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기 반기)
| 사업연도 | 2026년 01월 01일 | 부터 |
| 2026년 06월 30일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8월 14일 |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 |
| 대 표 이 사 : | 김 경 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95 |
| (전 화) 02-2157-9111 | |
| (홈페이지) http://www.samyangbiophar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PU장 (성 명) 이 현 수 |
| (전 화) 02-2157-9111 | |
1-1. 대표이사 확인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2.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으로 표기합니다.영문으로는 Samyang Biopharm Corporation으로 표기합니다. 3. 설립일자 당사는 2025년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회사인 (주)삼양홀딩스로부터단순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25년 11월 3일 설립등기를 하였으며,2025년 11월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되었습니다.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95전화번호 : (02) 2157-9111홈페이지 : http://www.samyangbiopharm.com
5.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6. 주요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내용당사의 사업은 의료기기, 의약품 및 신약개발 부문으로 나뉩니다. 의료기기 부문의주요 제품으로는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흡수성 지혈제 등이있으며, 의약품 부문의주요 제품으로는 고형암 항암제와 혈액암 항암제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신약개발부문에서는 자체 개발한 유전자치료제 약물전달체 플랫폼(SENS)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사업기회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사업부문별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신규사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선정 및 투자검토를 계속적으로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국가 신성장동력 영역, 그 외 미래사업 후보들 중에서 구체적인 사업화 대상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외부상황에 따른불확실성, 협상 타결 여부, 당사자간 약정 준수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사업화 대상과시기가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7.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 신용등급 | 평가회사 | 신용평가등급범위 |
| 2025.11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주) | D~A1 |
| ※ | 분할 전 (주)삼양홀딩스에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 분할 과정에서 당사로 이관되었습니다.(주)삼양홀딩스의 신용등급이 적용되었습니다. |
* 신용등급체계 및 부여 의미
| 유가증권 종류별 | 신용등급체계 | 등 급 정 의 |
| 기업어음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만큼 안정적임.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
| D |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
| *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 ||
8.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25.11.24 | 해당사항 없음 |
1. 당사의 최근 5사업연도에 대한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월 | 주요 사항 |
| 2025.11 | (주)삼양홀딩스로부터 단순인적분할하여 설립 |
| 2025.11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재상장 |
2.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변경사항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95 | - |
3.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6.03.23 | 정기주총 | - | 독립이사 강동우독립이사 정성훈 | - |
| 2025.11.03 | - | 대표이사 김경진사내이사 이현수독립이사 박경수독립이사 강동우독립이사 정성훈 | - | - |
| ※ | 상기 2025.11.03 변동일자의 건은 당사의 설립등기일을 기재하였으며,당시의 이사는 분할회사인 (주)삼양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2025년 10월 14일)에서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결의를 통해 선임하였습니다.당사는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7조에 의해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공고로써 창립보고총회를 대체하였습니다. |
4. 최대주주의 변동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상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6.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25년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삼양홀딩스의 의약바이오사업부문을 단순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7.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해당사항 없음.
1.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주, 원) |
| 종류 | 구분 | 당기말(2026년 반기말) | 제1기(2025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7,435,870 | 7,435,870 |
| 액면금액 | 500 | 500 | |
| 자본금 | 3,717,935,000 | 3,717,935,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 자본금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 자본금 | - | - | |
| 합계 | 자본금 | 3,717,935,000 | 3,717,935,000 |
1.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 | - | 5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435,870 | - | 7,435,87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7,435,870 | - | 7,435,870 | - | |
| Ⅴ. 자기주식수 | 5,850 | - | 5,850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7,430,020 | - | 7,430,020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0.08 | - | 0.08 | - | |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장외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5,850 | - | - | - | 5,850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5,850 | - | - | - | 5,850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3.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 공시대상기간 중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내역 없음. 4.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 공시대상기간 중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내역 없음. 5. 자기주식 소각현황 - 공시대상기간 중 자기주식 소각 내역 없음.
6-1. 자기주식 보유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식종류 | 보유수량 | 발행주식총수대비비중 | 취득목적 | 취득연도 | 소각기한 | 보유처분계획승인내용 | 비고 | |||
|---|---|---|---|---|---|---|---|---|---|---|---|
| 주총승인일 | 보유처분기한 | 보유처분목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보유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수탁자보유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 | 보통주 | 5,850 | 0.08 | 단주 취득 | 2025 | 2027 | - | - | - | 인적분할 | |
| 우선주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보통주 | 5,850 | 0.08 | ||||||||
| 우선주 | - | - | |||||||||
| 기타 | - | - | |||||||||
6-2.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단기 계획
| (대상기간 : | 2026.01.01 | ~ | 2026.12.31 | ) | (단위 : 주, %) |
| 구분 | 보유형태 | 주식종류 | 당초취득목적 | 거래방법 | 수량 | 발행주식총수대비 비중 | 결정사유 |
|---|---|---|---|---|---|---|---|
|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보유 | 특정목적 취득 | 보통주 | 단주 취득 | 기타(인적분할) | 5,850 | 0.08 | (*1) |
| - | - | - | - | - | - | - |
| (*1) | 단기 활용 계획은 없으나, 향후 활용 방안 검토 중입니다. |
6-3.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단기 계획 이행 현황
| (대상기간 : | 2026.01.01 | ~ | 2026.06.30 | ) | (단위 : 주, %) |
| 구분 | 보유형태 | 주식종류 | 전기 계획수량(A) | 당기 이행수량(B) | 이행률(B/A) | 차이발생사유 |
|---|---|---|---|---|---|---|
|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사는 직전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자기주식 관련 단기 계획 미기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6-4.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
| - | 현재 당사는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환경 및주주환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주식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계획을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 또한 당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적절한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
| 향후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또는 소각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시의무에 따라 투자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
6-5.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 당사의 자기주식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와 법적 절차 등을 준수하여 투자자들에게적절히 안내하겠습니다. |
7. 종류주식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당사 정관은 분할회사인 (주)삼양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2025년 10월 14일)에서 분할신설법인인 당사의 정관이 포함된 분할계획서가 승인되었으며, 2025년 11월 3일 당사의 창립총회갈음 이사회 및 법인설립등기를 통해 제정되었습니다.
1. 정관 변경 이력 공시대상기간 중 정관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6.03.23 | 제1기 정기주주총회 | ㆍ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관련 조항 개정 (제14조의2①, 제15조①)ㆍ전자위임장 관련 조항 개정 (제26조②)ㆍ이사회 구성 관련 조항 개정 (제29조①)ㆍ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29조②, 제30조의2①,②, 제35조①, 제38조의2①,제40조의2③,⑧,⑨)ㆍ감사위원 선임 관련 조항 개정 (제40조의2④,⑦)ㆍ배당 기준일 설정 관련 조항 개정 (제44조②)ㆍ부칙 제ㆍ개정 | ㆍ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변경ㆍ전자위임장 관련 조항 정비ㆍ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변경ㆍ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ㆍ감사위원 선임시 합산3% Rule 적용 및 분리선출 인원 확대ㆍ배당절차 개선ㆍ정관 일부 변경에 따른 부칙 제ㆍ개정 |
| 2025.11.03 | 창립총회 (이사회) | ㆍ제정 | ㆍ인적분할 신설 |
| ※ | 2025년 11월 3일 정관변경일은 당사의 설립등기일을 기재하였으며,당사는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7조에 의해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2025년 11월 3일자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써 창립보고총회를 대체하였습니다. |
2.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각종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농예약품, 동물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의료기기, 식품,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원료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2 | 전 1호 사업의 도매업 | 영위 |
| 3 | 자회사(이하 자회사의 자회사 및 이들의 자회사를 포함함)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 미영위 |
| 4 |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 미영위 |
| 5 |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 영위 |
| 6 |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 영위 |
| 7 | 사무지원 서비스업 및 용역제공업 | 영위 |
| 8 | 자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을 위한 사무 지원 사업 | 미영위 |
| 9 |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소분업 | 영위 |
| 10 |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수입상품 판매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 영위 |
| 11 | 의약품, 의료용구 및 원료의약품 가공수탁, 제조시설 및 기구임대업 | 영위 |
| 12 | 자연과학 및 공학 관련 연구개발업 | 영위 |
| 13 | 국내외의 다른 단체(기관)로부터 기술연구 용역수탁 | 영위 |
| 14 |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 | 영위 |
| 15 | 통신판매업 | 미영위 |
| 16 | 인터넷관련 전자상거래 사업 | 미영위 |
| 17 | 프랜차이즈 모집 및 운영업 | 미영위 |
| 18 | 운수보관 및 창고업 | 미영위 |
| 19 |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 및 관련 사업 | 미영위 |
| 20 | 개발한 신기술 및 제품의 사용권대여 및 양도업 | 영위 |
| 21 | 의약품 개발 용역 및 연구업 | 영위 |
| 22 | 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 영위 |
3.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내용 - 해당사항 없음.
4.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해당사항 없음.
1. 사업부문별 현황 당사의 사업은 의료기기, 의약품 및 신약개발 부문으로 나뉩니다. 의료기기부문의주요 제품으로는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흡수성 지혈제 등이 있으며, 의약품부문의주요 제품으로는 고형암 항암제와 혈액암 항암제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신약개발부문에서는 자체 개발한 유전자치료제 약물전달체 플랫폼(SENS)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사업기회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별 주요 재화 및 용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문 | 주요 재화 및 용역 |
| 의료기기 | 봉합사, 지혈제, 의료미용 |
| 의약품 | 항암제, 패치 |
| 신약개발 | 연구개발 |
| 기타 | 부동산 임대 |
2. 사업부문별 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부문 | 구분 | 제2기 반기('26.1.1 ~ '26.6.30) | 제1기('25.11.1 ~ '25.12.31) |
| 의료기기 | 매출액 | 39,213 | 17,868 |
| 영업손익 | 10,632 | 6,114 | |
| 의약품 | 매출액 | 27,453 | 10,626 |
| 영업손익 | 1,895 | 1,034 | |
| 신약개발및 기타 | 매출액 | 367 | 100 |
| 영업손익 | (10,394) | (4,457) | |
| 합계 | 매출액 | 67,033 | 28,594 |
| 영업손익 | 2,133 | 2,691 |
1.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주요 상표 |
제2기 반기 ('26.1.1 ~ 6.30) |
제1기 ('25.11.1 ~ 12.31)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의료기기 | 제품 등 | 봉합사,지혈제 등 |
트리소브, 모노소브, 네오소브, 써지가드, 라풀렌 등 |
39,213 | 58.5% | 17,868 | 62.5% |
| 의약품 | 제품 등 | 항암제 등 | 페메드에스주, 제넥솔주,레날리드정 등 | 27,453 | 41.0% | 10,626 | 37.2% |
| 기타 | 367 | 0.5% | 100 | 0.3% | |||
| 합계 | 67,033 | 100.0% | 28,594 | 100.0% | |||
2.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당사의 주요 제품 등의 가격은 제조원가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여품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가격을 추가적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봉합사는 일반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거래처별 계약에 따라 단가가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특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단위 : 원/ea, 원/vial) |
| 품목 |
제2기 반기 ('26.1.1 ~ 6.30) |
제1기 ('25.11.1 ~ 12.31) |
| 써지가드 (50㎠초과) | 116,740 | 114,460 |
| 페메드에스주 1,000mg | 704,553 | 724,513 |
| 제넥솔주 100mg | 150,610 | 158,370 |
| ※ | 급여상한가 및 보험약가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3. 주요 제품 시장점유율
| (단위 : %) |
| 품목 |
제2기 반기 ('26.1.1 ~ 6.30) |
제1기 ('25.11.1 ~ 12.31) |
| 페메드에스주 1,000mg | 44 | 42 |
| 제넥솔주 100mg | 47 | 53 |
| ※ | 자료 출처 및 산정기준 : IQVIA DATA |
| ※ | 의료기기 부문의 주요 품목은 객관적인 시장점유율에 관한 추정이 어렵습니다. |
3-1.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등의 현황1) 주요 원재료 등의 매입 현황
| (기간 : 2026.1.1 ~ 2026.6.30) | (단위 : 백만원) |
| 부문 | 매입유형 | 품목 | 구체적 용도 | 매입액 |
| 의료기기 | 원재료 |
Glycolic Acid 이산화질소 Rayon 환편물 |
봉합사 주원료 | 2,987 |
| 의약품 | 원재료 |
Azacitidine API Oxaliplatin 졸레드론산일수화물 |
항암제 주원료 | 4,937 |
| ※ | 타계정 대체분(자체 생산)은 제외하였습니다. |
2)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당사의 손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는 없으며, 주요 제품의 핵심재료는 대부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원재료의 경우 계약단가 등 영업상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관련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2.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 (단위 : km, batch) |
| 부문 | 품목 | 사업소 |
제2기 반기 ('26.1.1 ~ 6.30) |
제1기 ('25.11.1 ~ 12.31) |
| 의료기기 | 봉합사 등 | MD공장 | 131,100 | 43,700 |
| 의약품 | 항암제 등 | 의약공장 | 158 | 53 |
| ※ | 공주공장은 MD공장의 전공정에 해당하므로, 최종 생산은 MD공장에서 진행됩니다. | |
| [참고사항] | ||
| - | 생산능력 : | 수량기준 |
