - |
| OOO 외 18인 | 직원 | 2026년 04월 24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69,900 | - | - | - | - | 69,900 | (주9) | 63,300 | X | - |
| (주1) | 2024.05.01~2027.04.30, 3년후 75%, 5년후 25% 행사 가능 |
| (주2) | 2024.10.29~2027.10.28, 3년후 75%, 5년후 25% 행사 가능 |
| (주3) | 2025.05.01~2028.04.30, 3년후 75%, 5년후 25% 행사 가능 |
| (주4) | 75%: 2025.11.21~2030.11.20, 25%: 2027.11.21~2032.11.20 |
| (주5) | 75%: 2026.11.21~2031.11.20, 25%: 2028.11.21~2033.11.20 |
| (주6) | 75%: 2027.05.01~2032.04.30, 25%: 2029.05.01~2034.04.30 |
| (주7) | 75%: 2027.11.13~2032.11.12, 25%: 2029.11.13~2034.11.12 |
| (주8) | 75%: 2028.04.01~2033.03.31, 25%: 2030.04.01~2035.03.31 |
| (주9) | 60%: 2029.04.24~2034.04.23, 40%: 2031.04.24~2036.04.23 |
| (주10) | 2022년 5월 1일 3차 부여의 경우 전량취소 후 2023년 11월 21일 재부여(4-1회차)한 것으로,직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부여 한 건 입니다. |
※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6년 6월 30일) 현재 종가 : 22,200원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나.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출자한 타법인 내역은 없습니다.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채무보증 내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 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 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 차입금 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가.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자산 매입ㆍ매도 내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부동산 매매 내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 중요한 소송사건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당반기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에 의하여 벤처기업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 636백만원(전반기: 797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이 중 반환의무가 있는 기술료에 대하여 장기미지급금 237백만원(전기말: 17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제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생한 주요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중소기업기준검토표(1)
중소기업기준검토표(2)
다. 보호예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1,317,497 | 2026.03.20 | 2026.09.21 | 6개월 |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 14,836,549 |
| 보통주 | 1,352,634 | 2026.03.20 | 2027.03.22 | 1년 |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 14,836,549 |
| 보통주 | 241,936 | 2026.03.20 | 2027.03.22 | 1년 |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 14,836,549 |
| 보통주 | 270,000 | 2026.03.20 | 2029.03.22 | 3년 |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 14,836,549 |
| 보통주 | 387,097 | 2026.03.20 | 2027.03.22 | 1년 |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 14,836,549 |
| 보통주 | 2,743,500 | 2026.03.20 | 2029.03.20 | 3년 |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 14,836,549 |
| 주) | 증권신고서상과의 869,045주 차이는 상장당시 기관의무보유 확약 수량입니다. |
라. 상장기업의 재무사항 비교표
| (기준 재무제표 : | 별도 | ) | (상장일 : | 2026.03.20 | , 인수인 : | 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 | ) | (단위 : 백만원) |
| 추정대상 | 계정과목 | 예측치 | 실적치 | 예측치 달성여부 | 괴리율 |
|---|---|---|---|---|---|
| 2026년 | 매출액 | 19,682 | - | - | - |
| 영업이익 | -5,523 | - | - | - | |
| 당기순이익 | -3,749 | - | - | - | |
| 2027년 | 매출액 | 678 | - | - | - |
| 영업이익 | -27,423 | - | - | - | |
| 당기순이익 | -25,549 | - | - | - | |
| 2028년 | 매출액 | 97,658 | - | - | - |
| 영업이익 | 67,286 | - | - | - | |
| 당기순이익 | 64,816 | - | - | - |
| 주1) | 당사는 2026년 3월 20일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상장'하였습니다. |
| 주2) | 2026년 실적치, 예측치 달성 여부 및 괴리율에 대한 정보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
마. 매출액 미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요건별 회사 현황 | 관리종목지정요건해당여부 | 관리종목지정유예 | |||
|---|---|---|---|---|---|
| 사업연도 | 매출금액 | 해당여부 | 사유 | 종료시점 | |
| 2025 | 11,619 | 미해당 | 해당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 제1항 제1호 가목 | 2030.12.31 |
| 주)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1항에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2026년 03월 2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제1항 제1호(매출액 미달)에 따라, 신규상장일(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인 경우 합병상장일로 한다)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바. 계속사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 요건별 회사 현황 | 관리종목지정요건해당여부 | 관리종목지정유예 | ||||
|---|---|---|---|---|---|---|
| 사업연도 | 법인세 차감전계속사업손익(A) | 자기자본금액(B) | 비율(A/B) | 해당여부 | 종료시점 | |
| 2026년 | - | - | - | 미해당 | 해당 | 2028.12.31 |
| 2027년 | - | - | - | |||
| 2028년 | - | - | - | |||
| 주)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1항에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2026년 03월 2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제1항 제2호(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에 따라,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에 한함)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요건 적용시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8년 12월 31일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추가 경과된 2030년 부터 동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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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문 위치로 이동 |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출자한 타법인 내역은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