| - | 산출기준 : | (MD공장) 설비별 표준속도 x 12개월 x 6/12 (의약공장) 설비별 표준속도 x 45주 x 6/12 |
2) 생산실적
| (단위 : km, batch) |
| 부문 | 품목 | 사업소 |
제2기 반기 ('26.1.1 ~ 6.30) |
제1기 ('25.11.1 ~ 12.31) |
| 의료기기 | 봉합사 등 | MD공장 | 92,061 | 45,390 |
| 의약품 | 항암제 등 | 의약공장 | 78 | 45 |
| ※ | 공주공장은 MD공장의 전공정에 해당하므로, 최종 생산은 MD공장에서 진행됩니다. |
3)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 (단위 : %) |
| 부문 | 품목 | 사업소 |
제2기 반기 ('26.1.1 ~ 6.30) |
제1기 ('25.11.1 ~ 12.31) |
| 의료기기 | 봉합사 등 | MD공장 | 70 | 104 |
| 의약품 | 항암제 등 | 의약공장 | 49 | 85 |
| ※ | 공주공장은 MD공장의 전공정에 해당하므로, 최종 생산은 MD공장에서 진행됩니다. | |
| [참고사항] | ||
| - | 가동률 : | 생산실적 / 생산능력 |
4)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사업장
| 구분 | 소재지 | 토지면적(㎡) | 공시지가(억원) |
| 삼양디스커버리센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95 | 2,867 | 172 |
| MD공장 | 대전시 대덕구 문평서로 18번길 55 | 18,514 | 98 |
| 의약공장 |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로 79 | 15,246 | 81 |
| 공주공장 | 충남 공주시 탄천면 탄천산업단지길 11-27 | 6,604 | 6 |
| ※ | 삼양디스커버리센터의 토지면적 및 공시지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당사의 소유지분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
5) 생산설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사용권자산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 기초금액 | 29,191 | 59,645 | 373 | 39,939 | 54 | 411 | 6,394 | 10,193 | 146,200 |
| 취득 | - | - | - | - | - | 62 | - | 9,592 | 9,654 |
| 처분 | - | - | - | - | - | (9) | - | - | (9) |
| 감가상각비 | - | (939) | (16) | (6,521) | (9) | (116) | (1,091) | - | (8,692) |
| 기타 | - | - | - | 11,880 | - | - | 1,810 | (13,771) | (81) |
| 기말금액 | 29,191 | 58,706 | 357 | 45,298 | 45 | 348 | 7,113 | 6,014 | 147,072 |
4-1. 매출에 관한 사항 1)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 부문 | 매출유형 | 제2기 반기('26.1.1 ~ 6.30) | 제1기('25.11.1 ~ 12.31) |
| 의료기기 | 내수 | 7,027 | 3,342 |
| 수출 | 32,186 | 14,526 | |
| 계 | 39,213 | 17,868 | |
| 의약품 | 내수 | 19,519 | 8,385 |
| 수출 | 7,934 | 2,241 | |
| 계 | 27,453 | 10,626 | |
| 기타 | 내수 | 269 | 100 |
| 수출 | 98 | - | |
| 계 | 367 | 100 | |
| 합계 | 내수 | 26,815 | 11,827 |
| 수출 | 40,218 | 16,767 | |
| 계 | 67,033 | 28,594 |
2) 판매조직
| 구분 | 인원 구성(명) |
| 내수, 수출 | 32 |
3) 판매경로
| 구분 | 매출액 비중(%) |
| 내수(위탁판매, 직판 및 대리점) | 40 |
| 수출(직수출, 로컬수출) | 60 |
4) 판매방법 및 조건
| ① | 판매방법 : 현금, 외상판매 및 T/T |
| ② | 외상판매조건 : 1~6개월 결제 및 L/C, T/T 거래 |
5) 판매전략 구매, 생산, 판매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Total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우량거래처 확보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에 역점을 두고 있음. 4-2. 수주상황 - 해당사항 없음.
5-1.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1) 위험관리 정책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당사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 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당사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시장위험가. 외환위험당사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 등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EUR, JPY 등입니다. 당사는 향후 6개월간의 대금 회수 및 지급과 관련하여 노출된 환위험을 축소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 이자율위험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시장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고정이자율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정이자율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율의 변동은 손익과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 신용위험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신용위험이 발생하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비롯한 금융자산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사는 고객별 매출채권의 한도를 결정하기 이전에 모든 신규고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용도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출채권의 한도를 결정하는 여신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검토 시에는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과 당사의 내부 신용평가지표를 반영한 여신기준을 적용합니다.
여신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업계평균 결제 관행에 합당한 기간과 매출액을 반영한 신용 매출채권 한도가 설정되어 운영되며 여신기준 미충족 고객은 제공한 담보한도와 매출액을 감안한 담보 매출채권 한도가 설정되어 운영되고 그 외 고객은 선급금 제공 시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고객의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고객 신용의 변동을 반영하여 신용매출채권 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며 고객이 제공한 담보는 종류에 따라 재평가하여 담보 매출채권 한도에 반영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과 투자자산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충당금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손상차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 집합에 대해 발생하였으나 아직 식별되지 않은 손상으로 구성됩니다.
라.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용불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당좌차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5-2.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수출 및 수입에 의해 발생하는 외화매출채권과 외화매입채무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으며, 모든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거래은행이 제공한 평가내역을 이용하였습니다.
| (2026.6.30 현재) | (단위 : 천USD, 백만원) |
| 거래 상대방 | 계약일 | 만기일 | 대상통화 | 약정환율 | 계약금액 | 평가환율 | 평가손익 | 거래은행 | 비고 |
|---|---|---|---|---|---|---|---|---|---|
| MUFG은행(매도) | 2026-03-20 | 2026-07-14 | USD | 1,490.40 | 1,000 | 1,541.08 | (51) | MUFG은행 | 평가손실 |
| MUFG은행(매도) | 2026-04-10 | 2026-07-28 | USD | 1,476.20 | 1,000 | 1,540.61 | (64) | MUFG은행 | 평가손실 |
| MUFG은행(매도) | 2026-04-17 | 2026-08-14 | USD | 1,477.40 | 1,000 | 1,540.11 | (62) | MUFG은행 | 평가손실 |
| MUFG은행(매도) | 2026-05-13 | 2026-07-24 | USD | 1,495.20 | 500 | 1,540.74 | (23) | MUFG은행 | 평가손실 |
| MUFG은행(매도) | 2026-05-13 | 2026-08-21 | USD | 1,494.70 | 500 | 1,539.91 | (23) | MUFG은행 | 평가손실 |
| MUFG은행(매도) | 2026-06-01 | 2026-08-07 | USD | 1,513.50 | 500 | 1,540.31 | (13) | MUFG은행 | 평가손실 |
| MUFG은행(매도) | 2026-06-19 | 2026-09-11 | USD | 1,535.20 | 1,000 | 1,539.21 | (4) | MUFG은행 | 평가손실 |
| ※ | 2026년 6월말 환율 : 1,541.50원/USD |
6-1. 경영상의 주요 계약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 계약은 없습니다. |
6-2. 연구개발 활동 1)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및 인원구성
| (2026.6.30 현재) | (단위 : 명) |
| 연구조직 | 박사 | 석사 | 학사 | 기타 | 계 | |
| 의약바이오연구소 | 연구기획팀 | 2 | 4 | 1 | - | 7 |
| 유전자신약 1, 2, 3 프로그램 | 7 | 9 | 7 | - | 23 | |
| 차세대기술 프로그램 | 3 | 3 | - | - | 6 | |
| 의약 프로그램 | 1 | 5 | - | - | 6 | |
| MD 프로그램 | 4 | 4 | - | - | 8 | |
| FSAT팀 | 4 | 6 | - | - | 10 | |
| NCD팀 | 1 | 2 | 3 | - | 6 | |
| CQC | 분석개발팀 | 2 | 3 | - | - | 5 |
| 유전자분석파트 | - | 7 | - | - | 7 | |
| 합계 | 24 | 43 | 11 | - | 78 | |
나. 연구개발비용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2기 반기('26.1.1 ~ 6.30) | 제1기('25.11.1 ~ 12.31) | |
| 원 재 료 비 | 1,885 | 611 | |
| 인 건 비 | 4,363 | 1,364 | |
| 위탁용역비 | 1,647 | 2,335 | |
| 기 타 | 2,451 | 677 | |
| 연구개발비용 계 | 10,346 | 4,987 | |
| (정부보조금) | 92 |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10,346 | 4,987 |
| 제조경비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 ×100] | 15.43% | 17.44% | |
2) 연구개발 실적 당사는 총 71건의 연구개발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상세 현황은 '상세표-4-1. 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참조 |
3) 연구개발 현황 당사는 상당기간 축적된 생분해성 소재 합성 및 이를 이용한 의료기기 완제품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지혈제 등의 상처치료에 있어 빠른 회복을 돕는 제품들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한 자가 콜라젠 유도 의료미용 제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기기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아울러 항암 경구제와 주사제의 서방성 개량신약 기술, 세포독성항암제의 독성을 낮추는 고분자 나노입자 기술 및 siRNA, mRNA 등 조직선택적으로 핵산을 전달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 지적재산권 확보와 외부 파트너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Global 경쟁력을 갖춘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달체 개발에 집중하여 다양한 치료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유전자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7-1. 사업부문별 영업개황
1) 산업의 특성- 의료기기 산업 의료기기란 사람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인체에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산업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강하며, 안전성이 강조되므로 기존에 인지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제품이 시장 선점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의약품 산업 의약품 산업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산업으로 신약 개발,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원료의약품(API), 위탁개발생산(CDMO)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화학합성의약품과 항생제, 백신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감염병 유행, 맞춤형 치료에 대한 수요 확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면역치료제, 세포ㆍ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벤처, 학계 및 정부 연구기관의 활발한 협력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있으며,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및 의약품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2024년 기준 시장 규모는 약 11조원, 최근 5년간 연평균 7.87%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의약품 산업은 2024년 기준 시장 규모가 약 32조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19%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감염병 유행,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 및 혁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글로벌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는 해당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연평균 6~8%대, 국내 의약품 산업은 연평균 7~9%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규모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CAGR |
| OECD | 523.9 | 552.0 | 580.0 | 610.2 | 639.7 | 5.34% |
| 글로벌 | 620.1 | 655.1 | 690.7 | 728.5 | 766.0 | 5.59% |
(출처: Fitchsolutions, 2025)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CAGR |
| OECD | 1,415.8 | 1,480.0 | 1,543.1 | 1,610.8 | 1,674.9 | 4.50% |
| 글로벌 | 2,002.6 | 2,100.5 | 2,199.9 | 2,304.4 | 2,406.9 | 4.82% |
(출처: Fitchsolutions, 2025)
3) 경기변동의 특성 의료기기 산업 및 의약품 산업은 필수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하여 경기변동에 비교적 비탄력적입니다. 다만, 국민보건에 밀접한 산업으로서 약가 규제, 건강보험 정책, 특허 보호 등 정책적ㆍ제도적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일부 고가의 의료기기, 선택적 수술분야 및 일반의약품 등의 경우 경기 변동이나 계절적 요인에 반응하기도 하나, 각 산업의 전체적인 경기 탄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4) 경쟁요소 의료기기 산업 및 의약품 산업은 모두 안전성ㆍ유효성 규제 수준이 높고, 인허가 요건이 엄격하여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나, 경쟁 양상은 세부 시장 구조 및 제품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의료기기 산업은 품목군이 다변화되어 세부 품목별로 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중견ㆍ중소기업이 병존하는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품목허가, 인증, 신고 등 인허가 요건과 제조,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제품 성능, 공급 안정성 및 서비스 역량 등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의약품 산업은 시장 구간(오리지널/신약, 제네릭 등)에 따라 경쟁 구도가 상이합니다. 오리지널/신약 영역에서는 특허권 등으로 동일 성분 경쟁이 제한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치료영역별로 소수 기업 중심의 경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특허 만료 이후의 제네릭 영역에서는 다수 기업의 진입으로 경쟁이 확대되며 약가 정책, 보험 등재, 유통ㆍ마케팅 역량 및 규제 대응력 등이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국내외 시장여건- 의료기기 부문 의료기기 시장의 제품군은 인체삽입형과 비삽입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취급하는 인체삽입형 제품은 고도의 생체적합성 및 장기 안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임상 신뢰도 및 사용경험이 중시되므로 진입장벽이 높고, 주로 글로벌 메드텍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장 내에서 삼양바이오팜의 생체 흡수성 고분자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분해성 봉합사 제품 및 써지가드(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삼양바이오팜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선정되는 등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과 사업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 부문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신약들의 특허만료와 각국의 약제비 억제정책 강화 등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는 연구개발 능력 및 투자금액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환경에서 삼양바이오팜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었으며, 유럽 및 일본 의약품 생산설비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항암제를 생산하여 국내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6)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신약개발 부문 신약개발 부문에서는 자체 개발한 유전자치료제 약물전달체 플랫폼 'SENS (Selectivity Enabling Nano Shell)' 기술을 고도화하여 폐, 간, 근육, 중추신경계 등 특정 조직에 약물을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10개 이상의 전달체 시스템을 확보했습니다.SENS는 기존에 알려진 이온화 지질(LNP) 전달체 대비 조직 선택성, 안전성 및 물리ㆍ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siRNA, ASO, mRNA, circular RNA, CRISPR/Cas9 등 다양한 핵산치료제를 탑재할 수 있는 범용 전달 플랫폼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현재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와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사의 미충족 수요(Unmet Needs)와 시장변화에 부합하는 차세대 유전자편집 치료제와 개인 맞춤형 항암치료백신 등 유전자치료 파이프라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특히 2025년도에는 자체 신약 개발 프로젝트 중 SENS 기반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개발 과제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지원 과제로 선정되어, 향후 2년간 후보물질 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1)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요약)
| 종류 | 보유 개수 |
| 특허 | 102 |
| ※상세 현황은 '상세표-4-2. 사업의 내용에 관련된 사항' 참조 |
2) 규제 사항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특성상 법적규제 외에도다양한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 법규 | 주요 내용 | 소관부처 |
|---|---|---|
| 약사법 |
-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 약사(藥師) 및 한약사 자격과 면허, 약국과 조제, 의약품 등의 제조, 수입, 판매업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규정 위반 시 시정명령과 허가취소ㆍ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의 처분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 마약류 등의 취급제한,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마약류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규정 위반시,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또는 자격정지,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의 처분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의료기기법 |
-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수리, 판매, 임대업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규정 위반 시 시정명령과 허가 등의 취소·업무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의 처분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국민건강보험법 |
-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 -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규정 위반시,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의 처분 |
보건복지부 |
| 의료법 |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 의료인 자격과 면허,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기관, 의료광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규정 위반시, 허가 취소, 자격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의 처분 |
보건복지부 |
| 제약산업 육성 및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혁신형제약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규정 위반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 |
보건복지부 |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의료기기산업 육성ㆍ지원, 혁신형의료기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규정 위반시, 징역, 벌금 등의 처분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3) 환경 관련 사항 정부는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것으로 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전 제도보다 강화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온실가스관리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발굴, 실행하여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1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 : 2025.11.1 ~ 2025.12.31) | (단위 : tCO2eq, TJ) |
|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 | 연간 에너지사용량 (TJ) | |||||
| 직접배출(Scope1) | 간접배출(Scope2) | 총 량 | 연 료사용량 | 전 기사용량 | 스 팀사용량 | 총 량 |
| 133 | 2,379 | 2,512 | - | 45 | 8 | 53 |
| ※ | 온실가스별 배출량 및 총배출량과 사업장별 배출량 합계는 차이가 있습니다.(사업장 단위 절사 배출량을 업체 단위로 합함) |
| ※ | tCO2eq : 이산화탄소 무게 환산량 |
| ※ | TJ(테라줄) : 에너지 단위 |
| ※ |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외부 검증기관 검증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2기 반기말 | 제1기말 |
|---|---|---|
| [유동자산] | 105,374 | 170,934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6,734 | 29,684 |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2,846 | 26,781 |
| ㆍ기타유동금융자산 | 20,000 | 68,235 |
| ㆍ재고자산 | 43,640 | 43,001 |
| ㆍ기타유동자산 | 2,154 | 3,233 |
| [비유동자산] | 171,657 | 168,349 |
| ㆍ유형자산 | 147,072 | 146,200 |
| ㆍ무형자산 | 1,719 | 2,281 |
| ㆍ투자부동산 | 10,012 | 10,106 |
| ㆍ장기기타채권 | 5,578 | 2,054 |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 | 4 |
| ㆍ순확정급여자산 | 267 | 1,295 |
| ㆍ이연법인세자산 | 7,005 | 6,409 |
| 자산총계 | 277,031 | 339,283 |
| [유동부채] | 20,948 | 101,532 |
| [비유동부채] | 17,461 | 3,017 |
| 부채총계 | 38,409 | 104,549 |
| [자본금] | 3,718 | 3,718 |
| [자본잉여금] | 229,010 | 229,01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이익잉여금] | 6,071 | 2,182 |
| [기타자본항목] | (177) | (176) |
| 자본총계 | 238,622 | 234,734 |
| 2026.1.1~2026.6.30 | 2025.11.1~2025.12.31 | |
| 매출액 | 67,033 | 28,594 |
| 영업이익 | 2,133 | 2,691 |
| 당기순이익 | 3,897 | 2,237 |
| 기본주당이익(원) | 524 | 301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재무상태표 |
| 제 2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1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2 기 반기말 | 제 1 기말 | |
|---|---|---|
| 자산 | ||
| 유동 자산 | 105,374,245,009 | 170,933,933,18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733,663,960 | 29,683,845,969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주5) | 22,846,421,660 | 26,781,464,820 |
| 재고자산 (주6) | 43,640,152,656 | 43,000,545,572 |
| 기타 유동 금융자산 | 20,000,000,000 | 68,234,838,843 |
| 기타 유동 자산 | 2,154,006,733 | 3,233,237,977 |
| 비유동 자산 | 171,656,712,900 | 168,348,659,816 |
| 유형자산 (주7,15) | 147,072,250,304 | 146,200,236,445 |
| 무형자산 (주8) | 1,719,381,716 | 2,280,686,368 |
| 투자부동산 | 10,011,929,175 | 10,106,064,002 |
| 장기기타채권 (주5) | 5,577,381,823 | 2,053,752,000 |
|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주15) | 4,000,000 | 4,000,000 |
| 순확정급여자산 (주11) | 266,662,722 | 1,295,466,477 |
| 이연법인세자산 | 7,005,107,160 | 6,408,454,524 |
| 자산총계 | 277,030,957,909 | 339,282,592,997 |
| 부채 | ||
| 유동 부채 | 20,947,941,607 | 101,531,854,27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주9) | 10,470,080,545 | 15,382,253,281 |
| 단기차입금 (주10) | 775,986,322 | 70,172,114,534 |
| 유동성장기차입금 (주10) | 2,550,000,000 | 7,650,000,000 |
| 기타 유동 금융부채 | 361,254,669 | 162,413,422 |
| 당기 법인세부채 | 528,540,699 | 364,058,152 |
| 기타유동부채 | 6,262,079,372 | 7,801,014,882 |
| 비유동 부채 | 17,460,666,259 | 3,017,025,736 |
| 장기차입금 (주10) | 14,000,000,000 | 0 |
| 장기기타채무 (주9) | 454,031,652 | 431,077,177 |
| 기타 비유동 금융부채 | 182,226,200 | 213,809,364 |
| 기타비유동부채 | 2,824,408,407 | 2,372,139,195 |
| 부채총계 | 38,408,607,866 | 104,548,880,007 |
| 자본 | ||
| 자본금 (주1) | 3,717,935,000 | 3,717,935,000 |
| 자본잉여금 | 229,010,280,726 | 229,010,280,726 |
| 이익잉여금 | 6,070,799,908 | 2,182,162,855 |
| 기타자본항목 | (176,665,591) | (176,665,591) |
| 자본총계 | 238,622,350,043 | 234,733,712,990 |
| 부채와자본총계 | 277,030,957,909 | 339,282,592,997 |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2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주3) | 35,859,168,673 | 67,033,086,241 |
| 매출원가 | (20,336,795,955) | (36,360,685,852) |
| 매출총이익 | 15,522,372,718 | 30,672,400,389 |
| 판매비와관리비 (주12) | (14,776,022,892) | (28,539,613,658) |
| 영업이익 | 746,349,826 | 2,132,786,731 |
| 금융수익 (주13) | 528,218,356 | 1,277,149,266 |
| 금융비용 (주13) | (467,014,278) | (1,699,869,951) |
| 기타영업외수익 (주14) | 645,219,279 | 2,969,323,469 |
| 기타영업외비용 (주14) | (175,214,623) | (511,943,37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77,558,560 | 4,167,446,144 |
| 법인세비용 | 52,889,616 | (270,438,280) |
| 반기순이익 | 1,330,448,176 | 3,897,007,864 |
| 기타포괄손익 | (4,085,489) | (8,370,81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085,489) | (8,370,811) |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주11) | (4,085,489) | (8,370,811) |
| 총포괄손익 | 1,326,362,687 | 3,888,637,053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179 | 524 |
| 자본변동표 |
| 제 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자본의 구성요소 | |
| 2026.01.01 (기초자본) | 3,717,935,000 | 229,010,280,726 | 2,182,162,855 | (176,665,591) | 234,733,712,990 |
| 총포괄손익: | 0 | 0 | 3,888,637,053 | 0 | 3,888,637,053 |
| 반기순이익 | 0 | 0 | 3,897,007,864 | 0 | 3,897,007,864 |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8,370,811) | 0 | (8,370,811)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0 | 0 | 0 | 0 | 0 |
| 2026.06.30 (기말자본) | 3,717,935,000 | 229,010,280,726 | 6,070,799,908 | (176,665,591) | 238,622,350,043 |
| 현금흐름표 |
| 제 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2 기 반기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846,108,195 |
| 영업현금흐름 창출액 | 9,533,717,989 |
| 이자비용 지급액 | (171,058,417) |
| 이자수익 수취액 | 2,183,695,994 |
| 법인세 납부액 | (700,247,371)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6,458,856,118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68,015,464,530 |
| 유형자산의 처분 | 10,464,530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68,000,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5,000,00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1,556,608,412) |
| 유형자산의 취득 | 10,982,948,692 |
| 무형자산의 취득 | 6,019,720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20,000,000,000 |
| 보증금의 증가 | 567,640,0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0,590,514,532)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4,600,162,388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4,0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577,207,913 |
| 상환의무 있는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2,954,475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75,190,676,920)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70,0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감소 | 5,100,000,000 |
| 리스부채의 감소 | 90,676,920 |
| 외화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35,368,21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12,950,182,009)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9,683,845,969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6,733,663,960 |
|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이하 "당사")은 2025년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삼양홀딩스의 의약바이오사업부문을 단순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25년 11월 2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95입니다.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718백만원이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 발행주식수는 7,435,870주, 1주의 금액은 500원입니다. 2025년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함에 따라 분할 전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당사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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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1.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ㆍ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ㆍ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ㆍ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2.1.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당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 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2.2.1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재무실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기존 차입금의 약정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활동과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충분한 운전자본 및 자금조달약정을 통한 미사용 자금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
|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
| 공시금액 | |
|---|---|
|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에 대한 기술 |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입니다. |
| 제품과 용역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재화의 판매 | 용역의 제공 | 제품과 용역 합계 |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66,300 | 421 | 66,721 |
| 임대매출 | 312 | ||
| 수익 | 67,033 | ||
| 수익에 대한 기술 | 기술이전 및 의약품개발용역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 |
| 지역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내수 | 수출 | 지역 합계 |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26,503 | 40,218 | 66,721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66,300 | 421 | 66,721 |
| 주요 고객에 대한 공시 | |
| 공시금액 | |
|---|---|
|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 당반기 중 당사의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고객은 없습니다. |
|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공시금액 | |
|---|---|
| 금융상품 공정가치에 대한 기술 | 당반기 중 당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공시하였으며, 그 밖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인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파생상품자산 | |
|---|---|
| 금융자산 | 0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파생상품자산 | |
|---|---|
| 금융자산 | 235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235 |
|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금융부채 | 240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24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금융부채 | 0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0 |
|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대한 공시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 당사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자산의 분류 | ||||
| 파생상품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0 | 0 | 0 | 0 |
| 수준 간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간주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기업의 정책에 대한 기술, 자산 |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자산의 분류 | ||||
| 파생상품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0 | 235 | 0 | 235 |
| 수준 간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간주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기업의 정책에 대한 기술, 자산 |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부채의 분류 | ||||
| 파생상품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 | 0 | 240 | 0 | 240 |
| 수준 간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간주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기업의 정책에 대한 기술, 부채 |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부채의 분류 | ||||
| 파생상품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 | 0 | 0 | 0 | 0 |
| 수준 간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간주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기업의 정책에 대한 기술, 부채 |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 |||
| 비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당사는 비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반기말에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당사는 비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반기말에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22,847 | (1) | 22,846 |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매출채권 | 22,807 | (1) | 22,806 |
| 미수금 | 40 | 0 | 40 | |
| 매출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 5,577 | 0 | 5,577 | |
| 매출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 보증금 | 2,110 | 0 | 2,110 |
| 장기대여금 | 3,467 | 0 | 3,467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 | 28,424 | (1) | 28,423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26,781 | 0 | 26,781 |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매출채권 | 26,723 | 0 | 26,723 |
| 미수금 | 58 | 0 | 58 | |
| 매출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 2,054 | 0 | 2,054 | |
| 매출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 보증금 | 1,554 | 0 | 1,554 |
| 장기대여금 | 500 | 0 | 500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 | 28,835 | 0 | 28,835 | |
| 연체되거나 손상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 매출채권 | |||
| 연체상태 | |||
| 6개월 이내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대손충당금 | ||
| 금융자산 | 22,807 | (1) | 22,806 |
| 재고자산 세부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유동 재고자산 | 46,462 | (2,822) | 43,640 | |
| 유동 재고자산 | 상품 | 716 | (30) | 686 |
| 제품 | 11,922 | (597) | 11,325 | |
| 반제품 | 12,657 | (1,048) | 11,609 | |
| 재공품 | 5,914 | 0 | 5,914 | |
| 주원료 | 6,681 | (286) | 6,395 | |
| 부원료 | 4,835 | (651) | 4,184 | |
| 저장품 | 3,737 | (210) | 3,527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유동 재고자산 | 46,353 | (3,352) | 43,001 | |
| 유동 재고자산 | 상품 | 600 | (2) | 598 |
| 제품 | 11,142 | (296) | 10,846 | |
| 반제품 | 16,694 | (2,205) | 14,489 | |
| 재공품 | 4,269 | 0 | 4,269 | |
| 주원료 | 5,199 | (179) | 5,020 | |
| 부원료 | 5,568 | (547) | 5,021 | |
| 저장품 | 2,881 | (123) | 2,758 | |
|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매출원가 | |
|---|---|
|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 | 530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변동 내용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
| 기초금액 | 29,191 | 81,345 | 1,354 | 118,951 | 134 | 30,017 | 10,193 | 271,185 | 880 | 272,065 | 0 | (21,700) | (981) | (79,012) | (80) | (23,623) | 0 | (125,396) | (469) | (125,865) | 146,200 |
| 취득 | 0 | 0 | 0 | 0 | 0 | 0 | 9,592 | 9,592 | 62 | 9,654 | 9,654 | ||||||||||
| 처분 | 0 | 0 | 0 | (62) | 0 | (312) | 0 | (374) | (294) | (668) | 0 | 0 | 0 | 62 | 0 | 311 | 0 | 373 | 285 | 658 | (10) |
| 감가상각비 | 0 | (939) | (16) | (6,521) | (9) | (1,091) | 0 | (8,576) | (116) | (8,692) | (8,692) | ||||||||||
| 기타증감 | 0 | 0 | 0 | 11,880 | 0 | 1,811 | (13,771) | (80) | 0 | (80) | (80) | ||||||||||
| 기말금액 | 29,191 | 81,345 | 1,354 | 130,769 | 134 | 31,516 | 6,014 | 280,323 | 648 | 280,971 | 0 | (22,639) | (997) | (85,471) | (89) | (24,403) | 0 | (133,599) | (300) | (133,899) | 147,072 |
| 유형자산 기타증감액에 대한 기술 | 기타증감액은 무형자산 대체 금액 8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무형자산과의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 (80) | ||||||||||||||||||||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에 대한 기술 |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유형자산 중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석 15 참조). | ||||||||||||||||||||
| 유형자산의 구성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
| 기초금액 | 29,191 | 59,645 | 373 | 39,939 | 54 | 6,394 | 10,193 | 145,789 | 411 | 146,200 |
| 기말금액 | 29,191 | 58,706 | 357 | 45,298 | 45 | 7,113 | 6,014 | 146,724 | 348 | 147,072 |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회원권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금액 | 53 | 1,704 | 524 | 2,281 |
| 취득 | 6 | 0 | 0 | 6 |
| 기타증감 | 0 | 80 | 0 | 80 |
| 무형자산상각비 | (9) | (639) | 0 | (648) |
| 기말금액 | 50 | 1,145 | 524 | 1,719 |
| 무형자산 기타증감액에 대한 기술 | 기타증감액은 건설중인자산에서 무형자산 대체금액 8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10,470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매입채무 | 1,135 |
| 미지급금 | 8,753 | |
| 기타채무 | 582 | |
| 매입채무 및 기타 비유동 채무 | 454 | |
| 매입채무 및 기타 비유동 채무 | 장기미지급금 | 454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합계 | 10,924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15,382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매입채무 | 2,057 |
| 미지급금 | 12,743 | |
| 기타채무 | 582 | |
| 매입채무 및 기타 비유동 채무 | 431 | |
| 매입채무 및 기타 비유동 채무 | 장기미지급금 | 431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합계 | 15,813 | |
| 단기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매출채권담보대출(Nego) | 기업어음 | ||
| 거래상대방 | |||
| (주)하나은행 외 | KB증권(주) | ||
| 차입금, 이자율 | 0.0000 | 0.0279 | |
| 단기차입금 | 776 | 0 | 776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매출채권담보대출(Nego) | 기업어음 | ||
| 거래상대방 | |||
| (주)하나은행 외 | KB증권(주) | ||
| 차입금, 이자율 | |||
| 단기차입금 | 172 | 70,000 | 70,172 |
| 장기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시설자금대출 | ||||
| 거래상대방 | ||||
| 산업은행 1 | 산업은행 2 | 산업은행 3 | ||
| 차입금, 이자율 | 0.0224 | 0.0237 | 0.0266 | |
| 차입금, 만기 | 2026-07-27 | 2026-07-27 | 2033-02-25 |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1,500 | 1,050 | 14,000 | 16,550 |
| 유동성대체 | (2,550) | |||
| 장기차입금 | 14,000 | |||
| 차입금 이자율에 대한 기술 | 국고채금리 1년물에 연동되는 변동금리이며 이자율은 1년 주기로 변동됩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시설자금대출 | ||||
| 거래상대방 | ||||
| 산업은행 1 | 산업은행 2 | 산업은행 3 | ||
| 차입금, 이자율 | ||||
| 차입금, 만기 |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4,500 | 3,150 | 0 | 7,650 |
| 유동성대체 | (7,650) | |||
| 장기차입금 | 0 | |||
| 차입금 이자율에 대한 기술 | ||||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20,715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20,982)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267)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20,351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21,646)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295)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공시금액 | ||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1,021 |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1,049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28)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86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 1,107 | |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판매비와관리비 | 14,776 | 28,540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및 상여, 판관비 | 3,826 | 7,670 |
| 퇴직급여, 판관비 | 277 | 529 |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615 | 1,344 | |
| 여비교통비, 판관비 | 393 | 861 | |
| 통신비, 판관비 | 48 | 73 | |
| 수도광열비, 판관비 | 116 | 291 | |
| 소모품비, 판관비 | 51 | 110 | |
| 도서인쇄비, 판관비 | 18 | 53 | |
| 교육훈련비, 판관비 | 87 | 284 |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168 | 186 |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689 | 1,326 |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301 | 605 | |
| 경상개발비, 판관비 | 2,250 | 3,604 | |
| 수선비, 판관비 | 50 | 66 | |
| 차량유지비, 판관비 | 42 | 81 | |
| 보험료, 판관비 | 98 | 189 |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339 | 659 | |
| 운반비, 판관비 | 68 | 133 |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5,040 | 9,854 | |
| 임차료, 판관비 | 2 | 4 | |
| 견본품비, 판관비 | 86 | 152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212 | 466 | |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
| (단위 : 백만원) |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528 | 1,278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금융수익) | 528 | 1,176 |
| 파생상품거래이익(금융수익) | 0 | 102 | |
| 금융원가 | 467 | 1,700 | |
| 금융원가 | 이자비용(금융원가) | 324 | 837 |
|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 | (101) | 240 | |
| 파생상품거래손실(금융원가) | 244 | 623 | |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
| (단위 : 백만원) |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영업외수익 | 645 | 2,969 | |
| 기타영업외수익 | 외환차익 | 430 | 794 |
| 외화환산이익 | 123 | 1,098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3 | 13 | |
| 기타 | 79 | 1,064 | |
| 기타영업외비용 | 175 | 512 | |
| 기타영업외비용 | 외환차손 | 127 | 189 |
| 외화환산손실 | 42 | 317 | |
| 기부금 | 4 | 4 | |
| 기타 | 2 | 2 | |
| 약정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약정의 유형 | ||||||
|---|---|---|---|---|---|---|
| 대출약정 | ||||||
| 당좌대출 | 일반대출 | 시설자금대출 | 수입신용장 | 공급자금융약정 | 지급보증 | |
| 총 대출약정금액 | 6,000 | 7,000 | 65,000 | 5,000 | 4 | |
| 총 대출약정금액, USD [USD, 일] | 1,000,000 | |||||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산업은행 | |
|---|---|
| 담보에 대한 추가 설명 | 담보제공자산 : 의약공장, MD공장 토지, 건물 등 |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 69,159 |
| 채무잔액 | 16,550 |
| 담보설정금액 | 52,000 |
|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기타우발부채 |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당사는 2025년 중 주식회사 삼양홀딩스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분할신설회사로서 분할기준일인 2025년 11월 1일 현재의 채무(분할기준일 전의 원인행위로 발생하는 우발채무 포함)에 대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삼양홀딩스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 정부보조금 수령, 사용 및 반납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정부보조금 약정의 유형 | |
|---|---|
| 비용 보조 약정, 정부보조금 | |
| 경상개발비 보조금 약정, 정부보조금 | |
| 인식된 정부지원에 부수되는 미이행 조건과 기타 우발상황에 대한 설명 | 당사는 국책연구과제 관련하여 당반기말 현재 개발에 성공할 경우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해야 할 금액 454백만원을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 장기미지급금 | 454 |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공시 | |
| 공시금액 | |
|---|---|
|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 공시 | 당사는 일부 공급자들과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에 참여하는 공급자는 당사에 대한 채권을 금융제공자로부터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당사는 금융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채무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생긴 부채의 지급조건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급자에 대한 지급조건과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한편,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채무는 재무상태표의 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매입약정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매입약정 | |
|---|---|
| 약정에 대한 설명 | 당사는 '유전자치료제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당반기말 현재 기계장치 매입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 지출될 것으로 약정된 금액은 19,841백만원입니다. |
| 약정 금액 | 19,841 |
| 특수관계자 현황에 대한 공시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술 | 당반기 중 당사와 매출, 매입 등의 거래 또는 당반기말 현재 당사와 채권, 채무 잔액이 있는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삼양홀딩스(주)삼양사삼양데이타시스템(주)(주)삼양에프앤비Samyang Biopharm USA Inc.Samyang Biopharm Hungary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
|---|---|---|---|---|---|---|---|
|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
| (주)삼양홀딩스 | (주)삼양사 | 삼양데이타시스템(주) | (주)삼양에프앤비 | Samyang Biopharm USA Inc. | Samyang Biopharm Hungary | ||
| 매출 등 | 36 | 671 | 0 | 0 | 0 | 1,396 | 2,103 |
| 고정자산 취득 | 0 | 0 | 3 | 0 | 0 | 0 | 3 |
| 기타비용 | 2,206 | 1,437 | 1,015 | 41 | 449 | 0 | 5,148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
|---|---|---|---|---|---|---|---|
|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임원 | ||||||
| (주)삼양홀딩스 | (주)삼양사 | 삼양데이타시스템(주) | (주)삼양에프앤비 | Samyang Biopharm Hungary | |||
| 매출채권 | 0 | 49 | 0 | 0 | 2,440 | 0 | 2,489 |
| 기타채권 | 0 | 2 | 0 | 0 | 211 | 500 | 713 |
| 기타채무 | 1,121 | 1,256 | 4 | 9 | 0 | 0 | 2,390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임원에게 지급된 장기대여금이며,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 다.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공시금액 | |
|---|---|
| 단기급여 | 1,919 |
| 퇴직급여 | 117 |
| 기타장기급여 | 1 |
| 합계 | 2,037 |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내외 경제 및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확보 및 재무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규모를 전략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 | -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 | - |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12 | X | - | - | X | -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1) 정관에 규정된 이익배당과 관련한 내용 제43조(이익금의 처분)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1. 이익준비금2. 기타의 법정적립금3. 배당금4. 임의적립금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제44조(이익배당)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45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2)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2기 반기 | 제1기 | -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3,897 | 2,237 |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당사는 2025년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전기를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3) 과거 배당 이력 - 해당사항 없음.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1.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5.11.03 | - | 보통주 | 7,435,870 | 500 | 500 | 인적분할 신설 |
| ※ | 주식발행(감소)일자는 당사의 설립등기일을 기재하였습니다. |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4.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1.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주)삼양홀딩스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5.05.27 | 70,000 | 2.790 | A1 (한신평, 나이스) | 2026.05.26 | 상환 | KB증권 |
| 합 계 | - | - | - | 70,000 | - | - | - | - | - |
| ※ | 분할 전 (주)삼양홀딩스에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 분할 과정에서 당사로 이관되었습니다. |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3.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분할, 영업 및 자산양수도에 관한 사항
- 당사는 2025년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삼양홀딩스의 의약바이오사업부문을 단순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수주계약 현황 - 당기말 현재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수주계약 중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은 없습니다.
다.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 제2기반기 | 유동 | 매출채권 | 22,807 | (1) | 0.0% |
| 미수금 | 40 | - | 0.0% | ||
| 소계 | 22,847 | (1) | 0.0% | ||
| 비유동 | 보증금 | 2,110 | - | 0.0% | |
| 장기대여금 | 3,467 | - | 0.0% | ||
| 소계 | 5,577 | - | 0.0% | ||
| 합계 | 28,424 | (1) | 0.0% | ||
| 제1기 | 유동 | 매출채권 | 26,723 | - | 0.0% |
| 미수금 | 58 | - | 0.0% | ||
| 소계 | 26,781 | - | 0.0% | ||
| 비유동 | 보증금 | 1,554 | - | 0.0% | |
| 장기대여금 | 500 | - | 0.0% | ||
| 소계 | 2,054 | - | 0.0% | ||
| 합계 | 28,835 | - | 0.0% |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제2기 반기 | 제1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 | 86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 | (86)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 | -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당사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1년 이하 | 1년 초과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매출채권 | 22,807 | - | - | - | 22,807 |
| 구성비율 | 100.00% | 0.00% | 0.00% | 0.00% | 100.00% |
라. 재고자산 현황
당사의 재고자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고자산의 보유현황
| (단위: 백만원) |
| 계정과목 | 제2기 반기 | 제1기 |
|---|---|---|
| 상품 | 686 | 598 |
| 제품 | 11,325 | 10,846 |
| 반제품 | 11,609 | 14,489 |
| 재공품 | 5,914 | 4,269 |
| 주원료 | 6,395 | 5,020 |
| 부원료 | 4,184 | 5,021 |
| 저장품 | 3,527 | 2,758 |
| 합계 | 43,640 | 43,001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5.75% | 12.67%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7회 | 1.9회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2026.1.2일 재고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부재고와 현물대사 수량의 차이는 거래명세서, 원료, 제품, 재공품 수불부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일반자재는 고가품 중심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하였고, 재창식으로 조사하였습니다.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체화재고, 진부화재고 또는 손상재고 등은 없었습니다. 3.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비고 |
|---|---|---|---|---|
| 상품 | 716 | (30) | 686 | - |
| 제품 | 11,922 | (597) | 11,325 | - |
| 반제품 | 12,657 | (1,048) | 11,609 | - |
| 재공품 | 5,914 | - | 5,914 | - |
| 주원료 | 6,681 | (286) | 6,395 | - |
| 부원료 | 4,835 | (651) | 4,184 | - |
| 저장품 | 3,737 | (210) | 3,527 | - |
| 합계 | 46,462 | (2,822) | 43,640 | - |
4.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익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2기 반기 | 제1기 |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530) | (373) |
마.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치 평가기법에 대한 공시1. 평가방법 (1) 금융자산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나)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그 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며, 이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 제거
금융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
-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해당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는 주석 5(매출채권및기타채권) 및 주석 31(금융위험관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2) 금융부채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차입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차입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주요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차입금 및 사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당사는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생긴 금융부채가 매입채무의 속성 및 기능과 유사한 경우 이를 재무상태표에서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분류합니다. 당사의 공급자금융약정이 정상 영업 주기내에 사용되는 운전 자본의 일부이고, 제공되는 담보 수준이 매입채무와 유사하며,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생긴 부채의 조건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매입채무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생긴 부채가 재무상태표에서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분류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현금흐름은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에 포함됩니다.
(나)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차입금
최초 인식 후 이자부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6 파생금융상품당사는 외환위험과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 및 이자율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생상품은 계약체결일에 공정가치로 최초인식하고 이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양수이면 금융자산으로 계상되고 공정가치가 음수이면 금융부채로 계상됩니다.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및 부채와 미인식 확정계약(외화위험 제외)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및 부채,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 또는 미인식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당사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회피관계가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위험회피기간을 포함하는 재무보고기간에 실제로 높은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각후원가로 인식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의 조정은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은 조정액이 발생한 직후 개시할 수 있으며 늦어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되는 경우 미상각 공정가치는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된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관련 평가손익은 해당 비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2-7 공정가치 측정당사는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4- 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32- 투자부동산 - 주석 12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장 유리한 시장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ㆍ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당기 중 당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공시하였으며, 그 밖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인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2기 반기 | 제1기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파생상품자산 | - | - | 235 | 235 |
| 금융부채 | ||||
| 파생상품부채 | 240 | 240 | - | - |
(2) 공정가치 서열체계당사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 -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 -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
당기말 현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인식된 당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2기 반기 | 제1기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파생상품 | ||||||||
| 파생상품자산 | - | - | - | - | - | 235 | - | 235 |
| 파생상품부채 | - | 240 | - | 240 | - | - | - | - |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3)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준 2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평가기법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가치평가기법 | 금액 | 투입변수 |
|---|---|---|---|
| 파생상품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240 | 할인율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2기 반기(당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감사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수출매출의 기간귀속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 |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2기 반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반기 검토(개별)기말 감사(개별) | 90 | 998 | 30 | 320 |
| 제1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기말 감사(개별) | 30 | 300 | 30 | 360 |
| - | - | - | - | - | - | -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단위: 백만원) |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기 반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2025.11 | 세무조정 | 2026.05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기 반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02.02 | ㆍ회사측: 감사위원회 (3명)ㆍ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등 (2명) | 대면회의 | 감사진행상황, 핵심감사사항, 독립성 등 |
| 2 | 2026.03.13 | ㆍ회사측: 감사위원회 (3명)ㆍ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등 (2명) | 서면회의 | 감사결과, 독립성 등 |
| 3 | 2026.05.20 | ㆍ회사측: 감사위원회 (3명)ㆍ감사인: 업무수행이사 (1명) | 대면회의 | 감사계획 등 |
6. 회계감사인의 변경 제1기는 한영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제2기부터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1.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2기 반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1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3.11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2기 반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1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3.13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2기 반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1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한영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4.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단위 : 명, %, 개월) |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감사위원회 | 3 | 3 | 1 | 33 | 127 |
| 이사회 | 5 | 5 | 1 | 20 | 138 |
| 내부회계관리부서 | 5 | 5 | 0 | 0 | 126 |
| 회계처리부서 | 4 | 4 | 0 | 0 | 124 |
| 전산운영부서 | 6 | 6 | 0 | 0 | 79 |
| 자금운영부서 | 4 | 4 | 0 | 0 | 124 |
| 기타관련부서 | 6 | 6 | 0 | 0 | 79 |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내부회계관리자 | 이현수 | 등록 | 24년 | 24년 | 1 | 1 |
| 회계담당직원 | 이석경 | 등록 | 7년 | 7년 | 1 | 1 |
1. 이사회 구성 개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이사의 수는 5명입니다(사내이사 2명,독립이사 3명).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인 김경진 이사이며,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따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가 있습니다.
| (기준일 : 2026.6.30) |
| 구분 | 구성 | 소속 이사명 | 의장ㆍ위원장 | 주요 역할 |
| 이사회 | 사내이사 2명독립이사 3명 | 김경진, 이현수,박경수, 강동우, 정성훈 | 김경진(사내이사) | ㆍ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ㆍ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결정ㆍ이사 직무 집행 감독 |
| 감사위원회 | 독립이사 3명 | 박경수, 강동우, 정성훈 | 강동우(독립이사) | ㆍ회계와 업무의 감사ㆍ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ㆍ그 밖에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내이사 1명독립이사 3명 | 김경진,박경수, 강동우, 정성훈 | 김경진(사내이사) | ㆍ독립이사 후보 추천 및 적격성 검토 |
| ESG위원회 | 사내이사 2명독립이사 3명 | 김경진, 이현수,박경수, 강동우, 정성훈 | 박경수(독립이사) | ㆍ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 |
※ 독립(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독립(사외)이사* 수 | 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5 | 3 | 2 | - | 2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 | 2026년 3월 23일에 개최된 제1기 정기주주총회의 결과로강동우 독립이사, 정성훈 독립이사가 중도퇴임 후 재선임되었습니다. |
2. 중요 의결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및 출석률 | ||||
|---|---|---|---|---|---|---|---|---|
| 박경수(출석률: 100%) | 강동우(출석률: 100%) | 정성훈(출석률: 100%) | 김경진(출석률: 100%) | 이현수(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제1회 | 2026.02.02 | ① 제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② 제1기 재무제표 승인권한 주주총회 위임의 건③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ㆍ(보고) 제1기 영업 보고ㆍ(보고) 감사위원회 사항 보고 | 가결가결가결보고보고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 제2회 | 2026.02.13 | ① 제1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정정의 건ㆍ(보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항 보고 | 가결보고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3회 | 2026.03.13 | ㆍ(보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ㆍ(보고) 감사위원회 사항 보고 | 보고보고 | -- | -- | -- | -- | -- |
| 제4회 | 2026.03.23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② ESG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③ 임원 보상제도 도입의 건④ 이사 보수 승인의 건⑤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 제5회 | 2026.05.20 | ① 내부 규정 개정의 건ㆍ(보고) 제2기 1분기 영업 보고ㆍ(보고) 감사위원회 사항 보고ㆍ(보고) ESG위원회 사항 보고 | 가결보고보고보고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6.03.23 임원 보상제도 도입의 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배제됨 |
| ※ | 2026.03.23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배제됨 |
3. 이사회내 위원회
|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7-1-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제외하고 작성하였습니다. |
1) 위원회 구성
|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ESG위원회 | 사내이사 2명 | 김경진이현수 | [설치목적]ESG 경영전략을 수립ㆍ이행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투자자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수행[권한]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 | - |
| 독립이사 3명 | 박경수(위원장)강동우정성훈 |
2) 위원회 활동내용
| 위원회명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및 출석률 | ||||
|---|---|---|---|---|---|---|---|---|---|
| 박경수(출석률: 100%) | 강동우(출석률: 100%) | 정성훈(출석률: 100%) | 김경진(출석률: 100%) | 이현수(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ESG위원회 | 제1회 | 2026.05.20 | ① ESG 중대성 평가 결과 승인의 건② ESG 경영 정책 제정의 건ㆍ(보고)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 로드맵 보고ㆍ(보고)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보고ㆍ(보고) 2026 ESG 주요 추진 과제 보고 | 가결가결보고보고보고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4. 이사회의 독립성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사내이사) 및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독립이사)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내용>
| (기준일 : 2026.6.30) |
| 성 명 | 추천인 | 활동분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회사와의 거래 내역 | 임기 | 연임 여부 | 연임 횟수 | 선임 배경 | 비고 |
| 김경진 | (주1) | 대표이사 | 없음 | 없음 | 3년 | - | - | 산업ㆍ경영전문가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
| 이현수 | (주1) | 사내이사 | 없음 | 없음 | 3년 | - | - | 재무ㆍ경영전문가 | - |
| 박경수 | (주1) | 독립이사 | 없음 | 없음 | 3년 | - | - | 의학전문가 | ESG위원장 |
| 강동우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독립이사 | 없음 | 없음 | 3년 | 연임 | 1 | 회계ㆍ재무전문가 | 감사위원장 |
| 정성훈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독립이사 | 없음 | 없음 | 3년 | 연임 | 1 | 약학전문가 | - |
| (주1) | 해당 이사는 분할회사인 (주)삼양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2025년 10월 14일)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결의를 통해 선임하였으며,2025년 11월 3일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7조에 의해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써 창립보고총회를 대체하였습니다. |
| ※ | 연임 횟수 : 재선임된 횟수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성 명 | 직 위 | 독립이사 여부 | 구성요건 충족여부 |
| 김경진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충족(독립이사가 위원회의 과반수) |
| 박경수 | 독립이사 | 독립이사 | |
| 강동우 | 독립이사 | 독립이사 | |
| 정성훈 | 독립이사 | 독립이사 |
2) 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및 출석률 | |||
| 김경진(100%) | 박경수(100%) | 강동우(100%) | 정성훈(100%) | ||||
| 찬 반 여 부 | |||||||
| 제1회 | 2026.02.13 | 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5. 독립이사의 전문성 당사 내 지원조직은 독립이사가 이사회 내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 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독립이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재경팀 | 4 | 매니저 (평균 6년) | 독립이사 직무수행 보조 |
| ※ | 근속연수는 분할전 (주)삼양홀딩스에서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였습니다. |
2) 독립(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독립(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5.11.03 | (주)삼양바이오팜(경영지원PU장) | 박경수강동우정성훈 | - | - 내부 규정에 대한 이해 |
| 2025.11.03 | (주)삼양바이오팜(신약PU장) | 박경수강동우정성훈 | - | -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 감사위원 현황
| 성명 | 독립(사외)이사*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박경수 | 예 | ㆍ서울대학교 의학 학사ㆍ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 내과학 석사ㆍ박사ㆍ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원장ㆍ서울대학교병원 정밀의료센터 센터장ㆍ서울대학교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과장ㆍ現 건국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자문교수 | - | - | - |
| 강동우 | 예 | ㆍ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ㆍ석사 ㆍ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ㆍ신협중앙회 경영합리화지원 자문위원ㆍ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ㆍ한국거래소 CCP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ㆍ現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前부대표) | 예 | 공인회계사(1호 유형) | - EY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99~'20)-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現) |
| 정성훈 | 예 | ㆍ중앙대학교 제약학 학사ㆍ석사ㆍ美퍼듀대학교 Industrial & Physical Pharmacy 박사ㆍ(주)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ㆍPfizer(구, Wyeth) 선임연구원ㆍ(주)LG화학(구, 생명과학) 기술원 부장ㆍ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ㆍ現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 |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감사위원회 회계 재무전문가 종류 및 요건
| 유형 | 기본자격 | 근무기간 |
| ① | 공인회계사 | 자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
| ② | 회계ㆍ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관련분야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 근무경력 합산 5년 이상 |
| ③ | 상장회사 회계ㆍ재무분야 경력자 | 임원 5년 또는 임직원 10년 이상 |
| ④ | 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업무 또는 감독경력 합산 5년 이상 |
※ 감사위원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 독립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전원 독립이사) |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1명)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 | 충족 | |
| - 그밖의 결격요건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 성 명 | 추천인 | 활동분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회사와의 거래 내역 | 임기 | 연임 여부 | 연임횟수 | 선임배경 | 비고 |
| 박경수 | (주1) | 감사위원회 위원 | 없음 | 없음 | 3년 | - | - | 의학전문가 | - |
| 강동우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위원 | 없음 | 없음 | 3년 | 연임 | 1 | 회계ㆍ재무전문가 | 감사위원장 |
| 정성훈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위원 | 없음 | 없음 | 3년 | 연임 | 1 | 약학전문가 | - |
| (주1) |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할회사인 (주)삼양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2025년 10월 14일)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결의를 통해 선임하였으며,2025년 11월 3일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7조에 의해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써 창립보고총회를 대체하였습니다. |
| ※ | 연임 횟수 : 재선임된 횟수 |
3. 감사위원회의 활동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독립이사의 성명 및 출석률 | ||
| 박경수(100%) | 강동우(100%) | 정성훈(100%) | ||||
| 찬 반 여 부 | ||||||
| 제1회 | 2026.02.02 | ① 제1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심의의 건② 삼양바이오팜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ㆍ(보고) 제1기 결산보고서 적정성 검토 보고ㆍ(보고) 이사회 결의사항 감사 보고ㆍ(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ㆍ(보고)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안 보고 | 가결가결보고보고보고보고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제2회 | 2026.03.13 | ① 2025년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 평가의 건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적정성 평가 및 심의의 건③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가결가결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 제3회 | 2026.03.23 |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4회 | 2026.05.20 | ㆍ(보고) 제2기 1분기보고서 적정성 검토 보고ㆍ(보고) 이사회 결의사항 감사 보고 | 보고보고 | -- | -- | -- |
4.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6.05.20 | 외부감사인 | 박경수강동우정성훈 | - | - 연간일정, 감사계획, 독립성, 부정위험 |
| 2026.02.02 | 외부감사인 | 박경수강동우정성훈 | - | - 기말감사 진행상황, 핵심감사사항, 독립성, 부정위험 |
| 2025.11.03 | (주)삼양바이오팜(신약PU장) | 박경수강동우정성훈 | - | -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 |
| 2025.11.03 | (주)삼양바이오팜(경영지원PU장) | 박경수강동우정성훈 | - | - 내부 규정에 대한 이해 |
5.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재경팀 | 4 | 매니저 (평균 6년) | 감사위원 직무수행 보조 |
| ※ | 근속연수는 분할전 (주)삼양홀딩스에서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였습니다. |
6.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 | - | 실시(제1기(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
※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된 전자투표제의 행사절차 및 행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 |
| - | 인터넷주소 :『http://evote.ksd.or.kr』 |
| - | 모바일주소 :『http://evote.ksd.or.kr/m』 |
|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
| - | 2026년 3월 13일 9시 ~ 2026년 3월 22일 17시 |
|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에는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
|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
| -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현황
| 도입여부 | 실시여부 | 위임방법 |
| 도입 | 실시 | 직접교부 및 전자위임장 |
2. 소수주주권- 해당사항 없음. 3.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7,435,870 | -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5,850 | 자기주식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7,430,020 | - |
| - | - | - |
5. 주식사무
|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발행하여야 한다. ⑧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취득할 경영상 필요가 있는경우에 회사는 당해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을 현물출자 받기 위하여 당해 주식 또는 기타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 | ||
| 명의개서대리인 |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https://www.samyangbiopharm.com/kr/investors/notice/list) |
| ※ | 「주식ㆍ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주권및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6.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
| 제1기정기주주총회(2026.03.23) | 1. 제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 통과 | |
| 3.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명) ㆍ3-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강동우 ㆍ3-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성훈 | 원안 통과,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강동우, 정성훈 | |
|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제2기 이사 보수한도액 (30억원) |
※ 의결권행사 내역
| 주총정보 | 안건 | 결의구분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발행주식총수(A) | (A)중 의결권행사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주식비율(%) | 반대 기권등주식수 | 반대 기권등주식 비율 (%) |
| 제1기정기주주총회(2026.03.23) | 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7,430,020 | 4,886,399 | 4,875,614 | 99.8 | 10,785 | 0.2 |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7,430,020 | 4,886,399 | 4,577,392 | 93.7 | 309,007 | 6.3 | |
| 3-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강동우 선임의 건 (주1) | 보통결의 | 가결 | 6,519,034 | 3,975,413 | 3,963,153 | 99.7 | 12,260 | 0.3 | |
| 3-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성훈 선임의 건 (주1) | 보통결의 | 가결 | 6,519,034 | 3,975,413 | 3,966,116 | 99.8 | 9,297 | 0.2 | |
|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7,430,020 | 4,886,399 | 4,487,205 | 91.8 | 399,194 | 8.2 |
| ※ | 당사는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
| ※ | (주1)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김 원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431,517 | 5.80 | 431,517 | 5.80 | - |
| 김 윤 | 친인척 | 보통주 | 257,491 | 3.46 | 257,491 | 3.46 | - |
| 김건호 | 친인척 | 보통주 | 314,810 | 4.23 | 314,810 | 4.23 | - |
| 김종우 | 친인척 | 보통주 | 1,804 | 0.02 | 1,804 | 0.02 | - |
| 김남호 | 친인척 | 보통주 | 248,115 | 3.34 | 248,115 | 3.34 | - |
| 김 량 | 친인척 | 보통주 | 238,235 | 3.20 | 238,235 | 3.20 | - |
| 김민지 | 친인척 | 보통주 | 138,906 | 1.87 | 138,906 | 1.87 | - |
| 김정윤 | 친인척 | 보통주 | 1,072 | 0.01 | 1,072 | 0.01 | - |
| 김태호 | 친인척 | 보통주 | 267,482 | 3.60 | 267,482 | 3.60 | - |
| 김유주 | 친인척 | 보통주 | 95,751 | 1.29 | 95,751 | 1.29 | - |
| 윤영섭 | 친인척 | 보통주 | 12,397 | 0.17 | 12,397 | 0.17 | - |
| 윤혜연 | 친인척 | 보통주 | 4,904 | 0.07 | 4,904 | 0.07 | - |
| 김남희 | 친인척 | 보통주 | 108,171 | 1.45 | 108,171 | 1.45 | - |
| 김주희 | 친인척 | 보통주 | 108,171 | 1.45 | 108,171 | 1.45 | - |
| 김율희 | 친인척 | 보통주 | 108,172 | 1.45 | 108,172 | 1.45 | - |
| 김 정 | 친인척 | 보통주 | 387,553 | 5.21 | 387,553 | 5.21 | - |
| 최윤아 | 친인척 | 보통주 | 19,215 | 0.26 | 19,215 | 0.26 | - |
| 김희원 | 친인척 | 보통주 | 77,568 | 1.04 | 77,568 | 1.04 | - |
| 김주형 | 친인척 | 보통주 | 104,462 | 1.40 | 104,462 | 1.40 | - |
| 김주성 | 친인척 | 보통주 | 86,925 | 1.17 | 86,925 | 1.17 | - |
| 송하철 | 친인척 | 보통주 | 59,566 | 0.80 | 59,566 | 0.80 | - |
| 송근화 | 친인척 | 보통주 | 59,565 | 0.80 | 59,565 | 0.80 | - |
| 송지영 | 친인척 | 보통주 | 59,558 | 0.80 | 59,558 | 0.80 | - |
| 수당재단 | 재단 | 보통주 | 258,160 | 3.47 | 258,160 | 3.47 | - |
| 계 | 보통주 | 3,449,570 | 46.39 | 3,449,570 | 46.39 | - | |
| - |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 성명 | 직위 | 주요경력 | ||
| 기간 | 경력사항 | 겸임현황 | ||
| 김 원 | 삼양사 부회장 | 2011.11~2018.03 | 삼양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 해당사항 없음 |
3.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음. 4.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5.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 - 해당사항 없음. 6. 최대주주 변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김 원 | 431,517 | 5.80 | - |
| 김 정 | 387,553 | 5.21 | - | |
| 양영재단 | 444,329 | 5.98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8. 소액주주현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9.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 (단위 : 원, 주) |
| 종류 | 2026년 1월 | 2026년 2월 | 2026년 3월 | 2026년 4월 | 2026년 5월 | 2026년 6월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108,400 | 114,000 | 142,700 | 118,800 | 73,600 | 54,500 |
| 최저 | 50,800 | 89,200 | 76,200 | 74,100 | 57,300 | 42,650 | ||
| 평균 | 73,100 | 101,271 | 101,376 | 83,400 | 65,578 | 49,676 | ||
| 거래량 | 최고(일) | 651,129 | 295,535 | 476,253 | 547,751 | 57,827 | 39,733 | |
| 최저(일) | 42,332 | 39,706 | 49,267 | 35,375 | 19,242 | 12,041 | ||
| 월간 | 4,405,560 | 1,970,018 | 2,598,577 | 2,645,225 | 669,590 | 529,503 | ||
| ※ | 주가는 종가 기준입니다. |
10.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특수관계인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김경진 | 남 | 1963.07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ㆍ서강대학교 화학과 학사ㆍ석사ㆍTexas A&M University 유기화학과 박사ㆍHoffmann-La Roche, R&D Center Senior Principal Scientist ㆍ에스티팜(주) 대표이사ㆍ(주)삼양홀딩스 대표이사ㆍ現 (주)삼양바이오팜 대표이사 |
- | - | 없음 | 8개월 | 2028.11.03 |
| 이현수 | 남 | 1975.06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지원PU장 | ㆍ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학사ㆍ고려대학교 KMBA 석사ㆍ(주)삼양케이씨아이 재경팀장ㆍ(주)삼양사 재경1팀장ㆍ(주)삼양홀딩스 재무기획팀장ㆍ現 (주)삼양바이오팜 경영지원PU장 | - | - | 없음 | 8개월 | 2028.11.03 |
| 박경수 | 남 | 1959.06 | 독립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독립이사 | ㆍ서울대학교 의학 학사ㆍ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 내과학 석사ㆍ박사ㆍ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원장ㆍ서울대학교병원 정밀의료센터 센터장ㆍ서울대학교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과장ㆍ現 건국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자문교수 | - | - | 없음 | 8개월 | 2028.11.03 |
| 강동우 | 남 | 1965.08 | 독립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독립이사 | ㆍ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ㆍ석사 ㆍ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ㆍ신협중앙회 경영합리화지원 자문위원ㆍ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ㆍ한국거래소 CCP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ㆍ現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前부대표) | - | - | 없음 | 8개월 | 2029.03.23 |
| 정성훈 | 남 | 1969.12 | 독립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독립이사 | ㆍ중앙대학교 제약학 학사ㆍ석사ㆍPurdue University Industrial & Physical Pharmacy 박사ㆍ(주)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ㆍPfizer(구, Wyeth) 선임연구원ㆍ(주)LG화학(구, 생명과학) 기술원 부장ㆍ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ㆍ現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 | - | 없음 | 8개월 | 2029.03.23 |
| 안민엽 | 남 | 1970.06 | 임원 | 미등기 | 상근 | MD사업PU장 | ㆍ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ㆍ석사ㆍ(주)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 MD사업PU장ㆍ現 (주)삼양바이오팜 MD사업PU장 | - | - | 없음 | 8개월 | - |
| 김주관 | 남 | 1966.09 | 임원 | 미등기 | 상근 | 생산PU장 | ㆍ강원대학교 미생물학과 학사ㆍ(주)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 MD사업PU 생산기술총괄ㆍ現 (주)삼양바이오팜 생산기술총괄 | - | - | 없음 | 8개월 | - |
| 진미령 | 여 | 1978.03 | 임원 | 미등기 | 상근 | 의약사업PU장 | ㆍ덕성여자대학교 약학과 학사ㆍ성균관대학교 임상약학 석사ㆍ덕성여자대학교 약학 박사ㆍ(주)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 의약사업PU장ㆍ現 (주)삼양바이오팜 의약사업PU장 | - | - | 없음 | 8개월 | - |
| 조혜련 | 여 | 1963.12 | 임원 | 미등기 | 상근 | 의약바이오연구소장 | ㆍ연세대학교 생화학과 학사ㆍ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 석사ㆍRobert Wood Johnson Medical School 생화학ㆍ분자생물학 박사ㆍPfizer, Associate Research Fellowㆍ現 (주)삼양바이오팜 의약바이오연구소장 | - | - | 없음 | 8개월 | - |
| 김영훈 | 남 | 1973.01 | 임원 | 미등기 | 상근 | 의약바이오연구소부소장 | ㆍ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ㆍPennslyvania State University 생화학분자생물학 박사ㆍSanofi, Principal ScientistㆍCSL, Directorㆍ現 (주)삼양바이오팜 의약바이오연구소 부소장 | - | - | 없음 | 7개월 | - |
| 김경연 | 남 | 1968.01 | 임원 | 미등기 | 상근 | CQC장 | ㆍ고려대학교 화학과 석사ㆍWashington State University 화학ㆍ철학 박사ㆍAbbVie(Allergan), Principal Scientistㆍ에스티팜(주) 품질경영본부장ㆍ現 (주)삼양바이오팜 CQC장 | - | - | 없음 | 8개월 | - |
| Sunny Song | 여 | 1969.07 | 임원 | 미등기 | 상근 | 신약사업PU장 | ㆍUniversity of Colorado School of Medicine 생화학 박사ㆍ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Research FellowㆍThermo Fisher Scientific, R&D ManagerㆍWuxi Biologics, Global BD & Alliance Management Leadㆍ現 (주)삼양바이오팜 신약사업PU장 | - | - | 없음 | 4개월 | - |
2.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천원)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사무직 외 | 남 | 258 | - | 10 | 4 | 268 | 10.1 | 11,405,577 | 42,691 | - | - | - | - |
| 사무직 외 | 여 | 122 | - | 28 | 2 | 150 | 7.7 | 5,719,367 | 41,295 | - | |||
| 합 계 | 380 | - | 38 | 6 | 418 | 9.3 | 17,124,944 | 42,214 | - | ||||
| ※ | 직원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의 재직인원수이며, 평균근속연수에는 분할 전 (주)삼양홀딩스에서의근속연수를 포함하였습니다. |
3.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단위 : 명, %) |
| 구분 | 당기(제2기 반기) | 전기(제1기)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1 | 1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1 | 6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2 | 7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11% | 7%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33% | 43%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44% | 50%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1 | -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3 | 1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4 | 1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1 | 1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7 | 8 |
4.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단위 : 명) |
| 구분 | 당기(제2기 반기) | 전기(제1기)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활용 | 활용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72 | 35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89 | 85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 | - |
5.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7 | 1,347 | 192 | - |
| ※ | 인원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의 재직인원수입니다. |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당기 | 등기이사 | 2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 | - | |
| 당기 계 | 5 | 3,000 | - | |
| 전기 | 등기이사 | 2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 | - | |
| 전기 계 | 5 | 1,500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주) |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당기 | 5 | 569 | 114 | - | - | - | - | - | - | - |
| 전기 | 5 | 123 | 25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감사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 | 인원수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
| ※ | 대상기간 : (당기) 2026.1.1 ~ 2026.6.30 (전기) 2025.11.1 ~ 2025.12.31 |
2-2. 유형별
| (단위 : 백만원, 주) |
| 구 분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2 | 488 | 244 | - | - | - | - | - | - | - |
| 전기 | 2 | 97 | 48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3 | 81 | 27 | - | - | - | - | - | - | - |
| 전기 | 3 | 26 | 9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독립(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임원 등 구분 별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 | 인원수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
| ※ | 대상기간 : (당기) 2026.1.1 ~ 2026.6.30 (전기) 2025.11.1 ~ 2025.12.31 |
2-3. 소득 종류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사업연도 |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기타근로 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290 | 194 | - | - | 4 | - | - |
| 전기 | 97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81 | - | - | - | - | - | - |
| 전기 | 26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 | 대상기간 : (당기) 2026.1.1 ~ 2026.6.30 (전기) 2025.11.1 ~ 2025.12.31 |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3-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구 분 | 보수 종류 | 보수 명칭 | 지급 기준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근로소득 | 급여 | 주주총회의 이사보수한도 기준에 따라 임원급여 Table을 기초로 보상위원회에서전년도 사업성과와 경영자 직무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 |
| 상여 | 주주총회의 이사보수한도 금액 내에서 매출,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구성된 비계량지표의 달성률을 반영하여 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기준연봉의 0%~104%(사업군/직급 별 상이)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 주식기준보상지급액 | - | ||
| 기타 근로소득 | 회사 복리후생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 ||
| 퇴직소득 | 퇴직급여 | - | |
| 기타소득 | 기타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근로소득 | 급여 |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회사와 체결한 위촉계약에 따라 결정ㆍ지급되며,개별 보수금액은 직무의 책임과 역할, 업무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 상여 |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 주식기준보상지급액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퇴직소득 | 퇴직급여 | - | |
| 기타소득 | 기타 | - | |
| 감사 | - |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3-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 (단위 : 백만원, %) |
| 사업연도 | 이사의보수 총액* |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감사의보수총액** |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영업이익 | 총 주주 수익률 (TSR)*** | 기타 지표 |
|---|---|---|---|---|---|---|---|
| 당기 | 488 | 244 | - | - | 2,133 | -6.2 | - |
| 전기 | 97 | 48 | - | - | 2,691 | 73.8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이사의 보수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이사의 범위는 상근이사에 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감사의 범위는 상근감사 및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x 100
| ※ | 대상기간 : (당기) 2026.1.1 ~ 2026.6.30 (전기) 2025.11.1 ~ 2025.12.31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당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전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상위 5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당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전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음.
1.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삼양 | 6 | 24 | 30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출자계통도
| (기준일 : | 2026.6.30 | ) | (단위 : %) |
| 출자사\피출자사 | (주)삼양홀딩스 | (주)삼양사 | (주)삼양패키징 | 삼양이노켐(주) | (주)우리 | SamyangHoldingsUSA, LLC | SamyangSpecialtySolutions, LLC | Verdant SpecialtySolutions GlobalHolding Corp |
|---|---|---|---|---|---|---|---|---|
| (주)삼양사 | 61.83 | - | - | - | - | - | - | - |
| 삼남석유화학(주) | 40.00 | - | - | - | - | - | - | - |
| 삼양데이타시스템(주) | 100.00 | - | - | - | - | - | - | - |
| 삼양이노켐(주) | 100.00 | - | - | - | - | - | - | - |
| (주)삼양에프앤비 | 100.00 | - | - | - | - | - | - | - |
| (주)삼양엔씨켐 | 59.97 | - | - | - | 4.14 | - | - | - |
| Samyang Holdings USA, LLC | 100.00 | - | - | - | - | - | - | - |
| (주)삼양패키징 | - | 72.72 | - | - | - | - | - | - |
| (주)삼양케이씨아이 | - | 52.39 | - | - | - | - | - | - |
| 삼양화인테크놀로지(주) | - | 50.00 | - | - | - | - | - | - |
| 삼양공정소료(상해)유한공사 | - | 100.00 | - | - | - | - | - | - |
| 삼양EP헝가리 | - | 100.00 | - | - | - | - | - | - |
| 삼양EP베트남 | - | 100.00 | - | - | - | - | - | - |
| Samyang Corporation USA, Inc. | - | 100.00 | - | - | - | - | - | - |
| Samyang Corporation Japan, Inc. | - | 100.00 | - | - | - | - | - | - |
| (주)삼양에코테크 | - | - | 100.00 | - | - | - | - | - |
| 삼양화성(주) | - | - | - | 50.00 | - | - | - | - |
| Samyang Biopharm USA, Inc | - | - | - | - | - | 100.00 | - | - |
| Samyang Biopharm Hungary | - | - | - | - | - | 100.00 | - | - |
| Samyang Specialty Solutions, LLC | - | - | - | - | - | 100.00 | - | - |
| Verdant Specialty Solutions Global Holding Corp | - | - | - | - | - | - | 100.00 | - |
| Verdant Specialty Solutions US LLC | - | - | - | - | - | - | - | 100.00 |
| Verdant Specialty Solutions GmbH | - | - | - | - | - | - | - | 100.00 |
| Verdant Specialty Solutions Halifax Limited | - | - | - | - | - | - | - | 100.00 |
| Verdant Specialty Solutions Kimya Ticaret VE S.A. Sirketi | - | - | - | - | - | - | - | 100.00 |
| Verdant Specialty Solutions Canada Limited | - | - | - | - | - | - | - | 100.00 |
| Verdant Reactor Real Estate, LLC | - | - | - | - | - | - | - | 100.00 |
3.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1. 담보, 보증 및 자금보충약정 등의 내역-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임원 | 500 | - | - | 500 |
- 해당사항 없음.
1.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음.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보증 및 자금보충약정 등의 내역 - 해당사항 없음. 4.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본문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의 '15.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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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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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6 | (주)삼양홀딩스 | 110111-0026181 |
| (주)삼양사 | 110111-4720945 | ||
| (주)삼양패키징 | 110111-5554418 | ||
| (주)삼양케이씨아이 | 124411-0011884 | ||
| (주)삼양엔씨켐 | 131411-0209166 | ||
| (주)삼양바이오팜 | 131111-0077896 | ||
| 비상장 | 24 | 삼남석유화학(주) | 110111-0557061 |
| 삼양화성(주) | 110111-0614556 | ||
| 삼양이노켐(주) | 211111-0028151 | ||
| 삼양데이타시스템(주) | 110111-1153545 | ||
| 삼양화인테크놀로지(주) | 211111-0040056 | ||
| (주)삼양에코테크 | 110111-8490685 | ||
| (주)삼양에프앤비 | 110111-2376716 | ||
| (주)우리 | 154311-0045490 | ||
| 삼양공정소료(상해)유한공사 | - | ||
| 삼양EP헝가리 | - | ||
| 삼양EP베트남 | - | ||
| Samyang Corporation USA, Inc. | - | ||
| Samyang Corporation Japan, Inc. | - | ||
| Samyang Holdings USA, LLC | - | ||
| Samyang Biopharm USA, Inc. | - | ||
| Samyang Biopharm Hungary | - | ||
| Samyang Specialty Solutions, LLC | - | ||
| Verdant Specialty Solutions Global Holding Corp | - | ||
| Verdant Specialty Solutions US LLC | - | ||
| Verdant Specialty Solutions GmbH | - | ||
| Verdant Specialty Solutions Halifax Limited | - | ||
| Verdant Specialty Solutions Kimya Ticaret VE S.A Sirketi | - | ||
| Verdant Specialty Solutions Canada Limited | - | ||
| Verdant Reactor Real Estate, LL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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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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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과제기간 | 비고 |
| [SYP-1417] 항암제 미국수출용 제품개발 | '14.01 ~ '18.12 | - |
| [SYO-1307] SR Platform 기술개발 | '13.12 ~ '15.06 | - |
| [SYO-1424] 경구항암제 캡슐 상업화 | '14.12 ~ '15.07 | - |
| [SYM-1308] 생분해성 Composite stent 개발 | '14.12 ~ '15.11 | - |
| [SYP-1422] SR 주사제 PMS 기반기술 확보 | '14.09 ~ '15.12 | - |
| [SYP-1634] 표적 Ligand 전달체 | '16.01 ~ '16.03 | - |
| [SYM-1872] Internal Sealant 제품 개발 타당성 | '18.03 ~ '18.05 | - |
| [SYM-1877] 고분자필러 신제품개발 | '15.10 ~ '18.11 | - |
| [SYM-1605] 클립 소재기술개발 | '15.07 ~ '18.06 | - |
| [SYP-1758] DDS검증용 KRAS siRNA 비임상 평가 | '17.06 ~ '18.12 | - |
| [SYP-1765] mSENS™제형 개발 | '17.08 ~ '19.06 | - |
| [SYP-1756]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 | '17.04 ~ '18.08 | - |
| [SYP-1878] 바이러스 제형 개발 가능성 탐색 | '18.08 ~ '19.01 | - |
| [SYP-1881] 외부 도입 기술 생산 가능성 검증 | '18.09 ~ '19.03 | - |
| [SYP-1418] siRNA 암조직 전달기술개발 | '14.03 ~ '16.04 | - |
| [SYO-1644] 경구항암제 개발 | '16.04 ~ '18.09 | - |
| [SYO-1767] 경구항암제 개발 | '17.12 ~ '22.08 | - |
| [SYP-1512] 경구항암제 제품개발 | '15.12 ~ '16.06 | - |
| [SYP-1423] OPUS 기술개발 | '14.10 ~ '17.12 | - |
| [SYP-1148] 방사선 민감제 개발 | '11.12 ~ '16.11 | - |
| [SYP-1635] SR #1 | '16.01 ~ '16.12 | - |
| [SYP-1636] SR #2 | '16.01 ~ '16.12 | - |
| [SYP-1652] 주사항암제 2종 개발 | '16.12 ~ '17.08 | - |
| [SYP-1869] 항암제 ICD 유도 검증 | '18.01 ~ '19.05 | - |
| [SYP-1870] 면역세포 표적기술 검증 | '18.01 ~ '18.07 | - |
| [SYP-1880] 면역세포 표적기술 검증 | '18.08 ~ '18.12 | - |
| [SYP-1758] SENS™개발 | '17.06 ~ '19.05 | - |
| [SYP-1879] CLL 주사제 개발 | '18.09 ~ '19.08 | - |
| [SYM-1988] 지혈제 개발 | '19.01 ~ '19.03 | - |
| [SYM-1905] Sealant 개발 | '19.01 ~ '20.09 | - |
| [SYO-1987] 경구항암제 개발 | '19.01 ~ '20.06 | - |
| [SYP-1908] M주사제 제품 최적화 | '19.05 ~ '21.12 | - |
| [SYO-1906] 항구토제 개발 | '19.06 ~ '19.12 | - |
| [SYO-1909] 개선 경구항암제 제품개발 | '19.06 ~ '22.10 | - |
| [SYP-1910] 개선 주사항암제 제품개발 | '19.06 ~ '24.05 | - |
| [SYM-1911] 파우더 개발 | '19.05 ~ '20.06 | - |
| [SYM-1912] 적응증 확장 제품개발 | '19.06 ~ '23.03 | - |
| [SYM-1915] Hydrogel 후보물질 | '19.11 ~ '20.04 | - |
| [SYP-1914] SENS 플랫폼 개발 | '19.09 ~ '21.08 | - |
| [SYP-2001] SENS 플랫폼 개발 | '20.09 ~ '21.08 | - |
| [SYM-2003] 후보 물질 검증 | '20.07 ~ '20.12 | - |
| [SYM-2005] 물질 기술 개발 | '20.07 ~ '26.09 | - |
| [SYO-2101] 경구항암제 제품개발 | '21.01 ~ '25.04 | - |
| [SYP-2139] 주사항암제 개발 | '21.12 ~ '23.06 | - |
| [SYP-2242] API 추가 선정 | '22.01 ~ '22.09 | - |
| [SYP-2134] SENS 연구 | '21.08 ~ | - |
| [SYP-2135] SENS 연구 | '21.08 ~ | - |
| [SYP-2136] SENS 연구 | '21.08 ~ | - |
| [SYP-2137] SENS 연구 | '21.08 ~ | - |
| [SYP-2246] 전달체 공정개발 | '22.08 ~ | - |
| [SYP-2247] 전달체 연구 | '22.08 ~ | - |
| [SYO-2248] 경구항암제 제품개발 | '22.11 ~ '26.02 | - |
| [SYP-2349] 주사항암제 제품개발 | '23.03 ~ '23.08 | - |
| [SYM-2355] 지혈제 개발 | '23.06 ~ '27.07 | - |
| [SYM-2356] 고분자필러 제품개발 | '23.04 ~ '27.02 | - |
| [SYP-9812] API 변경 | '24.01 ~ '24.04 | - |
| [SYP-0626] API 변경 | '24.01 ~ '24.05 | - |
| [SYM-2457] 고분자필러 제품개발 | '24.01 ~ '25.01 | - |
| [SYP-1271] API 변경 | '24.02 ~ '25.11 | - |
| [SYO-2465] 경구항암제 제네릭 제품개발 | '24.08 ~ '25.08 | - |
| [SYM-2458] 고분자필러 제품개발 | '24.09 ~ '25.03 | - |
| [SYP-2464] 의약용 폴리머 개발 | '24.10 ~ '25.11 | - |
| [SYP-2566] SENS 연구 | '25.01 ~ | - |
| [SYP-2569] 주사항암제 제품개발 | '25.04 ~ '25.12 | - |
| [SYM-2570] 항균봉합사 개발 | '25.05 ~ '27.10 | - |
| [SYP-2571] API 변경 | '25.06 ~ '25.10 | - |
| [SYP-2583] 전달체 연구 | '25.11 ~ | - |
| [SYM-2500] 고분자필러 연구 | '25.11 ~ '26.06 | - |
| [SYP-2601] 주사항암제 기술개발 | '26.01 ~ '26.06 | - |
| [SYO-2602] 경구항암제 제품개발 | '26.01 ~ '26.11 | - |
| [SYP-2630] 주사항암제 개발 | '26.01 ~ '26.07 | - |
| ※ | 분할 전 (주)삼양홀딩스에서의 연구개발실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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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등록일자 | 발명의 명칭 | 근거법령 | 출원국 |
| 발명특허 | 2015-01-23 | 유기용매 무함유 젬시타빈 수용액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5-02-11 | 환경에 민감한 약물에 적합한 속붕정 및 이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5-03-25 | 마이크로입자 제조장치 및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5-03-27 | 고분자 나노입자 수용액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5-05-08 | 산겨릅나무 유래 식물세포 배양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5-07-29 |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생분해성 폴리락트산 유도체 미립구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5-09-09 | 항균 봉합사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5-12-10 | 고순도 페메트렉세드 제조를 위한 향상된 중간체 제조 방법 및 이를 사용하여 고순도 페메트렉세드를 제조하는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5-12-10 | 직물의 세척 및 건조를 위한 장치 및 이를 이용하여 직물을 세척 및 건조하는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6-01-20 | 지혈 또는 유착방지용 겔 형성용 조성물 및 키트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6-02-04 | 높은 경도를 갖는 속붕정 및 이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6-05-20 | 개선된 흡수성 지혈제 및 그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6-09-20 | 용융 압출된 방출 제어용 약학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경구용 제제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6-10-07 | 무전원 보온 방사영역을 이용한 고분자 물질의 모노필라멘트 제조 방법, 그로부터 제조되는 모노필라멘트 및 그를 위한 방사장치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7-02-01 | 항산화제를 함유하지 않는 약학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7-03-27 | 약물 방출 조절형 생분해성 스텐트용 약물 코팅제 및 그 제조방법, 및 이 코팅제로 코팅된 생분해성 스텐트 및 그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7-04-07 | 고분자 담체 함유 약학 조성물의 유연물질 분석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7-05-11 | 테모졸로미드를 포함하는 안정성이 개선된 약제학적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7-06-02 | 양친성 블록 공중합체의 정제방법, 이로부터 얻어지는 양친성 블록 공중합체,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7-06-12 | 보관 안정성이 향상된 약학 조성물 및 그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7-07-06 | 용융 압출된 방출 제어용 약학 조성물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7-10-12 | 보관 안정성이 향상된 약학 조성물 및 그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7-10-12 | 보관 안정성이 향상된 약학 조성물 및 그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7-10-12 | 보관 안정성이 향상된 약학 조성물 및 그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7-10-13 | 고정상 반응기를 이용한 파라-디옥사논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7-10-16 | 리바스티그민을 함유하는 경피흡수제제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7-11-21 | 고분자 나노입자 동결건조물 및 그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7-11-28 | 카테콜 기를 가지는 감마 폴리글루탐산,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조직 접착제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8-02-07 | 음이온성 약물 함유 약제학적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8-02-27 | 디에틸렌 글리콜로부터 파라-디옥사논을 제조하는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8-06-18 | 음이온성 약물을 함유하는 고분자 미셸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8-07-10 | 다기능성 지혈제 및 그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8-07-23 | 점막부착성 약학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8-09-20 | 고분자 담체 함유 약학 조성물 평가의 기준물질로서의 유연물질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8-10-02 | 재조합 3형 아데노바이러스 섬유 폴리펩타이드의 정제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8-10-02 | 수난용성 약물을 포함하는 고분자 미셀 제제의 시험관 내 방출시험 및 평가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8-10-11 | 실란트 실린지 어셈블리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8-10-11 | 실란트 실린지 어셈블리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8-11-02 | 플라스미드 디엔에이 전달용 고분자 나노입자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8-11-12 | 안정화된 약학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8-11-14 | 팔로노세트론을 함유하는 액상 약학 조성물의 보관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9-01-21 | 생분해성 고분자의 다공성 미립자, 및 이를 포함하는 고분자 필러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9-02-11 | 음이온성 약물 함유 약제학적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9-02-12 | 양이온성 지질의 선택적 합성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9-02-12 | KRAS를 표적으로 하는 핵산 함유 약제학적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9-03-26 | 미셀 안정성이 향상된 양친성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9-04-17 | 화학색전용 에멀전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19-06-04 | 생분해성 고분자 미립자 및 그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생분해성 고분자 필러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0-01-28 | 레날리도마이드의 경구용 정제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0-02-21 | 미늘형 봉합사 및 그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0-02-24 | 수용해도 및 생체이용율이 개선된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0-06-19 | 생분해성 고분자의 정제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0-09-10 | 생분해성 고분자 미립자의 제조 방법 및 그로부터 제조되는 생분해성 고분자 미립자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0-10-27 | 미셀의 안정성이 증가된 양친성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0-10-30 | 음이온성 약물 전달용 지질 나노입자의 동결건조 조성물 및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0-11-23 | 수용해도 및 생체이용율이 개선된 소라페닙 나노입자 경구용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1-05-27 | 생분해성 고분자의 다공성 미립자, 및 이를 포함하는 고분자 필러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1-05-27 | 붕해가 개선된 레날리도마이드의 경구용 정제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1-05-27 | 음이온성 약물 함유 약제학적 조성물의 동결건조 조성물 및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1-07-30 |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하는 경구용 고형제제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1-07-30 |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1-07-30 | 레날리도마이드의 경구용 코팅 정제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1-07-30 | 다양한 용량의 레날리도마이드의 경구용 정제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1-07-30 | 레날리도마이드의 경구용 정제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1-09-03 | 아프레피탄트의 경구용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1-09-27 | 수니티닙을 함유하는 경구용 정제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1-09-29 | 의료용 실 및 이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1-11-01 | 수니티닙을 함유하는 경구용 제제 및 그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1-11-15 | 열 안정성이 향상된 체내 삽입용 생분해성 의료용 장치 및 그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1-11-26 | 붕해가 개선된 경구용 고형 제제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2-03-22 | 피부 콜라겐 생성 촉진용 생분해성 고분자 실 필러 및 이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2-04-04 | 바이러스 전달용 고분자 나노입자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2-08-08 | α-알킬화 반응을 통한 기능성 파라디옥사논 및 그의 유도체를 제조하는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3-02-28 | 케토-엔올 변환체 약물을 함유하는 생체 시료의 전처리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전처리된 시료, 및 이 전처리 시료에 대한 정량 분석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3-03-07 | 약물이 담지된 실시간 형성 수화겔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3-03-17 | 아프레피탄트의 용해도가 증가된 경구용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3-03-17 | 올라파립의 용해도 및 생체이용율이 개선된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3-05-24 | 수니티닙 염산염을 포함하는 경구용 고형제제 및 그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3-05-30 | 저분자량의 양친성 블록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나노입자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3-06-19 | 붕해가 개선된 경구용 고형 제제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3-06-27 | 체내 삽입용 생분해성 의료용 장치 및 그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3-11-23 | 약물전달용 나노입자 조성물 제조용 키트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3-12-13 | 다각형의 단면을 갖는 스토퍼를 일 말단에 가지는 의료용 실 및 이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4-02-20 | 조직 수복용 분말 제형 및 이를 포함하는 조직 수복용 주사제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4-02-20 | 수화겔 형성용 조성물, 이를 광가교시켜 형성된 수화겔 및 그 수화겔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4-03-19 | 폴리락트산염을 포함하는 약물전달용 나노입자 조성물 제조용 키트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4-07-22 | 재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고분자 미셀 나노입자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4-08-14 | 조직 수복용 분말 제형 및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조직 수복용 주사제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4-09-10 | 안정성 및 생체이용율이 개선된 올라파립 고체 분산체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4-11-14 | 양이온성 지질 및 이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4-12-10 | 비혈관용 스텐트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4-12-10 | 섬유 웹, 피브릴상 섬유 또는 부직포를 제조하는 방법 및 장치, 및 그에 의하여 제조된 섬유 웹, 피브릴상 섬유 또는 부직포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5-02-12 | 면역유도용 고분자 나노입자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5-02-13 | 파조파닙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정제 및 이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5-02-26 | 아마이드 및 에스터 작용기를 갖는 지질 및 이의 제조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5-03-25 | 붕해가 개선된 경구용 고형 제제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5-04-07 | 룩소리티닙의 경구용 정제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5-08-25 | 약물 전달용 지질 및 이를 포함하는 나노입자, 및 이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약물 전달용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5-11-11 | 미세분말형 지혈제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5-11-12 | 조직 수복용 분말 제형 및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조직 수복용 주사제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6-01-19 | 안정성이 향상된 상온 보관용 젬시타빈 수용액제 및 그 제조 방법 | 특허법 | 한국 |
| 발명특허 | 2026-02-09 | 약물의 폐 전달용 나노입자 조성물 | 특허법 | 한국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